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진료비는 느는데 제도는 12년째 '제자리걸음'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12년째 바뀌지 않는 노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정액제(이하 본인부담금 정액제)'의 기준금액 때문에 제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노인이 430만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노인 환자 가운데 본인부담금 정액제 혜택을 받지 못한 노인의 수는 2008년 340만4천명에서 2012년 430만7천명으로 4년 만에 26.5% 증가했다.
본인부담금 정액제 혜택을 받지 못한 진료건수는 2008년 1천955만4천건에서 지난해 3천35만8천건으로 55.3% 늘었다.
노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정액제는 노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면 1천500원만 내도록 한 제도다.
예를 들어 의원 진료비가 1만6천원일 경우 외래진료의 본인부담률 30%에 따라 4천800원을 본인이 내야 한다. 하지만, 총 진료비가 1만5천원일 때는 본인부담금 정액제의 적용을 받아 1천500원만 내면 된다. 3천원을 아낄 수 있는 것.
문제는 본인부담금 정액제의 기준금액인 1만5천원이 12년째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1년 노인의 의원급 평균진료비는 1만4천351원으로 기준금액인 1만5천원에 못 미쳤다.
그러나 2007년 평균 진료비가 1만5천98원으로 기준금액을 처음 넘겼고 지난해에는 1만7천803원으로 뛰어, 본인부담금 정액제가 노인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제대로 덜어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평균 진료비 본인부담금도 2007년 1천500원에서 지난해 5천100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최 의원은 "10년 이상 고정된 본인부담금 정액제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하며 단층 체계인 노인부담 정률제 단계를 기존 30%에서 10%, 20%, 30%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eeva@yna.co.kr
(끝)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