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와 재개발 조합 간 갈등이 길어지고 있다. 교회 측이 최근 새로운 요구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조합 측과 정비업계 등의 소식을 종합하면, 최근 전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측은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조합에 이주 보상으로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 두 채를 새로 요구했다. 기존 합의 내용에 새로 추가한 이번 안이 받아들여진다면 교회 측은 다음 달 중 이주하겠다는 입장이다.
사랑제일교회와 조합은 재개발 보상금 합의 문제로 장기간 송사를 이어가는 등 갈등해 왔다.
조합은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평가 안에 따라 감정가 약 82억 원에 대체 종교 부지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회는 563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돼야만 이전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교회 측은 현재 규모의 여섯 배 수준으로 교회를 키울 예정이어서 그에 걸맞은 보상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교회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1심부터 최종심까지 모두 조합이 승소했다.
그럼에도 교회가 소송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조합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교회 신도들이 격렬히 저항해 강제집행은 실패로 돌아갔다.
교회의 버티기로 인해 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액이 커질 것을 우려한 조합 측은 결국 작년 9월 총 500억 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양자는 총회 이후 한 달 안에 교회가 자리를 비우고, 조합은 교회 건물을 인도받을 때 300억 원의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은 2개월 안에 치르기로 합의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회 측이 당초 감정가보다 훨씬 유리한 보상을 받는 결과가 내려졌다.
하지만 이후 교회 측이 당초 조합이 교회에 제공할 대토 부지 753평은 당초 교회가 서울시로부터 받기로 한 부지 크기에 미치지 못한다며 아파트 두 채를 추가 요구하고 나선 것이 현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결되는가 싶던 교회와 조합 간 분쟁은 다시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장위10구역 재개발 사업은 2017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현재 사랑제일교회만 철거하지 못한 가운데, 조합원들은 전원 이주를 완료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연합뉴스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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