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상품개발기준에 사망보험금이 기납입보험료 이상 돼야만 상품설계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고연령 계약자의 경우 납입한 보험료가 사망보험금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연령을 65세 이하 등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따라서 금감원은 보험가입연령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망보험금이 기납입보험료에 미달하는 상품설계를 허용한다.
만성질환자가 대부분인 고령자가 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심사 절차를 없애거나 간소화한 상품도 확대된다.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연선택(질병보유자 등 보험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은 사람이 보험에 주로 가입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부담보 기간(가입초기 보장하지 않는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설정 가능토록 허용한다. 현재 암과 치매 이외의 질병에 대해서는 부담보 기간 설정이 금지돼 있다.
위험률 산출 기준도 완화된다.
리스크 헤지(위험회피)를 위해 안전할증(위험률을 산출하기 위한 통계자료가 부족해 손해율의 변동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위험률에 일정한 비율을 부가하는 것) 범위를 30%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한다.
보험회사가 고연령집단 통계 부족에 따른 위험률의 불확실성을 우려해 고령자보험 상품개발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고려해서다.
이 밖에 보장내용을 단순화하고 상품설명서를 보기 쉽게 개선하며, 고령자 전용 상담창구·콜센터 운영 등으로 보험가입 편의성을 높인다. 또 소득이 없는 고연령층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후에 필요한 사항 위주로 순수보장성 위주로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는 등 보험료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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