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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vs 기각..마지막 주문 낭독에 '대통령 운명' 갈린다

판사,검사, 사법개혁절실하다

by 석천선생 2017. 3. 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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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남 기자 입력 2017.03.09 20:25 

<앵커>

내일(10일) 선고는 마지막까지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이 선고의 마지막에 담기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각하 결정이 아니라면, 주문은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아니면 '사건청구를 기각한다.'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는 단 3가지였습니다.

이에 대한 결정문은 5만 6천 자 분량이었고 선고에 25분이 걸렸습니다.

당시 결정문의 핵심인 주문, 즉 탄핵 심판의 결론은 맨 마지막에 공개했습니다.

[윤영철/당시 헌법재판소장 :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이번 결정문에는 2004년의 세 배가 넘는 5개 유형, 13개 탄핵 사유에 대해 판단을 담습니다.

또 각 사유에 대한 모든 재판관들의 결론이 실명과 함께 기록됩니다.

따라서 결정문의 분량이 2004년에 비해 크게 늘 전망입니다.

다만, 선고 방식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라는 선언으로 선고가 시작됩니다.

이번 결정의 헌정사적 의미를 설명한 뒤 각하 여부를 우선 판단하고, 탄핵사유와 중대성에 대한 결정문을 읽은 뒤 마지막으로 주문을 낭독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문이 먼저 공개되면 재판장 안팎에서 일대 소란이 발생해 정상적인 선고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하가 아니라면 주문에는 탄핵의 경우 '피청구인을 파면한다'로, 반대의 경우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고 적시됩니다.

일반적인 판결문과 달리 죄명은 따로 적지 않습니다.

결정문에 실린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이 결론에 대해서 직접 설명할지는 헌재가 밝히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조무환) 

전병남 기자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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