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명 기자 입력 2019.03.04. 11:01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이 결국 무산됐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법정 개원 기한이 4일로 만료돼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5일 내국인 진료제한으로 조건부허가받은 녹지국제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3개월(90일) 이내인 이날까지 개원해야 한다.
녹지측은 조건부허가 이후에도 의사 채용 등의 개원 움직임이 없다가 지난달 14일 제주도를 상대로 내국인 진료 제한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이 결국 무산됐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법정 개원 기한이 4일로 만료돼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5일 내국인 진료제한으로 조건부허가받은 녹지국제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3개월(90일) 이내인 이날까지 개원해야 한다.
도는 오는 5일부터 녹지국제병원측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달 안에는 최종 허가 취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녹지그룹이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이유로 청문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녹지그룹은 개원 시한이 임박한 지난달 26일 "행정소송과 별개로 제주도의 개설허가를 존중해 개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준비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다"며 개원 시한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녹지측은 조건부허가 이후에도 의사 채용 등의 개원 움직임이 없다가 지난달 14일 제주도를 상대로 내국인 진료 제한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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