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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고용노동]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5210원 인상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로 가야한다.

by 석천선생 2013. 12. 2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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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고용노동]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5210원 인상

뉴시스 | 이상택 | 입력 2013.12.26 18:03

 

【세종=뉴시스】이상택 기자 = 최저임금이 1월1일부터 시간당 4860원에서 5210원으로 인상된다.

기업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사업주를 대신해 정부가 지급하는 체당금 상한액도 인상된다.

현재 체당금 상한액은 30세미만 150만원, 30~39세 240만원, 40~49세 260만원, 50세이상은 210만원이었으나 내년부터는 30세미만 180만원, 30`39세 260만원, 40`49세 300만원, 50~59세 280만원, 60세이상 210만원으로 조정된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자격기준이 완화된다. 1월1일부터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경우 6개월이상 재직에서 3개월 이상으로 변경된다. 6개월에 90일이상 근로 내역이 있어야 했던 일용근로자 자격기준은 60일 이상으로 완화된다.

6개월이상 노무를 제공해야 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자격은 3개월이상으로 축소된다.

고용형태의 공시제도도 도입된다. 근로자들의 안정한 고용상태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3월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또한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최대 1080만원에서 2년까지 지원토록 하고 근로자의 감소된 임금에 대해 사업주가 보전한 금액의 50%를 지원키로 했다.

lst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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