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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사회복지제도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로 가야한다.

by 석천선생 2019. 3. 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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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사회복지제도가 잘 발달된 나라로서 캐나다에 태어난 것(시민권)이나 이민온 것(영주권)이 취직한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완벽한 사회보장제도를 자랑한다. 그러나 잘 발달된 사회제도는 곧 많은 세금을 의미한다.
  

캐나다 복지제도는 고소득층으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 마련된 재원으로 저소득층에게 환원하는 "빈부의 균형"과 "공평한 혜택"으로 대변될 수 있다. 그 "혜택"의 종류와 질은 사회복지제도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 이민자에게는 놀라움 그 자체이다. 연금제도, 노년보장연금, 실업보험, 근로자 보장제도, 의료보험, 자녀 수당, 맞벌이 부부 지원금, 탁아비 보조 등, 그 종류와 질은 완벽한 사회복지를 자랑하는 북유럽 국가의 복지제도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연방정부 및 주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는 신청자에게 사회복지부(Department of National Health and Welfare)와 같은 기관을 통해 다음과 같은 복지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 보장 카드 (SIN: Social Insurance Number)
 

사회 보장 카드 (SIN: Social Insurance Number)는 우리나라의 주민 등록증과 같은 것으로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신청시에는 이민자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여권 및 영주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카드는 우편을 통해 주소지로 배달 되며 카드를 받는 즉시 뒷면에 싸인을 하고 보관 하여야 한다. 캐나다는 사회 보장 제도가 세계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대표적인 나라이다. 자녀 양육, 실업과 빈곤, 노인에 대한 보조 정책이 뛰어 나며 연방정부 및 지방 단체들은 이를 위해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실업보험
 

연방정부에서 일시적 실업자들의 보호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로서 보험료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부담한다.(단, 자영업자는 실업보험의 대상이 아니다) 실업보험은 정규혜택과 특별혜택 2가지가 있다. 실직한 상태로 정규 직장수입이 없을 경우 정규혜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질병, 부상, 임신등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특별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정규 실업보험 수혜자격은 52주 동안에 10주~ 14주 이상 보험대상 고용직에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특별 실업보험 수혜자격은 20주 이상을 보험가입 대상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보험금은 보험대상자의 평균소득에 기초하며 매년 평균 임금 증가 수준에 따라 조정되는데 보통 평균 주급의 약 70%를 지급받게 된다. 보험금 지급을 원할 때는 관할지역 캐나다 고용센터(Canada Employment Center)에 신청하면 된다.

 
퇴직연금 (CPP : Canada Pension Plan)
 
Pension은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 후 연금제공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연금수혜 대상은 65세 이상의 퇴직자, 퇴직 이전에 불구가 된 근로자 등이며 소정기간동안 연금을 지불하다가 사망한 경우는 그 부양가족이 연금을 받게 된다.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1.8%씩 적금하여 퇴직후에 월평균 수입액의 약 25%를 매월 지급 한다. 국민연금은 생존 배우자 연금, 장애연금, 자녀수당 및 사망수당 등을 포함한다.
노년연금(OAC)
 

RRSP 노인생활안정법에 따라 일정기간(캐나다 도착후 10년)의 거주조건을 충족시킨 65세 이상의 사람에게 지급되는 제도로 캐나다 내의 세금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1인당 주에 따라 C$600~C$750 정도가 매월 지급된다. 1) 18세 이후 40년 이상을 캐나다에서 생활한 사람 또는 1977년 7월 1일 이전에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과 기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65세 이후 연금 전액을 지급받음. 2) 18세 이후 10년에서 40년 사이에 캐나다에 거주한 사람은 거주기간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18세 이후 20년이상 캐나다에 거주한 장기 거주자는 캐나다를 떠난 후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자녀수당(Child Tax Benefit)
 

연방정부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둔 부모나 보호자에게 흔히 우유값이라고도 하는 자녀수당을지급한다. 수취인은 통상 자녀와 함께 사는 어머니가 되고 자녀수당의 액수는 가구소득, 자녀수, 자녀의 연령 등에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어린이당 1인당 월 $100정도로 보면 된다. 영주권 자이거나 방문자라도 이민국의 허가를 받아 18개월 이상 캐나다에 거주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족수당
 
18세 이하의 부양자녀를 1인 이상 가진 캐나다 영주권자, 시민권자에게 가족 수당이 지급되는데 퀘백주 알버타주를 제외한 전지역에서 동일하게 지급된다. 자녀 1인당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C$100정도이다. 퀘벡주와 알버타주에서는 자녀의 연령이나 자녀수 또는 양쪽 모두를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한다. 신청서는 각 우체국, 이민국, 캐나다 고용센터에서 구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Workers Compensation Board)
 
근무중에 발생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소득손실을 방지해 주는 보상제도이며 대체로 상해기간동안 연금과 무료 의료혜택이 주어진다. 보통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5%까지 보상된다. 이주자의 경우 캐나다에 취업한 날로부터 근로자 재해보상의 수혜대상이 된다.
 
공적부조(Social Assistance)
 
흔히 웰페어로 불리우는 공적부조는 앞에서 열거한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식주 등 기본생활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자 지급된다. 신청자격의 기준과 지급액은 지역마다 다르며 일부지역에서는 수혜자들에게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기도 한다. 공적부조는 통상적으로 주 정부 또는 지자체의 사회복지부에서 담당한다.
 
향후 사회보장제도
 
노후보장비는 65세 이후로부터 해당이 되며 납부한 세금에 따라 연금 혜택이 된다.
 
 
캐나다의 의료제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건강보호제도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우수한 병원, 진료소 혹은 의사 사무실이 대부분의 지역에 있다. 국립 건강보험 프로그램(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에 등록한 캐나다 거주자이면 누구나 그 서비스를 보통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그 프로그램은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며, 재원은 세금이다. 기본적인 병원비(Hospital Charge)와 진료비(Doctor's Fee)가 보험의 적용대상이다. 따라서, 필수적인 대부분의 건강보호 서비스에 대해서 수혜자는 직접적으로 돈을 낼 필요가 없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나 병원에는 주정부가 직접 비용을 지불한다는 뜻이다. 환자는 단지 건강보험 카드(Health Insurance Card)만을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험적용은 모든 시민과 영주권자가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카드가 있어야 의사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의사에게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는 의약분업이 캐나다에서는 확실하게 정착되어 있다. 처방약(Prescription Medicine)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약을 사는 사람이 돈을 내야 한다.

가정의(Family Doctor)나 병원에 갈 때는 각 개인의 건강보험 카드를 항상 가져가야 한다. 이 카드는 어떠한 경우에도 누구에게라도 빌려주어서는 안된다. 적발 시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벌금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캐나다에서 추방될 수도 있다.

 
의료보험
 
캐나다 도착 후 3개월간은 정부가 실시하는 의료보험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회사에서 자체 의료보험제도를 운영하여 이 3개월을 보상해 주고 있다. 이를 Blue Cross Insurance라고 부르며 이 의료보험은 국가가 실시하는 의료보험보다 약간 혜택이 적다.

- 정부 의료보험은 신청한지 3개월후부터 다음과 같은 혜택이 시작된다.
- 가정 의사(Family Doctor)와 그가 지정하는 전문의의 진찰
- 임산부 검진 (가정의나 전문의에게)
- X-RAY 검사와 시험실 검사
- 외과 수술 및 마취(병원에서 시술한 치과구강 포함)
- 검안 및 안과 치료 등
- 기타 접골사, 식이요법사, 물리치료사, 족병의사 등의 시술비 일부 보조
- 장애자, 만성병약자의 방문 간호, 물리치료, 식사 및 파출부 가사정리

위급시에는 인근 병원에서 24시간 근무하는 응급실로 가되 통역자가 필요한 경우 가족, 친지를 동행하는 편이 좋다. 구급차를 부를때는 911이나 각 지역의 해당 전화번호를 돌리면 되고 구급차 비용은 보험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후에 지불해야 한다.(주 정부 보조하에 운행거리에 따라 지불) 구급차 비용을 위한 보험에 따로 가입할 수 있다.

 
병원비(Hospital Costs)
 
병원비는 무료이다.
 
의사의 종류(Types of Doctors)
 
크게는 가정의(Family Doctor)와 전문의(Specialist)로 나누며 특히 가정의는 거의 모든 가정 건강관리는 물론 정신적인 문제도 보살펴 준다. 전문의는 주로 심장병 등 특수한 문제를 다루므로 병이 있다고 느낄 때는 가정의의 지시에 따라 전문의를 만나보는 편이 좋다.
 
가정의의 선정(Finding a Family Doctor)
 
- 가족, 친지나 이웃들의 조언
- 이민 정착소에 연락하여 한국말을 하는 의사를 찾는 방법
- 병원에서 새 환자를 찾는 의사들의 명단 참조
- 전화번호부에 있는 "Physicians & Surgeons"란에서 찾을 수 있다.
 
처방약(Prescription)
 
약국(Pharmacy / Drugstore)에서는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 약(Drug / Medicines)을 판매하며 약사들이 투약 횟수와 시간 등을 설명해 준다.
 
처방없이 살 수 있는 상비약(Non-Prescription Drugs)
 
감기, 몸살, 배탈 등 경미한 병이 발생하였을 때 의사의 처방없이 인근 약국이나 식료품 상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정상비약이 있다. 그러나 현명한 방법은 의사의 진료를 받은 후에 처방전(Prescription)을 지참하고 약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의약보험(Pharmacare Program)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약을 사게되면 어느 정도의 보험금이 환불된다.
 
보건소(Public health center)
 
거주지역 보건소에서는 장애자, 만성병약자는 방문간호, 물리치료는 물론 식사 및 파출부, 가사정리를 도와준다. 분만 준비와 신생아에게 예방주사도 놓아 준다. 어떤 보건소에는 치과치료도 저렴한 가격으로 해준다.
 
시력검사/ 안경(Eye Exam and Eyeglasses)
 
시력에 이상이 있으면 가정의와 상담을 한다. 시력검사는 보험(MSP)에 들어 있지만 안경은 돈을 지불하여야 한다.
 
사설 의료보험(Blue Insurance)
 
많은 사람들은 두가지 종류의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하나는 캐나다 의료보험이고, 다른 하나는 사설의료보험이다. 사설 의료보험은 캐나다 의료보험이 지불하지 않는 부분을 보장해 준다. 예를 들면 구급차 사용경비, 처방투약비, 가정간호비, 사고로 인한 치과치료비, 보청기 그리고 독방 병실이나 2인용 병실 사용비를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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