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거리 800㎞로 확대사거리 줄인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 최대 2t으로앞으로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기존 300㎞에서 800㎞로 늘어나고, 항속거리 300㎞ 이상인 무인 항공기(UAV) 탑재 중량도 500㎏에서 최대 2.5t으로 증가된다. 또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사거리 800㎞일 때 500㎏으로 제한을 받지만,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 원칙이 적용된다.
천영우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미사일 정책선언'을 발표했다. 천 수석은 브리핑에서 "2001년 채택한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했다"며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대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2001년에 마련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각각 300㎞와 500㎏으로 규제하고 있다. 정부는 2010년 9월부터 미국과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진행해왔다.
개정된 미사일 지침을 보면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80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전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 기준으로 북한 전역이 사거리 내에 포함된다. 또 사거리 800㎞를 기준으로 탄두 중량을 500㎏으로 제한하되, 트레이드 오프 원칙에 따라 사거리를 줄이면 최대 4배까지 늘어난 중량의 탄두 탑재가 가능해진다. 예컨대 550㎞ 미사일은 탄두 중량을 1000㎏으로, 300㎞ 현무미사일은 탄두 중량을 2000㎏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특히 미래전의 핵심인 무인 항공기의 경우 항속거리 300㎞ 이상에서 탑재 중량을 500㎏에서 2.5t으로 확대함으로써 한국형
글로벌호크(고고도
무인정찰기)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또 무인 항공기에 방어와 공격용 무장을 탑재할 수 있도록 해 정밀공격 능력을 확충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전력과 비교하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북한은 사거리 3000㎞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무수단'을 실전 배치한 데 이어 사거리 6000㎞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포동-2'를 개발하는 등 사거리나 수량 면에서 한국을 압도하고 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탄도미사일대기권을 뚫어야 하기 때문에 강한 추진시스템이 필요하다. 장거리용이며 속도가 빠르고 파괴력이 강하다. 한·미 간 사거리 제한이 없는 순항미사일은 낮게 비행, 레이더를 피하기 쉽다. 적중률은 높지만 탄도미사일에 비해 파괴력이 약하고 속력이 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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