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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년 마냥 할 순 없다"..헌재 '8인체제' 결론 의지(종합)

판사,검사, 사법개혁절실하다

by 석천선생 2017. 2. 17.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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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6 21:18 수정 2017.02.16 22:20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을 24일 종결하겠다고 한 것은 '8인 체제' 하에서의 선고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 결론을 냄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막고, 탄핵심판 장기화에 따른 국정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박 전임 소장이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이 나야 재판의 왜곡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헌재 14차 탄핵심판기일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자리에 앉아 참석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한편 헌재가 이날 최종 변론기일을 지정하면 그날로부터 10일에서 14일 안팎의 시차를 두고 선고 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2017.2.16 lees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을 24일 종결하겠다고 한 것은 '8인 체제' 하에서의 선고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 결론을 냄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막고, 탄핵심판 장기화에 따른 국정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권한대행은 16일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24일 최종 변론기일을 지정한 뒤 "국정 공백 상황과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두 달 이상 계속되고 있다"며 "저희가 마냥 일 년이고 이년이고 몇 개월 이상 재판을 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헌재는 원래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박한철 전임 소장이 퇴임한 뒤 후속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8명으로 줄었다. 여기에 이 권한대행이 내달 13일 퇴임하면 '7인 체제'가 된다.

이에 내달 13일 이전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7명의 재판관이 선고하게 되는 '헌법적 비상 상황'을 막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최종변론 기일 후 선고까지 통상 2주일가량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24일, 늦어도 27일 변론을 끝내지 않으면 선고는 내달 13일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9명이 내려야 할 결론을 7명이 내리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정치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박 전임 소장이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이 나야 재판의 왜곡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래픽] 헌재 "2월24일 탄핵심판 최종변론"…3월초 선고 가시화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재판을 이달 24일 열겠다고 밝혔다. yoon2@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여기에 이 권한대행의 말처럼 대통령 직무 정지라는 국가적 초유 사태를 장기화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두 달이 약간 넘는 63일 동안의 공백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미 63일을 훌쩍 넘겼다.

헌재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속도감을 붙였다.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측의 '중대결심'이라는 반발에 부닥쳤지만, 이정미 권한대행 체제 이후 '속도'에 '엄격함'까지 더했다.

대통령 측 신청 증인들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도 불출석한 증인들은 재소환하지 않는 방식을 택했다. 양측에 증인 철회 의사를 먼저 물어본 뒤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16일 변론에서도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가 불출석하자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 측 증인 신청을 저희가 취소하긴 했지만 정말 간접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에 관한 증인이라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국정이 공백인 상태에서 굳이 들을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사태 걱정 안 하는 분이 어디 있겠나. 그 부분은 피청구인 대리인도 이해했을 거다"라고 부연했다.

종착점을 향한 헌재의 탄핵심판 시계가 빨라지는 상황이어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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