[한겨레] 오는 3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도 예금처럼 상속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룰 열어 금융민원센터(1332)를 통해 들어온 민원 중 주요 사례를 개선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카드사 회원이 사망하는 경우 적립된 포인트는 상속인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다음달 중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이용대금 명세서에 표기되는 누적 잔여포인트 외에, 당월 적립 포인트도 표시하도록 했다. 카드사가 카드를 발급할 때 발급자 본인의 카드와 가족회원 카드의 유효기간을 동일하게 맞춰 혼란을 줄이도록 했다. 동일 질병으로 인한 입원비 보상을 제한하는 실손의료보험 약관도 개선했다. 현재 약관에는 같은 질병으로 입원했을 경우 첫 입원일로부터 1년까지 보상하고 이후 90일은 보상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개선안은 1년 경과 뒤 90일간 보상하지 않는 기간에 입원했더라도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났다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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