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역에서 '노후를 지키기 위한 국민연금 1045운동' 전국캠페인 선포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DB>> |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복 수령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제도발전원회는 지난 8일 회의에서 국민연금 병급조정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에 합의했으며, 이를 곧 정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병급조정이란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혜택이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한 가입자가 노령·유족·장애연금 가운데 1종만 받도록 제한하는 규정이다.
예를 들어 남편에게 생계를 의존해온 아내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고 있던 경우라면 한 쪽이 먼저 사망했을 때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 사망으로 발생하는 유족연금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다.
이는 국민연금이 자신의 낸 돈뿐만 아니라 모든 가입자가 조성한 기금에서 지급하는 일종의 '두레'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게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민주)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병급조정이 적용된 사례는 2008년 3만2천899건에서 올해 6월말 현재 5만802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가 국민연금이 자신이 낸 돈을 돌려받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어 병급조정에 대한 불만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현재 수령자 대부분이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 액수가 충분치 않은데도 중복 수령을 제한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병급조정 정도를 완화해 중복 수령을 완전히 금지하지 않고 두 연금 합산액이 일정 금액에 이를 때까지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복지부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류근혁 연금정책과장은 "중복 수령 제한을 완화하자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동시 수령하면 막대한 추가 재정이 소요되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며 "병급조정 완화 정도나 방식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동익 의원 등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2개 이상의 연금수급권이 발생할 경우 일률적 삭감이 아니라 수급자의 소득, 재산, 생활수준 등을 고려토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tree@yna.co.kr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