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특검 "朴대통령 뇌물·블랙리스트 혐의확인..비선진료 있었다"

판사,검사, 사법개혁절실하다

by 석천선생 2017. 3. 6. 14:44

본문

입력 2017.03.06 14:01 수정 2017.03.06 14:33

대통령 광범위한 '삼성 특혜' 지시 정황..
최순실 일가 재산 2천700억 확인.."부정축재는 못 밝혀"
이대 일부 특혜 확인..우병우·정유라·보수단체 지원 의혹 검찰 이첩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전폭 지원에 나섰고, 그 대가로 삼성그룹이 최씨 일가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430억원대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최씨 소개로 여러 명의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 등 불법 의료업자들로부터 시술을 받고 공식 자문의가 아닌 김영재(불구속기소)씨로부터 '비선진료'를 받는 등 국가원수의 건강을 관리하는 청와대 의료 시스템이 붕괴 상태였다고 진단했다.

이 밖에 특검팀은 최씨 일가의 재산이 최씨 본인의 228억원을 포함해 총 2천700억원대인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최씨의 차명재산 및 고 최태민씨로부터 최씨 일가로 이어진 상속 과정에서 '부정축재'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 "朴대통령은 최순실과 뇌물 피의자…'노태강 찍어내기'"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의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공여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했다"며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이재용의 승계 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씨와 최씨 딸 정유라(21)씨가 주주로 있는 독일 회사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로 개명)에 지급하기로 한 213억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및 영재센터에 출연·기부한 220억2천800원을 모두 뇌물로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2015년 6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진수 고용복지수석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될 수 있게 잘 챙겨보라"고 지시한 것을 비롯해 합병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삼성물산 의무처분 주식 수 감축,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메르스 사태 이후 삼성서울병원 제재 경감 등 경영권 승계 과정 전반의 각종 특혜성 결정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에서도 박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보고서에서 "노태강(전 문체부 체육국장) 사직 강요 등,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문체부 1급 실장들에 대한 사직 강요 등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관련 혐의를 포착했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박 대통령이 최씨의 부탁을 받아들여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씨의 공범으로 입건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재직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기소가 불가능해 자체 인지한 사건과 각종 고소·고발 등 12건을 검찰에 넘겨 수사하도록 했다.

◇ 미완의 '세월호 7시간' 수사…'비선진료'는 확인

세월호가 침몰한 2014년 4월 16일 대통령 행적을 둘러싼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명백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성형외과 김영재 원장, '주사 아줌마' 등 청와대 공식 의료시스템 밖의 인물들이 최씨의 소개로 청와대를 출입하며 박 대통령을 진료한 사실은 밝혀냈다.

특검은 세간의 의혹과 달리 김영재씨나 자문의 김상만씨 등 '비선 의사'들은 사고 당일 청와대에 가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들이 모두 기존 주장대로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피부과 자문의인 정기양 연세대 교수도 학술대회 참석차 광주에서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특검은 세월호 사건 전날인 2015년 4월 15일 저녁부터 16일 오전 10시까지의 박 대통령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특검은 거의 매일 아침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 머리 손질을 하던 미용사 자매가 평일인 16일에는 대통령 측 요청으로 청와대에 가지 않은 사실에도 주목했다. 이들은 16일 오후 2시 넘어 갑자기 연락을 받고 대통령 머리를 손질하러 청와대에 갔다.

특검은 '세월호 7시간'과 관계없이 청와대에 각종 '비선 의료인'들이 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 의사 김영재씨, 김상만씨 외에 '주사 아줌마' 2명, '기 치료 아줌마', '운동치료 왕십리 원장' 등이 광범위한 기간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진료했다.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 청와대 압수수색이 되지 않아 세월호 7시간에 관한 구체적 행적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도 "특정인만 아는 비공식 의료인이 대통령을 진료하고 그 대가로 특혜를 누렸다면 이는 중차대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차병원에서 불법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은 확인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 최순실 '부정축재' 못 밝혀…우병우·정유라 검찰로

특검팀은 최씨 일가가 많게는 수조원대에 이르는 재산을 부정하게 축적했다는 의혹도 강도 높게 들여다봤으나 조사 기간 부족 등의 한계로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특별수사관 7명을 전담팀으로 두고 최씨 일가 70명(생존 64, 사망 6)의 재산을 광범위하게 추적한 결과, 최씨 일가의 재산은 총 2천730억원, 최씨 본인의 재산은 신사동 미승빌딩, 강원도 토지,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 228억원가량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대부분 발생 시점이 장기간 지나 자료가 소실됐거나 소재기관 파악조차 어려운 자료도 있었다"며 "최순실 일가의 불법 재산 형성과 은닉 의혹 조사는 완료하지 못해 검찰로 이첩해 향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직접 받은 뇌물로 본 77억9천735만원과 관련해선 법원에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향후 최씨가 법원에서 뇌물 유죄를 선고받으면 국가는 부동산 등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게 된다.

한편 특검은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및 학사 특혜 의혹에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이 관여한 사실을 확인해 이들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교육부가 이대에 특혜성 지원을 한 정황도 포착했다.

특검은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 대학(PRIME) 사업과 관련해 애초 상명대 본교와 분교가 선정돼야 했지만 청와대 지시로 상명대 분교만 선정되고 후순위였던 이대가 선정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특검은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 정황은 포착했지만 박 대통령과 최씨의 관여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김경숙 전 학장의 남편인 김천제 건국대 교수가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되도록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다.

한편 특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의혹 사건과 덴마크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는 정유라씨 사건, 청와대와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자금지원 의혹 수사를 매듭짓지 못하고 검찰로 넘겼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특검 수사 결과 전반에 대해 "어거지로 엮은 것"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cha@yna.co.kr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