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公務員, 문화어: 정무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국가기관 또는 지방기관, 공공기관)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을 이른다.[1]
형법상의 공무원·공무소의 의의(意義)- 형법상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공무원법에 의한 중앙정부공무원·지방자치단체공무원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 자격이 부여된 자 가운데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국가(중앙정부)공무원법 66조 1항 단서와 지방(지방자치단체)공무원법 58조 1항 단서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 즉 단지 기계적·육체적 노무에 종사함에 불과한 사환 등은 제외된다.
- 판례도 이러한 입장에서 '공무원이라 함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公法人)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지칭한다'라 판시한다.
- 세무실습행원은 공무원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우정직공무원은 별도의 인사/보수 체계에 따른 관리 대상이 된다.
- '공무소(公務所)'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곳을 말하며 유형의 장소 또는 건조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로서의 관청을 의미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서는 재건축조합 등의 임원을 형법상 뇌물죄가 적용되는 공무원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공무원의 분류사무 범위에 따른 분류- 중앙정부공무원 : 대통령(소속장관)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임용되고, 중앙정부에 고용되어, 국가기관에서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 지방정부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임용되고,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 한지공무원 : 읍, 면 따위의 일정한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을 특별 채용하여 그곳의 기관에 배치한 공무원
공무원의 종류- 경력직공무원 :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보통의 공무원. 정년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 정년에는 연령정년과 그보다 빠른 계급정년과 근속정년(계급에 따름)이 있다. 연령정년은 대부분의 경우 60세, 헌법재판소장 70세이며, 일반직공무원에 있다.[3] 그 외 계급정년과 근속정년(계급에 따름)은 특정직공무원인 군인, 경찰관,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소방관에만 있다. 경력직공무원에는 다시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이 있다.
- 일반직공무원 :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력직 공무원
- 특정직공무원 : 경력직공무원의 하나.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사, 군인,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 지정하는 공무원을 이른다.
- 외무공무원 : 대외적으로 국가 이익을 보호, 신장하고 외국과의 우호·경제·문화 관계를 증진하며 재외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공무원
- 외교직공무원 : 외교 및 영사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부 소속의 공무원. 외교직공무원의 계급은 1~9급이 아닌 14등급~1등급으로 되어있다. 14등급이 제일 높고, 1등급이 제일 낮다.
- 해외주재공무원 : 경제 협력, 상무, 노무, 홍보 따위에 관한 일을 맡아 재외 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업무 분야에 관련된 전문 부서의 소속 공무원 가운데에서 임용한다.
- 교육공무원 : 국공립학교의 교수, 교사, 교육기관의 교육전문직원(장학사,교육연구사,장학관,교육연구관) 등 교육의 임무를 맡은 공무원
- 고등교원 : 국공립대학교의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조교와는 다름)
- 초중등교원 : 국공립초중등학교의 국가직 공무원인 교장, 교감, 교사 및 국공립유치원의 국가직 공무원인 원장, 원감, 교사
- 교육전문직원 : 교육기관(교육부,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교육연수원, 교육원 등)의 교장, 교감, 교사가 수평전직하는 장학관, 교육연구관(직위별로 1~5급 상당) 및 장학사, 교육연구사(6급 상당)
- 사법공무원 : 판사, 검사 및 사법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 등기공무원 : 지방 법원장의 지정을 받아 등기소에서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 군인
- 소방공무원 :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는 데 종사하는 공무원
- 경찰공무원 : 경찰관. 즉 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준군사조직으로 경찰은 아니지만 경찰공무원으로 분류 된다.
- 특수경력직공무원 : 경력직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을 이르며 특수경력직공무원에는 다시 정무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이 있다.
공기업 직원- 공기업, 즉 공공기업체와 공공단체의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닌 그 기업이나 단체의 회사원으로 분류된다. 재정과 법령에 있어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하에 있고 인사 등 여러 면에 있어 공무원과 비슷하다.
- 그러나 법적으로 공기업 직원은 공무원과는 상관이 없다. 단, 민영화되기 전부터 그 후까지, 혹은 종래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까지 합쳐 20년 이상인 경우는 연금 등에 있어서 공무원 법의 적용을 받는다.
- 중앙정부에 딸린 기관은 국가공무원에, 지방정부 관리하에 있는 기관은 지방공무원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 공기업 직원은 '계급'이 아닌 '직급'으로 나뉜다.
- 공기업 직원의 직급은 공무원 계급의 숫자에 2급을 더한 숫자로 표기된다.(공무원 급수보다 2급 정도 낮게 평가) 예를 들어, 공무원 7급 주사보는 공공기업체의 5급 대리와 비슷하다.
현역(전환복무) 이 부분의 본문은 전투경찰대, 의무소방대입니다. 이 부분의 본문은 사회복무제도입니다. 직급고위공무원단고위공무원단[4][5] 은 고위직 개방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민간과 경쟁하는 개방형제도와 함께 타 부처 공무원과 경쟁하는 공모제가 도입되었으며, 개방형·공모직위를 합하여 30%(개방형은 최소 10%)로 인선할 수 있다. 공모직위의 경우, 각 부처 장관은 소속에 관계없이 전체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적임자를 인선할 수 있으며, 아울러 부처에 배치된 고위공무원은 소속장관이 인사와 복무를 관리한다. 안전행정부는 초과현원의 관리와 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3급 부이사관 이상은 '가', '나'급으로 분류하며, 고위공무원단은 행정기관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일반직·별정직과 외무공무원 약 1,500여명이 고위공무원단의 구성원이 되며, 부시장·부지사·부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위직도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된다. 고위공무원은 신분보다 업무 중심으로 인사관리를 하며,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1~3급의 계급을 폐지하고 직무와 직위에 따라 인사관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고위공무원단에 대해서는 계급과 연공서열 보다는 업무와 실적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현재 대한민국의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은 다음과 같다.[6][7][8] 공직자 병역사항 공개대상 등 인사 사항은 4급부터 적용된다. 1급 : 관리관 2급 : 이사관 3급 : 부이사관 4급 : 서기관 5급 : 사무관 6급 : 주사 7급 : 주사보 8급 : 서기 9급 : 서기보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의 직급 대응[편집]공무원 임용규칙 [시행 2014.11.19.] [인사혁신처예규 제1호, 2014.11.19., 타법개정] http://www.law.go.kr/admRulBylInfoR.do?bylSeq=1712843&admRulSeq=2200000024584&admFlag=1 현원2012년 11월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입법·행정·사법부 소속 공무원 수는 98만8755명이다. 2016년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를 포함한 한국 전체 공무원 수는 102만 352명으로 나타났다. [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비영리기관 등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 부문 인력은 139만1천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 대비 5.7%를 차지한다. OECD 회원국 평균이 경제활동인구 대비 15%인 데 비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참고로 OECD 1위인 노르웨이의 경제활동인구 대비 일반정부 부문 인력은 29.3%다. 프랑스는 21.9%, 영국은 17.4%, 미국은 14.6%, 독일은 9.6%, 일본은 6.7% 수준이다.[10][11] 행정안전부에서는 1998년부터 5년에 한번씩 공무원총조사통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조사통계사업에서 공무원의 현원을 파악한다. 안전행정부는 2013년 6∼8월 헌법기관을 제외한 행정부 공무원 88만71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3년 공무원 총조사’ 결과를 분석해 9일 발표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2013년 6월 말 기준 휴직인원(4만7987명)을 포함한 국가·지방공무원 현원은 100만6474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2008년 조사에서 실제 근무현원과 휴직인원을 합쳐 96만335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년 만에 4만3000명가량 늘어났다.[12] 연도별 공무원의 현원[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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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총원 | 국가(중앙정부)공무원[14] | 경찰ㆍ소방공무원 | 교직원 | 지방(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정부)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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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9월 1일 현재 | 887,095 | 170,966 | 114,935 | 286,504 | 314,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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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9월 1일 현재 | 728,642 | 152,525 | 119,004 | 239,048 | 218,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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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1일 현재 | 945,230 | 154,010 | 134,484 | 347,394 | 309,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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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국가(중앙정부)공무원과 지방(지방자치단체)공무원으로 나뉘는데, 국가(중앙정부)공무원은 행정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지방(지방자치단체)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구분한다. 행정부 공무원은 행정ㆍ기술공무원을 포괄하는 일반직과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직원을 포괄하는 특정직과 별정직(비서관·비서, 정책보좌관 등 정무적으로 임용되는 경우)을 의미한다. - 2008년 9월 1일 기준 국가(중앙정부)공무원 총 622,565명(남성 340,539명 54.70%, 여성 282,026명 45.30%)이다.
- 행정부 공무원 : 604,440명 (남성 328,330명, 여성 276,110명)
- 국회 공무원 : 1,392명 (남성 : 850명, 여성 542명)
- 법원 공무원 : 13,800명 (남성 : 9,333명, 여성 4,467명)
- 헌법재판소 : 268명 (남성 183명, 여성 85명)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 2,665명 (남성 1,843명, 여성 822명)
- 2011년에 지출된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의 보수 총액은 28조 6,000억 원에 달했으며, 2012년 대한민국 공무원의 현원이 100만명을 넘어서게 되면 공공부문 직원의 보수 총액이 3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12년에 지출된 공무원의 급여 및 임금은 중앙재정 26조 9700억 원. 지방재정 18조 9400억 원, 지방교육재정 27조 6930억 원이다. (기획재정부 통합재정통계)
행정부 일반직 2008년 9월 1일의 현원[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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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총원 | 남성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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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15] | 103,771 | 77,172(74.37) | 26,599(2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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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ㆍ기술직 | 99,113 | 73,844 | 25,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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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16] | 1,027 | 1,004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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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558 | 534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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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 5,221 | 4,943 | 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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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 11,967 | 10,576 | 1,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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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 23,607 | 19,690 | 3,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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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 27,834 | 20,466 | 7,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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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 | 15,735 | 9,554 | 6,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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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 13,164 | 7,077 | 6,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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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 4,344 | 3,057 | 1,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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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직 | 314 | 271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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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공무원(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은 행정ㆍ기술공무원을 포괄하는 일반직과 별정직(비서관·비서, 정책보좌관 등 정무적으로 임용되는 경우)을 의미한다.
지방 일반직 2008년 9월 1일의 현원[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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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총원 | 남성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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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 222,707 | 143,368(64.38) | 79,339(35.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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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ㆍ기술직 | 215,318 | 137,832 | 77,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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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3 | 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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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65 | 64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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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436 | 422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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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 3,206 | 3,063 |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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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 16,524 | 15,349 | 1,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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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 56,820 | 46,824 | 9,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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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 76,250 | 44,057 | 32,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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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 | 38,734 | 17,978 | 20,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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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 23,277 | 10,027 | 13,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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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 2,799 | 1,970 | 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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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직 | 4,590 | 3,566 | 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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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현대판 음서제의 압권은 자치단체의 무기계약직이다. 단체장들이 자신의 선거를 도운 공신이나 친인척, 고위직 자녀들을 시험없이 슬그머니 2년짜리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후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2015년 전남지역 22개 시·군을 전수조사 해보니 최근 5년 간 821명이 ‘뒷문’으로 공직에 들어왔고 이중 70%가 지난해 지방선거 전후에 채용됐다.[17] [18] 농촌진흥청(농진청)이 직원 자녀를 계약직으로 채용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19] [20]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정의무 사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정의무 사건은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에 대한 대한민국 중요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판례- 교육부장관(당시 문교부장관)의 권한을 재위임 받은 국공립교육기관의 장에 의하여 국공립유치원의 임용기간을 정한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으면서 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받고 사실상 유치원 교사의 업무를 담당하여 온 유치원 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신분보장을 받는 정원 외의 임시직 공무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에 대한 해임처분의 시정 및 수령지체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21]
- 국가(중앙정부)가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가 사후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임을 발견하고 공무원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원래의 임용행위가 당초부터 당연무효이었음을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당초의 임용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또 그러한 의미의 취소권은 시효로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22]
-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찰관임관 결격사유는 경찰관으로 임관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임관 당시 경찰관임관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임관권자의 과실에 의하여 임관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임관)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23]
- 당연퇴직의 통보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 주는 사실의 통보에 불과한 것이지 그 통보자체가 징계파면이나 직권면직과 같이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는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 아니다[24]
- 결격사유가 소멸된 후 30년 3개월 동안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임용권자가 묵시적으로 새로운 임용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임용 당시 결격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이 일반사면령등의 공포로 현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당연퇴직은 불가하다는 조치를 내려서 그 후 정년퇴직시까지 계속 사실상 근무하도록 한 것이 임용권자가 일반사면령의 시행으로 공무원자격을 구비한 후 근무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추인하였다거나 장래에 향하여 그를 공무원으로 새로 임용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25]
참조 항목같이보기각주- 이동 ↑ * 임관은 경찰관, 장교군인(부사관), 소방관이고 임용은 일반공무원을 말한다.
- 이동 ↑ [1]
- 이동 ↑ 공무원 정년 현황 행정안전부
- 이동 ↑ "3급 이상 '고위공무원단' 신설해 부처이기주의 극복"《오마이뉴스》2004년 9월 1일 김당 기자
- 이동 ↑ 나라일터 - 고위공무원단커뮤니티 고위공무원단소개(제도설명)
- 이동 ↑ 공무원임용시험령[시행 2012.7.22]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2.29, 타법개정] [별표 9] 경력경쟁채용등 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제27조제3항관련) http://law.go.kr/
- 이동 ↑ [별표 4] 특별채용 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제10조제2항 관련)
- 이동 ↑ '직급'이란 단어도 쓰이나, 법령을 따르면 '계급'이 맞는 단어이다.
- 이동 ↑ 공무원 수 100만명 넘어…인구 100명당 2명이 공무원 2016-02-25
- 이동 ↑ 100만 공무원조직 어떻게 되나…관가 촉각 연합뉴스, 2012년 12월 17일
- 이동 ↑ ‘공무원 100만 시대’ 오나… 현재 총 98만여명 수준 문화일보, 2012년 12월 17일 월요일
- 이동 ↑ 공무원 첫 100만명 넘어섰다 세계일보, 2014년 1월 9일
- ↑ 이동: 가 나 다 《공무원총조사 보고서》, 행정안전부 인사실 인사정책과, 행정안전부, 2008
- 이동 ↑ 경찰ㆍ소방, 교육을 제외한 모든 국가(중앙정부)공무원
- 이동 ↑ 대체적으로 중앙행정기관(국가)(중앙정부)에 종사하는 공무원
- 이동 ↑ 고위공무원단을 의미함
- 이동 ↑ 현대판 음서제 2015-06-03
- 이동 ↑ 지방에서 1980년대 이전 임시로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다니다가 정식으로 채용되어서 정년까지 다니게 된 사례가 있었다.
- 이동 ↑ 농촌진흥청도 음서제 논란…“직원자녀 채용 특혜 의혹”2015-09-22
- 이동 ↑ '음서제'와 노량진 '컵밥'..'로스쿨'과 '9급 공무원' 2015-08-21
- 이동 ↑ 90다10766
- 이동 ↑ 86누459
- 이동 ↑ 2003두469
- 이동 ↑ 84누374
- 이동 ↑ 95누9617
바깥 고리
- [2] 대한민국법제처 공무원급수표 공무원임용규칙 하단첨부파일
- [3] 고위공무원단 포탈사이트
- [4] 공무원 성과급여포털
- [5] 중앙공무원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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