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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올해 10월부터 저소득층에게 최대 월 34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주거급여 제도가 시행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주거급여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주거급여가 지급됐지만 대상이 적고 해당 가구가 실제 부담하는 주거비 액수와 상관없이 지급됐다.
새로 제정된 주거급여법은 주거급여 지급 대상을 크게 확대(73만→97만가구)하고 지원 액수도 가구당 월 평균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올렸다.
특히 전·월세나 자가주택 등의 거주 형태, 실제 주거비 부담액 등을 따져 차등화된 주거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주거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우선 지원 대상 선정기준이 낮춰졌다. 지금까지는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 이하인 가구였지만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맨 가운데 가구의 소득 수준)의 43% 이하인 가구로 확대됐다.
2013년 기준 4인 가구를 예로 들면 종전엔 소득인정액이 127만원 이하여야 했지만 새 주거급여는 165만원 이하여도 받을 수 있다.
또 주거 유형에 따라 임차가구엔 임차료를, 자가가구엔 주택 보수비 격의 수선유지비를 지원한다.
임차료의 경우 최저 주거기준을 고려해 지역별(도시, 농촌 등), 가구원수별로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선으로 삼아 10만∼34만원을 지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구비한 주택을 기준으로 삼고 지역별 임대료 격차, 가족 수 등을 반영해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저 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주택에 사는 사람은 현재 부담하는 임차료보다 더 많은 주거급여를 지원받아 더 나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됐다.
자가주택의 경우 수선유지비 소요액과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 중 지급기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임차료 지원은 올해 10월부터, 수선유지비는 내년 1월부터 각각 시행된다.
국토부는 올해 주거급여 예산으로 작년보다 1천593억원 늘어난 7천285억원을 책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개편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줄고, 특히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주거 질(質)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상 허용된 범위를 넘어 법적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 등을 뺀 주거지역에서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사업성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례와 관계없이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허용할 수 있다.
단, 주민 혼란 최소화를 위해 이는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만 적용된다.
개정 도정법은 또 시공사 등이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나 조합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을 포기한다는 '채권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추가적인 법적 절차 없이 채권액을 손금에 산입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공사와 추진위·조합 간 잔존채권으로 인한 갈등이 해소되고 사업을 중단하는 출구전략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아울러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올해 1월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 신청 유효기간이 2015년 1월 말까지로 1년 연장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진이 중단·지연된 정비사업은 출구전략을 빨리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재개발·재건축을 원하지만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규제를 풀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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