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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사회복지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로 가야한다.

by 석천선생 2019. 3. 1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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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캐나다의 사회복지는 종교단체나 기타 자선단체의 자선사업과 영국의 빈민구호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사회구조가 농업사회에서 도시산업사회로 변화하고, 제1·2차 세계대전으로 사회적 압력이 증가하면서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헌법에는 주정부가 구호활동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지만 규정이 애매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합동으로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의료 및 사회보장
    캐나다(canada)

    국기

    ⓒ Michael Roeder/Shutterstock.com |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정부는 각 시와 함께 의료보험을 담당하고 있는데 1968년 제정된 연방의료보장법에 따라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의료보험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 국민의 99.5%가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1990년 캐나다의 의료비 지출은 국민총소득의 3.1% 정도였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사회복지제도가 있는데, 그 가운데 캐나다 연금기금은 퇴직자·장애자·유가족 등을 돕는 데 쓰인다. 노인생활안정법에 따라 65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매달 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최저생계보장법에 따라 노령연금수혜자들 가운데 총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

    주택

    캐나다 정부는 1918년부터 주택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했지만 현재의 주택정책은 1954년에 제정된 국가주택법의 규정을 따른 것으로 주택을 신규 공급하고, 기존 주택을 보수·개량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왕립기관인 중앙저당주택회사가 연방정부의 주택사업을 조정하고 있다. 이 회사의 활동 가운데는 담보융자, 주택소유자와 세입자를 위한 융자, 수질·토양오염 방지, 공공주택의 건설, 도시재개발 등이 포함된다.

    교육

    캐나다 국민 중 문맹자 비율은 1% 이하이다. 의무교육 연령은 6∼16세이다. 교육비 지출은 국민총생산(GNP)의 7.2%에 달하고, 정부예산 중 교육예산은 총예산의 15.4%에 해당한다(1990). 헌법 조항에 따라 공공교육에 관한 것은 주정부가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유콘 및 노스웨스트 준주의 학교와 캐나다 전국의 원주민 교육, 교도소 재소자의 교육, 군인 및 군인가족의 교육, 사관학교에 관한 것은 연방정부가 맡고 있다.

    연방정부는 이밖에도 직업훈련학교와 대학교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캐나다에는 65개 이상의 종합대학이 있어 고등교육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180개가 넘는 전문대학이나 예술대학에서 다양한 고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규모가 큰 대학교로는 몬트리올대학교·토론토대학교·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등을 들 수 있다.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은 퀘벡 주의 라발대학교로 프랑스 식민지시대에 설립되었다. 영어권 대학은 미국 독립 이후에 설립되었는데, 노바스코샤 주의 킹대학과 뉴브런즈윅 주의 뉴브런즈윅대학교는 미국 독립 이전에 뉴욕에 설립되었던 킹대학(지금의 컬럼비아대학교)을 모델로 했다.

    몬트리올대학교(Université de Montréal)

    몬트리올 대학교 건물

    ⓒ Colocho / wikipedia | CC의 BY-SA 3.0

    캐나다 개척기에 설립된 대학들은 주로 교회재단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오늘날은 종교적인 특징은 대부분 사라지고 재정적으로도 주로 주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서부의 몇 개 주들과 뉴펀들랜드 주에는 주정부가 설립한 대학이 많다. 미국과는 달리 캐나다에는 사립대학이 없다. 대학에서는 주로 영어가 사용되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프랑스어가 사용되거나 2개의 언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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