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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앞 사람 서있으면, 차량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사회생활속 화제들

by 석천선생 2022. 1. 1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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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성 입력 2022. 01. 11. 00:02 

앞으로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는 물론이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을 때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10일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도로교통법이 1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행은 6개월 후인 7월 12일부터다.

현행법상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하지만 새법은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로 일시정지 의무화 범위를 넓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보행자가 서 있는 경우라면 운전자는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어린이들은 횡단보도에서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급하게 뛰어들기도 하는 만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무조건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

이 밖에 그동안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로 분류됐던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캠퍼스 안의 통행로 등에서도 운전자에게 서행 또는 일시 정지 같은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새 법은 또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을 확대했다. 현재 과속과 신호위반 등 13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그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차량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나머지는 시민의 공익신고가 있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처리가 어려웠는데, 개정안에는 유턴과 횡단·후진 금지 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 항목이 포함됐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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