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리 기자 입력 2020.07.24. 20:41
[경향신문]
임차인이 전세 대출금을 갚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전세계약을 깨고 부동산 인도를 통해 대출금을 회수할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롯데카드가 ㄱ씨를 상대로 낸 대출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롯데카드 승소인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세계약을 맺고 아파트에서 살던 ㄱ씨는 2015년 11월 롯데카드와 2년간 전세자금을 빌리는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대출 계약서에는 ‘대출기간 종료로 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할 때 롯데카드가 요구하면 아파트를 임대인인 LH에 즉시 명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롯데카드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의 연장, 갱신이 불가능하다’는 내용도 있었다.
2017년 11월 대출기간이 끝난 뒤 ㄱ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롯데카드는 ㄱ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원심은 ㄱ씨에게 대출금 변제를 명령하면서 계약서에 따라 아파트를 LH에 넘기라고 판결했다. 원심은 ㄱ씨와 LH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고, 갱신됐다고 하더라도 롯데카드와의 계약이 우선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아파트 인도 부분을 파기했다. ㄱ씨와 LH의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돼 ㄱ씨가 현재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도 대출기간 만료를 이유로 아파트를 인도하라고 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임대차 기간은 기본 2년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갱신된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 등은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위반되는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배제하는 강행규정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임을 전제로 롯데카드가 LH를 대신해 아파트의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며 “원심은 임대차 계약 갱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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