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앞으로 전체 노인의 70%에, 국민연금과 연계하거나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에 따라 10만~20만원씩 차등 지급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 중인 국민행복연금위는 15일 마지막 7차 회의를 열고 기초연금을 내년 7월부터 최대 20만원 지급하되, 재원은 세금으로 하고, 명칭은 국민행복연금 대신 기초연금으로 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 하는 세 가지 항목에는 의견이 엇갈려 복수 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 [조선일보]
▲지급 범위는 고소득자를 제외한 전체 노인의 70%나 80%에 지급 ▲지급 방안은 20만원씩 일률적으로 정액 지급하거나 차등 지급 ▲차등 지급할 경우, 국민연금과 연계하거나 소득을 따져 지급하는 방안 등이다.
국민행복연금위 관계자는 "민간위원 13명 중 참석자 10명이 이런 내용의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며 "17일 최종 합의안을 공식 발표하고 정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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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계 방안복지부는 국민행복연금위 합의안을 토대로 ▲노인 70%에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방안 ▲노인 70%에 소득을 따져 차등 지급하는 방안 ▲노인 80%에 20만원씩 모두 지급하는 방안 등 3가지 방안을 검토한 다음, 정부안을 만들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은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균등) 부분 액수가 20만원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가령
국민연금 수령액이 25만원인데, 소득재분배 부분이 12만원, 소득비례(자신이 낸 돈) 부분이 13만원일 경우 소득재분배 부분 액수의 20만원 차액분인 8만원을 기초연금으로 주는 방안이다. 국민연금 미가입자들에게만 20만원을 준다.
그러나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령자들의 기득권을 인정해 기초연금액을 차등 지급하더라도 최소 10만원을 줄 방침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연금액과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 정부가 지급할 기초연금액이 줄어들어 재정 안정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방안대로 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5~18년이 넘는 노인은 기초연금을 못 받게 돼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처럼 국민연금과 연계하면 내년부터 현 정권이 끝나는 2017년까지 40조1000억원이 들고 2060년에는 105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복지부는 추계했다. 다만 70% 노인에게 최소 10만원을 보장해주려면 이보다는 약간 더 재정이 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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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연계 방안소득을 따져 지급하는 방안은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0원(현재 전체 노인의 40%)인 사람들에게는 2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소득인정액 0원은 소득이 월 45만원 이하이거나, 재산이 1억500만원(대도시)~5500만원(농촌)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 방안도 노인들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필요 예산이 줄어들고, 저소득 빈곤 노인들의 생계를 보조한다는 기초연금 취지에 잘 부합하는 안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재 기초노령연금에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이 국민의 상식과 어긋난 부분도 있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틀을 새로 짜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80%에 20만원 지급하는 방안노인 80% 전원에게 20만원씩 일괄 지급하는 방안은
새누리당 대선 공약에 근접하고, 야당 대선 공약과도 같아 국회 통과가 쉬운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안은 앞으로 노인 수가 계속 늘어나고 연금액도 커지면 재정적으로 지속되기 힘들다는 게 연금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 안대로 할 경우 내년부터 2017년까지 48조7000억원이 들고, 2040년 129조원, 2050년 213조원 등 필요한 재정액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 3가지 방안을 검토해 정기국회에 최종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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