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미사일 정책 선언'을 발표했다.
이 정책에 따르면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기존 300㎞에서 800㎞로 늘어나고 항속거리가 300㎞ 이상인 무인항공기(UAV) 탑재 중량은 500㎏에서 최대 2.5t으로 증가한다.
또 탄두 중량은 사거리가 800㎞일 때 500㎏으로 제한을 받지만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 원칙이 적용된다.
천 수석은 "이번 개정의 중요한 목적은 북한의 무력 도발을 막는 데 있다"며 "정부는 미사일지침 개정에 즈음해 국제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를 성실히 준수하고 최대한 미사일 개발에 투명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원식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소장)은 "군사적으로 유의미한 사거리 550㎞는 (트레이드 오프 적용으로) 1t 이상의 탄두 중량을 가진 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다"며 "(새 미사일 정책에 따라) 탄두 중량 제한도 사실상 해제된 것"이라고 협상 결과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2001년 개정된 미사일지침은 우리 탄도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300㎞, 500㎏으로 각각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사거리 6000㎞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하는 등 북한은 물론 주변국에 비해서 사거리와 탄두 중량 제한이 심해 주권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9년 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미사일지침 개정 필요성을 확인하고 미국과 지침 개정 협상을 진행해왔다.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800㎞로 확대되면 대전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 기준으로 북한 전역이 사거리에 들어온다. 탄두 중량은 트레이드 오프 원칙에 따라 현무2 미사일 기준으로 사거리를 550㎞로 줄이면 1t까지 탄두 탑재가 가능하다.
신 기획관은 "300㎞로 줄이면 2t까지 탄두 중량 증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 기획관은 "우리는 주변국의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유발해 안보비용을 초래하는 사거리 800㎞ 이상 미사일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 지침 개정은 족쇄가 아니다. 800㎞ 이상은 연구개발과 시제기 생산도 가능하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거리 1000㎞, 탄두 중량 1t' 확보 실패에 대한 비판에 반박했다.
한ㆍ미 양국은 미래전의 핵심인 무인항공기의 경우 항속거리 300㎞ 이상에서 탑재 중량을 500㎏에서 2.5t으로 확대함으로써 한국형 글로벌호크(고고도 무인정찰기) 개발도 가능해졌다. 무인항공기에 방어와 공격용 무장을 탑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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