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근 기자 입력 2020.07.20. 20:54
<앵커>
서울에서 약 58만 가구가 재산세를 지난해보다 30%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른 데다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공시가격도 함께 올랐기 때문입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 115㎡(약,35평) 기준 올해 공시가격은 6억 5,7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3% 정도 올랐습니다.
[서울 노원구 공인중개사 : 작년에는 재산세가 5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60만 원 중반이 됐더라고요. 이 주변이 다 그래요. 너나 할 것 없이….]
특히 집 한 채 마련해 오래 살고 있는 주민들은 부담과 불만을 느낍니다.
[노원구 아파트 주민 : 실거주 1주택자에요. 다들 지금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올랐고 재산세가 하나같이 올랐다고….]
서울에서 재산세가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는 3년 전 4만여 가구에서 올해는 57만 6천여 가구, 14배로 급증했습니다.
3년 전 재산세 인상률이 30%인 가구가 2곳에 불과했던 노원구에서는 올해는 무려 2,198곳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공시가격 6억 원을 넘긴 아파트가 많은 강북 지역에서 재산세가 상한까지 늘어난 가구가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 아파트값이 크게 뛴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동반 상승한 탓입니다.
[김준형/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집값이 올라 있고 이걸 계속 (과세액이) 따라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산세는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집값이 오른 만큼 세금을 부과하고 공시가격도 형평성에 맞게 현실화하는 작업도 필요하지만, 1가구 장기 거주자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덜어 줄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박선수, CG : 서현중)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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