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대한민국공무원

참고자료·용어해설

by 석천선생 2020. 2. 24. 00:29

본문

1. 개요2. 구성
2.1. 호칭
3.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3.1. 9급 ~ 6급
3.1.1. 서기보(9급)3.1.2. 서기(8급)3.1.3. 주사보(7급)3.1.4. 주사(6급)
3.2. 5급 ~ 3급
3.2.1. 사무관(5급)3.2.2. 서기관(4급)3.2.3. 부이사관(3급, 비 고공단)
3.3. 고위공무원단
3.3.1. 부이사관(3급, 고공단 '나'급)3.3.2. 이사관(2급, 고공단 '나'급)3.3.3. 관리관(1급, 고공단 '가'급)
3.3.3.1. 차관보
4. 특정직공무원의 계급
4.1. 검사4.2. 외무공무원4.3. 경찰공무원4.4. 소방공무원4.5. 군인4.6. 군무원4.7. 국가정보원 직원4.8. 경호공무원
5. 정무직 공무원6. 자격면허와의 관계7. 특정직과 일반직의 비교
7.1. 특정직(경찰, 소방)과 공안직(교정, 철도경찰) 비교7.2. 외교관과 비교7.3. 국가정보원과 비교7.4. 군인, 대한민국 군무원과 비교
7.4.1. 관계법규와 실질에 따른 의견7.4.2. 상당계급 기준표에 따른 의견
7.5. 검사와 비교7.6. 판사와 비교7.7. 초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과 비교
8. 공공기관 직원 직급과 비교
8.1.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상임이사
9. 기능직, 계약직, 별정직 등과 비교
9.1.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한 경우9.2. 무기계약직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
10. 다른 국가, 국제기구의 공무원과 비교11. 사기업 직원과 비교12. 조선시대와 비교13. 일제강점기와 비교14. 연구직 공무원15. 국공립대학 교원16. 기타


1. 개요[편집]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職群)과 직렬(職列)별로 분류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職群)과 직렬(職列)별로 분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1.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연구·지도·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
2. 연구·지도 또는 특수기술 직렬 공무원
3.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기관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속한 공무원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 공무원의 계급을 정리한 문서.

공무원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제 특성상 계급이 정해져 있으며[1] 상위 계급은 대개 하위 계급에 있는 자를 승진 임용하고 있다.

한편 특정직 공무원은 일반직에서 통용되는 계급 구분을 준용하지 않고 별도의 직위 체계 및 보수 체계를 적용받는다. 현행 법률이 정한 특정직 공무원으로는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군무원은 예외적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직위체계를 준용한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2] 국가정보원 직원, 경호공무원 등이 있다.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의 모태인 대한민국 철도청 시절 역 등급은 이 체계를 따라 정해졌는데, 역장 계급에 따라 정해졌다. 이를테면 보통역은 역장 계급이 6급인 역을 뜻한다. 또 지역관리역(지사 소재역)은 4급역(서울역은 3급역), 그룹대표역은 5급역이었다. 한편 비공식적으로는 배치간이역을 7급역이라 부르기도 했다.

2. 구성[편집]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은 크게 3단계로 나뉜다. 1~5급/6~7급/8~9급. 이에 따라 신규 임용은 9급, 7급, 5급으로 채용방법이 세분화되어 있다.

일반직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정무직, 특정직 및 하단 별정직, 계약직 등의 문단으로.

2.1. 호칭[편집]

  • 2010년대 이후에는 안전행정부가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공식 호칭으로 'OOO 주무관'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했으나, 시행 초기 현장에선 국가행정기관의 경우 선생님,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의 경우 'OOO 주임님''', 그 외 지방자치단체는 '주사님' 이라고 많이 불렀다. 현재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6급 이하를 주무관(대부분 7급이긴 하다. 6급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처 소속기관에서는 위치가 팀장(계장)이다.)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착되었다. 법령상 9급 직급명은 서기보, 8급 직급명은 서기, 7급 직급명은 주사보, 6급 직급명은 주사이다. 아울러 현재 국가직 고위공무원단 가, 나급으로 구분하는 1~3급 직급명은 3급 부이사관, 2급 이사관, 1급 관리관이다. 주무관이라는 대외호칭 정착에도 대내적으로는 과거 직급호칭을 준용하는 기관들도 많다. 아울러 주무관이라는 호칭에 대한 규정은 일반직공무원의 대외 직위/직급명이므로 일반직이 아닌 특정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법원직의 경우 8·9급 일반직은 실무관, 6·7급 일반직은 참여관·행정관·등기관·조사관 등으로 부른다. 8·9급 기능직은 주임, 6·7급 기능직은 대리로 부른다.
  • 경찰관서에서의 주무관은 무기계약직원을 뜻하며, 일반직 행정공무원은 '행정관'으로 칭한다.
  • 1992년 이전 기술직 공무원은 기감(2)-부기감(3)-기정(4)-기좌(5)-기사(6)-기사보(7)-기원(8)-기원보(9)라는 직급을 썼으나, 그 이후로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의 직급을 쓴다.
  • 1981년 이전의 연구직 공무원은 연구사(6)-연구사보(7)-연구원(8)-연구원보(9) 등의 직급을 썼으나, 그 이후로 연구관(1~5), 연구사(6~7)로 직급이 통일되었다.
  • 교육전문직원은 장학관, 교육연구관(1~5), 장학사, 교육연구사(6)로 불린다.

3. 일반직공무원의 계급[편집]

  • 총 9~1급. 참고로 계급 간의 권력 격차는 위로 갈수록 심화된다.
  • 평균 승진 소요 연수 (2013년 조사)
  • 물론 국가직 9급이 35년 근무하면 4급 승진하는 건 아니다. 이 값은 승진하지 않은 사람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급
국가직
지방직
국회(2016)
4급→고공단
8.6
6.5
비공개
5급→4급
8.7
9.2
비공개
6급→5급
9.3
11.7
비공개
7급→6급
7.6
10.4
2
8급→7급
6.4
4.5
2
9급→8급
3.6
2.7
1년 7개월

즉, 9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데는 10년(국가직)에서 7년(지방직) 정도 걸리고, 7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는 17년(국가직)에서 22년(지방직) 정도, 5급에서 고공단으로 승진하는 데는 17년 정도 걸리는 셈이다. 보통 9급은 6급을 무난하게 달고 7급은 거의 4급까지 단다는 걸 생각하면.... 국회의 미친 승진속도를 보자.[3] 다만 2017년을 전후해 근속승진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의 승진속도도 긍정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국회는 6급까지 승진은 무척 빠른 반면 6급에서 5급 승진하는 데 소요 기간이 많이 긴 편이다. 2000년대 들어 매년 입법고시로 5급 사무관들을 10~20명 정도 뽑아왔기 때문에 8급 공채 출신들의 5급 승진 적체가 심해지는 편이며[4] 특히 9급 공채인 속기직의 경우에는 국회사무처 내에서 승진 적체가 가장 심각해서 6급 재직기간만 거의 15~20년에 가깝다.

서울시 지방직공무원의 경우 보수는 다음과 같다.[5]
계급
연봉(단위: 만원)
1급
11,351
2급
10,456
3급
9522
4급
8018
5급
7461
6급
6376
7급
5214 (초봉 2532)
8급
4088
9급
2908 (초봉 2059)

3.1. 9급 ~ 6급[편집]

대외적 명칭은 주무관. 6급이 되어 팀장 등의 직위가 생기면 직위로 부르지만, 행정부 일반직공무원 중 9급부터 6급 계급까지의 공식적 대외직위 및 직급은 모두 주무관이다. 이는 직책 내지 직위가 없는 6급도 마찬가지. 다만 부처나 지자체에 따라 예전처럼 ~주사, 혹은 ~주임이라고 부르는 곳들이 있다. 다만 경찰관서에서의 일반직 공무원은 행정관이라고 부른다. 경찰관서에서의 주무관은 무기계약직을 뜻하므로 조심할 것.

3.1.1. 서기보(9급)[편집]


일반직 공무원 직급체계상 최하위 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대다수 고용노동부처럼 소속기관이 많은 부처의 일선기관으로 발령받는 경우가 많다. 규정상 최단 1년 반 만에 8급 승진이 가능하지만 일부 지자체 또는 승진이 빠른 극소수 직렬이 아니면 기대하기 힘들다...였지만 고용노동부처럼 2017년 이후 하위직급(6급 이하)의 수를 대폭 늘린 경우 최저연수를 채우면 무조건 8급 승진을 시켜주는 경우도 생겼다.(2020년 1월 현재 고용노동부는 9 → 8급은 1년 6개월 지난 승진인사시점에 무조건 다 승진시킴) 2013년 조사에서는 국가직 3년 7개월, 지방직 2년 9개월로 조사되었다. 2017년 근속승진 관련규정이 개정되어 9급부터 6급까지 근속승진에 요구되는 각 계급 간 기간이 상당히 단축되었으므로 실질 승진소요기간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과거 9급 출신으로 1급까지 승진한 경우도 드물게 있었지만, 각 계급별 정원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 2010년대를 기준으로 본다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사실상 없다. 대개 9급 공개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다.

사법부 소속인 법원공무원의 경우 9급 공채시험, 5급공채(법원행정고등고시)만이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7급까지의 승진은 빠르다고 기술되었으나, 현재는 인사적체가 심각해서 상당히 느린 편이다. 법원공무원은 공안직군으로 분류돼 같은 직급의 행정직 공무원들보다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 가까이 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데, 공안직군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가입까지 허용되는 상황이라 형평성 문제로 행정안전부(현 인사혁신처)에서 못마땅해 하고 있다.

3.1.2. 서기(8급)[편집]

지방공무원이라면 가장 서러움을 많이 받는 직급이다. 자신의 윗 상사인 7급에게 시달리고 자신보다 아래인 9급이 미숙하기 때문에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꽤 능숙한 움직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종종 실수할 때가 있어서 계장에게 혼나기도 한다. 도청, 지방청의 경우 일반적인 직종/직렬의 최하위 직급이다. (단, 기술직이나 별정직 중에는 도청과 지방청에도 9급이 근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혼동하지 말자.)

국회 행정직렬은 7급, 9급을 뽑지 않는 대신 특이하게 8급으로 뽑는다.(2003년 이전까지 국회 7급/9급 따로 채용이 있었으나 2003년부터 국회 8급으로 통합)[6] 행정직 8급은 비록 8급이지만 진급이 빠르고 서울에서만 근무해서, 오히려 중앙부처 7급보다 낫다는 평가도 있다.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기술직종의 경우 8급 경력채용의 비중이 높다. 2018 공무원 총조사 기준 국가직 8급으로 첫 공직을 시작한 공무원이 13,466명으로 16.4%를 차지하였으며, 각 지방에서도 정기적으로 기술계통 경력직을 8급으로 채용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을 제외하고 경찰권을 부여받는 조직 내에서 사법경찰 '리'의 마지막 직급이다.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년 6개월은 근무해야 승진심사 대상에 편입될 수 있다.

3.1.3. 주사보(7급)[편집]


9급 출신일 경우 10년 정도면 다는 직급으로 주로 40대가 포진하고 있으며 40대 중후반도 많다.[7] 6급을 보좌하는 역할을 주로 한다. 경리관을 맡거나 사업 진행 등 서기가 못 하는 일을 중축으로 하고 있으며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 80% 이상이 7급 공무원 선에서 사업을 진행시킨다고 보면 된다. 이른바 '대한민국 공무원의 허리'라고 불리는 7-4라인(7급부터 4급까지)의 토대다. 6급 정원이 적은 곳[8]에서는 근속승진으로도 6급 승진이 안 된 채로 퇴직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9]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 본청에서 일반직 최하위 직급이다.경우에 따라 하는 일이 아주 많다.심지어 같은 공간에 있는 두 직원인데 업무량은 차이가 큰 경우도 존재한다.위의 8급이 느끼는 설움을 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시청 등에서는 7급도 느낀다.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공무원과는 달리, 경찰공무원은 경사(7급 대우)가 사법경찰에 해당하는 마지막 계급이다.

법원, 검찰직의 경우 7급부터 계장이기 때문에 생각 외로 6급과 7급 간 차이가 적다.[10] 법원에서 7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선 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행정업무를 제외한, 재판 그리고 비송업무를 맡는 법원주사보는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으로 자기 일을 처리한다.[11] 검찰직도 마찬가지라 입회계장으로 조서 등의 작성 권한을 갖고 있다.

7급은 별도의 공채 시험이 있으나, 채용 인원은 9급에 비해 극히 적다.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2년은 근무해야 승진후보자가 될 수 있다.

3.1.4. 주사(6급)[편집]

30대 중반 이전 9급에서 출발했으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정년퇴직을 할 수 있는 직급. 근속승진으로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직급이다. 일반직 공무원들은 상당수 이 직급에서 퇴직한다.

지방직의 경우 6급부터 계장이라는 내부 직책을 두었었다.[12] 그러나 최근에는 계장 직책이 공식적인 직위로 통용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대두되어 이들의 호칭을 "팀장"으로 고쳐 쓰는 곳이 많다.[13] 최근에는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일단 계급만 승진을 시켜 역할이 7급과 같은 차석으로 머무르기도 한다. 즉, 6급 공무원은 실무자 6급과 중간관리직인 6급으로 나뉘는데, 아무래도 중간관리직이고 나이도 40대 이상이 많이 포진해있어 후자의 경우 슬슬 권력이 생기기 시작한다. 다만 전자의 경우가 7급과 같은 일을 하는 경우는 많이 없다. 애초에 6급인데도 실무자인 경우는 팀장 TO가 나면 최우선적으로 팀장이 되는 인력이라 팀장도 무작정 하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9급 출신에다 20~30년차인 대부분의 주사는 업무에 두루 통달한 존재가 된다. 또한, 업무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의 공직 생활에서 정무적 감각마저 익혔기에 무시나 하대는 절대 금물이다. 때문에 이들은 고시 출신 신임 사무관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고 어려워하기도 한다. 군대로 치면 주임원사급 포스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지방행정기관의 경우에는 경력 수십 년차 되는 주사들이 7급 이하 주무관들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서 내 이들의 실질 파워와 발언권은 저경력 사무관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기도 하다. 지방행정기관에서 저경력 사무관은 완전한 관리직도 아니고 정책적 견해를 피력하기도 힘든 애매한 위치이기 때문에 실무를 다루면서 연공서열 내에서 상위에 속하는 주사들의 실질 영향력이 상당하다.

중앙행정기관에서도 비슷한데, 특히 고시를 합격한 지 얼마 안 된 나이 어린 사무관이 있는 경우 고경력자 주사를 중심으로 주무관들이 뭉쳐 사무관을 은근 무시하거나 자신들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압박하기도 한다. 중앙행정기관에서의 사무관 역할은 정책자나 관리자 역할이 아니라 주무관과 상위 정책관리자를 연결하고 충돌되는 것을 절충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사무관 계급이 높지만 실제 업무에선 사무관이 을 입장이 될 여지가 충분하다. 군대에서 임관한 지 얼마 안 된 장교 소위와 부사관 상사와의 관계를 보면 된다. 자네가 주임원사인가?물론 예외는 있는데, 바로 경찰, 소방, 검찰, 교정, 국정원 같은 공안기관이다. 이곳들은 군대같이 계급으로 나누어져 있거나, 상하관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아무리 경력이 많아도 계급 높은 인간 앞에선 짜부려져 있어야 한다. 사실상 군대도 소위가 상사나 중사에게 존댓말을 쓴다는 걸 보면 어쩌면 군대보다도 더 계급이 깡패일지도 모른다.[14]

실제로, 신규 사무관이 계급만을 앞세워 실무자들을 장악하려 했다 오히려 역크리를 맞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며, 관계가 틀어질 경우 두고두고 욕먹을 수도 있고 심하면 업무 협조가 되지 않아 일이 풀리지 않아 담당업무나 부서를 옮기는 경우도 있다.

여담으로 고경력자 주사들은 자녀가 20~30대라 몇몇 사람들은 자신이 퇴직하기 전에 자녀를 결혼시켜 그동안 동료 공무원들에게 쏟아부은 축의금을 회수하려고 하기도 한다.

동사무소(주민센터)의 경우 행정계장/사회복지계장(담당)을 맡으면 자동으로 부동장이 되기도 한다. 다만 지역마다 명칭이 조금씩 달라서, 사무장 혹은 팀장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

중앙부처에서는 과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6급에서 계장(담당) 직책은 당연히 없다.

6급은 보통 5급에게 결재서류를 최종적으로 체크하고 넘기는 일을 주로 담당한다. 7~9급들을 갈굼하는 등 군기반장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좋게 말하면 팀에 피해가 가지 않게 조언을 해주고 다소 거칠게 잡아주는 역할, 나쁘게 말하면 일을 하급자에게 떠넘기며 스트레스를 주는 역할이다.

입법부인 대한민국 국회의 경우에는 일단 국회 8, 9급 공무원이 되고 나면 6급까지는 초고속 승진이 된다.(위 평균승진연수 표 참고.) 그러다보니 한 부서에 수많은 6급들이 득실득실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극단적인 경우 계장(담당)과 일용직원을 제외한 전 공무원이 6급으로만 이루어지는 상황도 생긴다. 그래서 6급 달아봤자 별 메리트 없다는 투정이 나오는 실정이다. 계급사회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아래쪽에 일을 떠넘기고 쉬려고 하는데[15] 일 떠넘길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퇴직 때까지 계속 막내라고 생각해 보자. 하지만 입법부공무원은 막내라도 행정부 및 사법부공무원의 6급에 준하는 보수를 받기 때문에 금전적인 면에서 막내라도 할 만하다. 여기에 국회 특유의 입법수당까지 더해지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2년은 근무해야 한다. 물론 2년 채우자마자 승진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운 없으면 근속승진도 막히는 경우도 꽤 있다.

3.2. 5급 ~ 3급[편집]

대한민국의 고위 공무원 목록. '고위공무원단'은 3급 이상부터이다.[16]
중앙부처 직책
공무원 계급
고위공무원단 가급 / 1급
고위공무원단 나급 / 2, 3급
3급, 4급
담당
4~9급

3.2.1. 사무관(5급)[편집]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면 이 직급부터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며, 이 때문에 행정부 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부터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이 나온다. 5급 사무관 이상의 임명장에는 국새가 크고 아름답게 날인되어 있으며 임명장 자체도 프린터로 찍어낸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 소속의 필경사 분들이 정성스레 붓으로 직접 쓴 것이다. 행정안전부 필경사에 관한 기사

5급 이상 공무원부터는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되며 #[17] 일반행정직 공무원으로서는 이 계급부터 국가 및 공공기관 필수 인재로 지정돼 병력 동원 후순위 대상 직위를 받아 전시에도 바로 징집되지 않는다.#[18]

5급 공무원부터 사실상 고급공무원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과 달리 현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러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아예 틀린 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7급 이하에게는 정말로 높은 직책이기 때문이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공무원은 숫자가 얼마 안 되고 규모가 정말 큰 기관이 아닌 이상 3급 이상의 공무원은 아주 드물기에 대부분의 기관은 나이가 많고 근무기간이 많은 5급이 아주 높은 상사일 수밖에 없다. 6급 이하는 OO주무관님 또는 OO선생님으로 부르나 여기부터는 호칭도 'OO사무관님'이라고 불러주게 된다.[19]

중앙부처 소속의 국가공무원의 경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에 합격하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신임관리자과정'이라는 신임연수를 받게 된다. 기간도 5~6개월의 장기에 달하며 지방자치단체 근무나 단기 해외연수 등도 포함되어 있는 등 비교적 알찬 교육을 받게 된다.(연수기간은 매년 변동되므로 확인 요망). 만약 6급에서 승진한 경우에는 역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5급 승진자 과정'이라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후 5급 신규임용자의 경우에는 시보(1년)을 거쳐 정식 사무관으로 임용을 받게 된다. 승진자의 경우에는 시보 없이 바로 사무관 임용된다.[20] 사무관 재직기간은 부처마다 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할 때까지 평균 9~10년은 잡아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사무관 시절 동안 기회가 되면 국가에서 보내주는 국외훈련(보통 2년)을 다녀올 수도 있고 국내 석·박사 학위과정 등도 마칠 수 있다. 혹자는 공무원의 진정한 장점은 이러한 교육훈련 기회라고 말하기도.

중앙부처(본부 기준)에서 실질적이고 웬만한 업무처리는 대부분 사무관이 담당한다고 보면 된다. 관리자 역할도 간간이 수행하기는 하지만[21] 그보다는 실/국장과 과장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 모습도 보이는, 관리자와 실무자 어딘가의 애매모호한 중간 위치에 있다. 그래서 중앙부처 사무관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공무원에 대한 선입견과는 달리 엄청난 격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당 100시간 근무를 훌쩍 넘기는 경우도 허다하다.현직자가 쓴 중앙부처 사무관의 일상 워라밸 따위는 기대하지 말라는 것.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에서는 사무관이 팀장 혹은 과장을 맡는 경우가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사무소에서는 기관장(사무소장, 관리소장)이 사무관이기도 하다. 통계청의 경우 지방통계청 소속 사무소의 장이 대부분 사무관이다. 단, 소장도 행정기관 사정에 따라 3급(대형 교도소)~6급(정말 소규모 기관) 사이의 스펙트럼이 있다. 특이하게 기관장(교장)이 국가공무원[22]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휘하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는 이원조직인 일선학교에서는 행정실(또는 교육행정실)의 부서장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이 담당한다.[23] 다만 행정실(또는 교육행정실)은 법적 조직은 아니다. 이와 관련 일반직들 로비로 국회에서 행정실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긴 하다.

지방자치단체와 소속기관에서는 5급 사무관이 의사결정권자로서 실무자를 관리한다. 중앙부처에서는 담당자,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팀장(계장),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구/시/군청의 과장급, 읍/면/동장에 해당된다.

9급 입직 시 5급은 진급가능한 사실상의 한계선으로 9급 공무원이 5급 퇴직하면 공직생활 잘했다고 한다. 흔히 '(9급)공무원의 꽃' 이라고 부른다. 승진시험 제도는 기관마다 다르다. 승진시험을 칠 경우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6급에서 최소 3년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사무관 승진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난도가 상당히 높다. 사무직은 대개 법령/판례 위주 필기시험이다. 게다가 기술직은 워낙 쿼터가 적어서 더욱 OTL이다. 대한민국 국회 등 일부 기관은 승진시험 제도를 폐지하고 다면평가(상사, 동료, 하위직급 직원에 의한 인성 평가)로 승진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5급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6급이 업무는 뒷전에 시험공부에만 매달리는 폐단을 막아보려는 취지라고 하는데, 승진시험을 인기투표로 바꿔버렸다고 거센 항의를 받았다.

과거에는 그래도 4급까지 갈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있어서 실제로 전 국가기관, 지자체를 통틀어 9급 출신으로 4급 이상에 도달한 공무원들이 현직에 생각보다 꽤 많이 남아있다. 수년 이상 서기관에 머무는 7급 이상 출신들에 비해 대부분의 9급 출신 서기관들은 정년퇴임에 매우 근접한 시점에 4급에 도달한다지만 앞으로는 그럴 가능성조차 희박하다.[24]

1976년부터 1987년까지 10년간 육, 해, 공군 사관학교 출신으로 대위까지 복무한 사람을 이 직급으로 특채한 적도 있었는데, 박정희 유신정권에서 기획한 특채라서 이들은 '유신사무관'이라 불렸다.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2010년대까지도 유신사무관 출신이 남아 있다.[25] 2020년쯤에 마지막 유신사무관이 사라질 듯.

3.2.2. 서기관(4급)[편집]

9급에서 시작하면 평균 35년, 7급에서 시작하면 평균 25년 만에 도달하는 직급. 사무관으로 바로 입직했다 하더라도 빨라야 9~10년은 걸려야 도달하는 직급이다.[26] 가끔 9급에서 25년 만에 도달하거나 7급에서 15년 만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직 등 승진이 빠른 일부 직렬 외에서는 일을 엄청 잘 해야 가능한 코스다.[27]

4급, 혹은 특정직 공무원 중 4급 대우를 받는 공무원으로는 소규모 시/군의 부시장/부군수, 10만 명 이상 시/군의 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세무서장, 국토관리사무소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교장 등이 있다.[28] 이것에서 볼 수 있듯, 지역에서 공직으로 명사(名士)가 될 수 있는 시작선은 4급인 경우가 많다.

사서직은 2013년 현재 체계상 보통 도서관장 보직인 4급이 최고직이다. 국회도서관의 경우에는 실장급인 1급까지 올라갈 수 있긴 하다.[29] 하지만 실장은커녕 국장 달기도 쉬운 일은 아니다.2017년 7급 국회도서관 사서가 1급 승진

서기관의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더이상 진급이 안 되는 사람과 진급이 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행정고시 출신이 99%이다. 3급 이상 고위직에서 행시출신이 80% 이상이기 때문, 7급의 경우도 대다수 4급이 한계점이며 극소수 인물만 고위공무원단에 오를 수 있다. 9급 출신 4급은 행정직렬에서 1%가 안 된다.

국가직 5급 공채 출신의 경우 입직시점으로부터 평균적으로 9년 후에 4급으로 승진한다. 짧게는 6년에서 길게는 10년(기획재정부)이 걸린다. 보통 10~12년차에 '무보직 서기관'을 맡으며[30], 13~17년차에 '과장급 서기관'을 맡는다. 18년차에 3급으로 승진한다. 중앙부처의 서기관은 권위뿐만 아니라 엄청난 업무량을 자랑한다. 사무관들보다 고된 노동에 신음한다. 참고로 중앙부처의 '과장'은 민간기업의 과장 같은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정부조직법이 인정하는 중앙부처의 기본 조직단위이자 해당 분야의 국가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힘 있는 자리이다. 중앙부처 과장을 달았다면 '출세했다'는 말을 써도 충분하다.[31]

광역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4급 국장은 대다수가 7급 출신이다(광역시는 3급이 국장, 기초 시군구는 4급이 국장). 행시출신은 서기관급 이상 진급하기 위해서는 중앙관청을 거치기 때문에 행시출신이 기초지자체에 있는 경우가 드물다.

9급 출신이 10년을 해봐야 5급 초임 기본급에도 못 미치는 게 현실이다. 계급이 높으면 기본급 상승폭이나 수당도 증가하게 되는데, 5급으로 10년을 근무했다면, 7, 9급으로 20년을 근무하고 5급으로 승진한 경우보다 월급이 많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4급부터는 행시출신이 지자체 국장 자리 같은 일선 행정을 총괄하는 자리를 맡는 경우도 종종 있다. 행시출신 젊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이미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사이 수년간의 경력이 쌓이는 경우가 많고, 간혹 행시출신이 시청과장이라든지(5급), 중앙부처의 지방청 과장(5급)으로 발령받는 경우 또한 엄연히 있다. 중앙부처 중 예컨대 지역 세무서장(4급) 자리에 30대 중반의 새파란 행시출신이 부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렇다.
  • 7만 명 이상의 대동(大洞), 책임읍/동 및 행정면장의 읍장/면장/동장
    대동은 인구가 밀집된 동단위 지역 중 2개 동의 합산 인구가 7만 명이 넘는 지역을 하나로 묶어 동사무소의 기능을 강화해 작은 시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원래 읍/면/동장은 5급 사무관이 채용된다.
  • 10만 이하 소규모 시청, 군청의 부시장, 부군수[32][33]
  • 50만 이상 도시의 일반구 구청장 대부분. (단, 2018년 08월 현재 창원시 #고양시덕양구 #[34]만 3급인데, 부천 등에서 3급 부구청장을 건의한 사례가 있었다. 통합 인센티브 때문이다. 그 직후 통합한 청주시도 3급 구청장 자리를 늘려달라고 요구했지만 행정안전부에게 까였다.)
  • 일부 기초자치단체[35]: 국장[36]
  • 모든 기초자치단체: 보건소장(보건의료원장)[37][38][39]
  • 광역시청 및 도청: 과장급
  • 기초의회 의원이 10명이 넘으면 의회사무국이고, 의회사무국장은 4급이다. 그러나 기초의회 의원이 10명 미만[40]이면 의회사무과고, 의회사무과장은 5급이다.

세무서장도 4급이다. 다만 강남세무서장성동세무서장은 3급도 가능하다.[41]

위의 항목을 읽어봤다면 알겠지만 중간관리직과 관리직이 섞여있는 5급에 비해 명백한 관리직으로 아주 높은 직급이다. 근속년수가 많은 4급 상당의 공무원들은 개인적인 업무용 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휘하의 공무원과 기타 직원을 합하면 숫자가 수십은 기본이다. 3급 이상은 사실상 아주 큰 기관이 아니면 한 기관에서 그 숫자가 정말로 적기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실무자가 주로 만나는 상사 중 가장 윗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특정직 공무원 중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경우 각각 총경과 소방정이 일반직 4급에 대응된다. 물론 경찰서장, 소방서장급인 총경과 소방정이 조직 내 간부 최선임이고, 300여 명의 부하직원을 통솔하는 관용차와 비서가 배치된 기관장이라는 점에서 대외적인 위상은 일반적인 4급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인지 1급서인 경찰서의 장으로 보한 총경들 일부는 내부적으로 부이사관급 의전을 갖추는 경우도 있었다.[42] 다만 관할하는 기관의 규모가 다르다고 해서 같은 계급의 상당계급이 달라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므로 이는 경찰조직 내에서의 변칙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이다.

특정직 공무원 중 외무공무원의 경우 1등 서기관이 일반직 4급에 대응된다. 참고로 외무공무원 중 2등 서기관은 직급명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으나 실제로는 일반직 5급에 대응된다.[43]

특정직 공무원 중 교육공무원(교사)의 경우 상당계급기준표상으로는 경력 15년(24호봉) 이상인 교사가 4급 상당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보수 측면을 제외한다면 실질적으로는 기관장인 각 급 초·중·고등학교의 교장이 4급 상당에 해당한다.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의 경우 4급 상당인 경우, 시도 교육청 과장이나 국을 설치하지 않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국을 설치하는 교육지원청의 경우 국장, 기관장이 3급 상당 이상인 교육연수원 등 직속기관의 부장으로 보해진다.

법관의 경우 임관 시 상당계급기준표상 4급 상당, 직급보조비상 3급 상당이다.[44]

참고로 서울특별시청(유일한 장관급 광역자치단체) 4급 보직은 대충 이러이러하다.(발령내용으로.) 보통 서울시 4급 공무원이라면 5급 공채출신이 절반가량이고 나머지는 7·9급 출신의 내부승진임을 알 수 있다.

3.2.3. 부이사관(3급, 비 고공단)[편집]

3급 중에는 고위공무원단인 3급도 있고 고위공무원단이 아닌 3급도 있다. 고위공무원단에 들면 보통 나급으로 불린다.[45]

중앙부처 과장은 보통 비고공단인 부이사관이고 국장은 고공단 나급이다. 비고공단 3급은 18~19년차가 보통으로, 과장에 보임하며 이 2년의 기간 중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과정(1년)을 밟은 후 '3급 고공단 국장'을 달게 된다.

교정본부 소속 교정직 공무원의 경우 비고공단 3급은 태극무궁화 1송이, 고공단 소속 3급은 태극무궁화 2송이의 계급장을 주는 식으로 차등을 둔다.

외교관의 경우 비고공단 3급은 9등급(참사관급), 고공단 나급은 10~11등급(공사급)으로 차등을 둔다.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의 경우 비 고공단 3급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이나 직속기관장(연구원장, 연수원장, 정보원장 등), 시도교육청 주무과장 직위에 임용된다.

단체장을 제외한 지방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모든 지방직 3급 공무원은 비고공단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인구 50만 명 이상 100만 명 미만 대도시의 사무특례 및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실·국장 중 1개의 직급을 3급 부이사관 일반직 공무원으로 상향 조정”토록 명시하고 있는데, 덕분에 자치시가 도와 인사교류 없이도 자체 3급 부이사관을 배출할 수 있게 되었다.

지방직 3급 공무원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로 파견되거나 전출되면 국장(고위공무원단 나급)이 아닌 과장(비 고위공무원단 3급~4급) 직위를 맡는다. 국가직 출신이 지방으로 내려오면 1계급이 올라가고, 지방직 출신이 국가직으로 올라가면 1계급이 내려간다고 봐야 한다.

실제로 증평군청 부군수와 충청북도청 균형건설국장을 역임했던 신병대 부이사관이(행시 41회) 행정자치부 4급으로 전출되었고, 15년 9월에 다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는데 보직이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윤리과장이다. 즉, 충청북도청에서 국장 해봐야 버프효과는 없고, 다시 고위공무원 진입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또 다른 예로 2010년 말에 대전광역시청 기획관리실장으로 부임했던 조욱형(행시 32회. 88년 합격) 실장은 그 당시 중앙에서 국장급 직책을 수행한 바가 없다. 즉, 중앙에서 3급 비고공단 출신이 고공단에 진입하면 중앙에서 고공단 나급에 해당하는 직책을 수행하거나 지방으로 내려오면 한 급수 높은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조욱형 실장은 실장 보직을 마치고, 다시 중앙으로 가서 국장급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기획관의 보직을 맡았으며, 역시 또 고공단 직책인 행정자치부 대변인을 거쳐 서울특별시청 재무국장으로 옮겼다. 다만, 이 예시는 맞지 않은 부분이 대전광역시청 기획관리실장 자리 자체가 행정자치부에서 파견보내는 국가직 자리다.[46] 즉, 대전광역시청에서 일하니까 얼핏 보면 지방직공무원이라 착각할 수 있지만 소속은 행정자치부 소속이었고, 고공단 나급 보직인 만큼 후에 행정자치부 창조정부기획관(고공단 나급)으로 발령난 것은 수평(보직)이동 정도로 볼 수 있을 뿐이다.[47]

서울특별시청 재무국장 발령은 서울시의 중앙-지방 인사교류정책에 의하여 이렇게 된 것이다. 이제 이 보직을 마치고, 승진을 한다면 행정안전부에서 1급에 해당하는 실장급 보직을 맡거나 지방에서는 부시장/부지사를 맡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광역지자체 의회의 의원에게는 고위공무원단 나급이 아닌 일반직 3급(부이사관) 상당의 의전대우를 한다.[48] (단, 경기도의회 의원은 이사관보다 낮고 부이사관보다 높은 수준의 의전대우를 받는다.) 다만 이러한 대우는 의전예우에 국한된 것으로 상당계급에 따른 보수상의 대우를 하지는 않는다.

3.3. 고위공무원단[편집]

3.3.1. 부이사관(3급, 고공단 '나'급)[편집]

3급 중 고위공무원단 심사를 통과한 사람은 고위공무원 '나'급이다. 1년에 한 번씩 심사를 통과해야만 이 직급이 유지된다.

중앙부처의 국장(중앙부처의 과장 직책을 맡는 3급은 고공단 소속이 아니다. 중앙부처 국장부터 고공단 나급)이나 광역자치단체국장 직책을 받는다.

5급 국가직 공채 출신의 경우 20~22년차가 보통으로(평균 21.5년), 행정고시 출신 수백 명 중 가장 빠른 사람들이 16년차 정도에 국장으로 승진할 수 있으며, 그러면 신문에 나온다.

하는 일 없이 돈만 받아가는 직급으로 보이기 쉬우나 그렇지만도 않다. 그만큼 나이는 많지만 실제로 보면 정말 일 많이 한다. 중앙부처 4~5급들이 살인적인 노동강도여서 하는 일이 적어보이는 것이지, 생각해보면 어지간한 대기업 신입사원들보다 더 긴 시간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다만 그동안의 일을 해온 업무능력이 있기 때문에 카리스마로 하급 공무원을 지시하여 움직이게 한다. 사실 이쯤 되면 실무를 처리한다기보다는 실무를 추진하기 위해 윗사람들에게 기름칠해주는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

간혹 중앙부처 공무원의 3급 공무원 직위를 공모제로 뽑는 곳도 있는데, 공모제로 들어가면 고위공무원단에 편성되기도 한다. 경찰공무원 중에는 경무관부터 고위공무원단에 준하는 인사관리를 한다.

국립한글박물관장도 고위공무원단 나급 일반직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3.3.2. 이사관(2급, 고공단 '나'급)[편집]

2급은 고위공무원단의 고위공무원 '나'급이다.

이 계급의 주요 보직은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지방경찰청장, 지방국세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중앙부처 국장 등인데 보직을 보면 알겠지만 지역유지에서 벗어나 슬슬 전국구 고위직으로 넘어가는 계급이다.

정원의 90% 이상이 사무관부터 올라온 사람들이며, 7급부터 올라온 사람도 찾기 힘들다. 9급 출신은 10년에 한두 명 나올까 말까다. 9급에서 36년 만에 1급까지 올라간 전설적인 인물이 있긴 있다. 9급 공채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 (1급)까지 진급한 공무원도 있다.

중앙부처에서는 국장을 담당한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기획관리실장 및 주요국장에 해당되며,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에 일반직공무원을 보할 경우 고공단 '나'급 2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서울특별시의원에게는 고위공무원단 나급이 아닌 일반직 2급(이사관) 상당의 의전대우를 한다. 다만 이러한 대우는 의전예우에 국한된 것으로 상당계급에 따른 보수상의 대우를 하지는 않는다.

지방직으로는 경기도 광명시장, 오산시장, 시흥시장, 군포시장, 의왕시장, 하남시장, 이천시장, 안성시장, 김포시장, 광주시장, 여주시장, 의정부시장, 구리시장, 파주시장, 양주시장, 포천시장, 강원도 춘천시장, 원주시장, 강릉시장, 충청북도 충주시장. 제천시장. 충청남도 공주시장, 보령시장, 아산시장, 서산시장, 논산시장, 당진시장, 전라북도 군산시장, 익산시장, 정읍시장, 전라남도 목포시장, 여수시장, 순천시장, 광양시장, 경상북도 경주시장, 김천시장, 안동시장, 구미시장, 영주시장, 영천시장, 상주시장, 경산시장, 경상남도 진주시장, 통영시장, 사천시장, 밀양시장, 거제시장, 양산시장을 비롯한 경기도 양평군수, 경상북도 칠곡군수,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울산광역시 울주군수[49] 및 인구 50만 이상 시청의 부시장 및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청의 부구청장[50]이 해당된다.

임명직인 제주시청과 서귀포시청의 시장도 2급으로 임용된다. 따라서 본격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1995년 이전인 관선 시절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은 이보다 한 급수 높은 1급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청을 제외한(1급) 시/도 광역의회 사무처장도 2급이다. 100만 이상인 시청에서 뭔가 특혜를 달라고 우겨서 기초자치단체 중 100만이 넘는 수원시청, 창원시청, 고양시청, 용인시청 등 인구100만이 넘는 기초지자체의 부시장은 2명을 둘 수 있게 특례가 주어져 있다.[51][52]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퇴직당할 때까지 얼굴 한 번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전설적인 계급이다.[53]

3.3.3. 관리관(1급, 고공단 '가'급)[편집]

1급은 고위공무원단의 고위공무원 '가'급이다. # # # 군대의 중장이 1급대우. 시/도청의 실세. 특별/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민선이고 대외활동이 잦아서 실질적인 업무에서는 자연스럽게 관리관이 한다. 직위는 부시장이나 부지사이다. 물론 서울특별시 부시장 3인은 차관급이라 예외. 2급은 대체로 뭘 하는지 알 수 없는 반면 1급은 부시장, 부지사라는 직위 때문에 이리뛰고 저리뛰고 해서 하위 공무원도 다 알아본다.

중앙부처의 각 실장의 경우는 모든 실장이 동일한 1급이고, 예외도 있으나 보통 실질적 영향력이나 향후 승진 가능성은 해당 기관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기획조정실장이 높다. 실의 명칭은 부처명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54]

행정부 내에서 특히 외교부1급 보직이 많은 걸로 유명하다. 재외공관에서 최고위직이 대사다 보니 외교부 본부에 기획조정실장, 차관보나 대변인[55], 의전장, 다자외교조정관, 경제외교조정관 외에도 공공외교대사, 기후변화대사, 재외동포영사대사와 같은 고공단 가급 보직이 존재한다.[56]

기획재정부도 질 수 없어서인지 차관보 외에도 국제경제관리관, 재정관리관이라는 고공단 가급 보직을 마련했다.[57][58]

서울특별시청 기획조정실장도 중앙행정기관 실장급(1급)에 해당한다.[59] 타 광역자치단체는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자치부 국장급(2~3급)[60]이 파견 온다.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장도 1급이다. 그러나 타 광역의회의 사무처장은 2급이다.

본부장 보직은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차관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급),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차관급),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차관급)과 같은 장차관급 보직이나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장(고위공무원 나급 ; 2급 상당)과 같은 예외도 존재한다. 주요 1급 본부장 보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장, 법무부 교정본부장,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등이 있으며 차관보 또는 검찰청을 제외한 청 단위 기관의 차장(ex 산림청 차장, 새만금개발청 차장 등)이 주로 이 급수이다. 쉽게 생각하면 차관급 기관의 2인자가 1급이라고 보면 된다. 모든 부(部)에 차관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기획재정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기관에만 존재한다. 특이하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통상차관보로 불리며 통상교섭본부장을 보좌한다.

중앙부처 소속기관 주요 1급 기관장 보직(본부장 제외)은 다음과 같다.
  • 연구원장, 연구소장, 과학원장 등은 주로 연구직과 고시 출신의 경쟁이다.
  • 심판원장이나 심사를 담당하는 위원장 등은 대부분 법조계 출신의 진출 대상이다.
  • 지방청장은 내부 승진이 대다수이며, 주로 지방청장이 주로 부 단위 기관(장관급)에서조차 2~4급이 대다수인 지방청장 보직임에도 경찰청과 국세청은 무시무시한 조직 확장으로 청 단위 기관(차관급)임에도 1급 자리로 만들어버렸다.
  • 대검찰청 사무국장: 검찰수사관의 최고위직인 대검찰청 사무국장 자리에 1급 관리관을 임명한다. 기관장은 아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경찰청 조직인 걸로 착각하기 쉬우나 상급 기관인 행정안전부 소속이다. 국민적 공분을 사는 사건 등에서 과거 고위경찰관이 압력을 넣어 끼워맞추기식 증거를 나열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압력행사를 못 하게 하기 위한 측면에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이 있다.
  • 국립국어원장: 이전 명칭은 국립국어연구원장이었으나 변경되었다.
  • 국립보건연구원장
  • 국립농업과학원장
  • 국립산림과학원장
  • 국립식량과학원장
  • 국립수산과학원장
  • 국립환경과학원장
  • 감사교육원장
  • 교원소청심사위원장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 보훈심사위원장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 서울지방노동위원장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 금융정보분석원장
  • 국가기술표준원장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 외교안보연구소장: 기존의 외교안보연구원은 국립외교원(원장은 정무직 차관급)이 되고, 외교안보연구소를 소속기관으로 다시 만들었다.
  • 특허심판원장
  • 조세심판원장
  • 통일교육원장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 하나원장이라고도 한다.
  • 해외문화홍보원장
  • 서울지방국세청장
  • 중부지방국세청장
  • 부산지방국세청장
  • 인천본부세관장: 직제상으로 그냥 인천세관장이지만 대내외적으로 인천본부세관으로 부른다. 2016년 기존의 인천본부세관(나급)과 본부세관급(나급)인 인천공항세관을 통합해서 1급 조직(고공단 가급)으로 만들었는데 1급 세관장은 관세청 최초라고 한다. 향후 기획재정부 낙하산이나 외부인사가 관세청장으로 꽂히지 않고 내부승진 관세청장이 등장한다면 관세청 차장(고공단 가급)과 차기 청장을 놓고 경쟁할 보직이다.
  • 춘추관장: 박근혜 정권 당시의 대통령비서실 직제나 대통령경호실 직제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문재인 집권 후 춘추관장 보직이 다시 생성되었다. 관저인 청와대가 언론의 관심의 대상이므로 과거에도 가끔 기사에 한 번씩 등장했다. 차관급인 국회도서관장을 하고 후에 1급 상당인 춘추관장으로 일한 배용수 관련 기사 5급 경호관에게 막말 듣는 춘추관장 기사[61]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당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이 고공단 가급(1급 상당)이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도 1급 상당 직위로 가게 될 것 같았으나 추진단장이 고공단 가급에서 2014년 나급으로 격하되더니 2015년 7월 추진단 인원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원으로 이체하면서 전당장을 임기제 가급으로 전환하였다. 전문임기제 가급은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를 참고하면 전문임기제 가급은 최소 4급 상당이다. 참고로 임기제 나급은 5급 상당, 다급은 6급 상당, 라급은 7급 상당, 마급은 8~9급 상당으로 책정되어 있다. 어쨌거나 직제상으로 전당장 아래 3급 또는 4급 이하 31명을 둔다는 걸로 보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1~2급 상당으로 보는 듯 한데, 경력기준에 "5급 이상 또는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내용 때문인지 4급 상당이 아닌가 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전당장 밑에 3급 또는 4급 이하들이 있는데 전당장이 4급이면 역진이라 말이 안 되고 최소 3급 이상이다. 더욱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은 2018년 현재 사관급이 맡고 있다. 전당은 지어놓고, 2018년에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공모에 실패하여 문화부 고공단 나급(국장급)이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데, 공모도 잘 안 되는데 그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을 따로 임명하지 말고, 고공단 가급(실장급) 임기제공무원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겸임으로 돌리는 게 나을 듯하다.

※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본부의 장인 서울특별시청 소방재난본부장 및 경기소방재난본부장, 부산소방재난본부장 1급 상당인 소방정감이다. (소방청 차장은 1급 상당인 소방정감이다. 참고로 2~3급 대우인 각 광역시·도의 소방본부장은 모두 국가직 소방관이다.) 유사하게 11계급 체제인 경찰청의 인사에 비추어볼 때 대개 소방관 출신 소방청장은 소방정감 보직인 서울소방재난본부장 또는 경기재난안전본부장 혹은 소방청 차장을 찍고 올라가는 게 정석 테크라 볼 수 있다. 다만 전신인 내무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등을 포함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자기들 인사적체 해소용으로 쓰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장 또는 경기소방재난본부장이 소방방재청장이 되었는지 살펴보면 소방방재청장 중에서 단 1명만 현직 소방관이었고, 그나마도 소방방재청 차장에서 진급했다. 2014년 현재 역대 소방방재청장 6명 중 무려 절반인 3명이 행정자치부 계열. 대체로 소방관 출신들은 모두 소방정감 테크를 찍고 올라오곤 했다. 소방청 출범 이후엔 어떨지 두고봐야 할 듯... 경찰청의 경우 치안정감(1급 상당) 중에서 치안총감(차관급)인 경찰청장이 결정되는 것과 마찬가지. 치안감(2급 상당)이나 경무관(3급 상당)이 바로 치안총감인 경찰청장이 되면 조직 내 반발이 장난 아닐 것이고 소방조직도 이런 점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소방감(2급 상당)이나 소방준감(3급 상당)을 바로 소방총감(차관급)인 소방청장으로 널뛰기시키는 건 어렵다. 소방청 출범 이전 국민안전처 시절 중앙소방본부장(차관급)인 조송래 본부장이 이런 케이스다. 소방감(2급) - 소방총감(차관) 박근혜 정권의 남상호 청장의 경우 특이하게 소방총감을 달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케이스인데 당시 소방총감은 차관급이 아닌 1급 상당으로 소방방재청이 생기기 전이라 내무부 소방국장 보직이었다.

그 외에 우정사업본부장[62], 경제자유구역청장 중 1개 광역자치단체 관할만 받아 출장소로 취급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도 1급 공무원 보직이다. 나머지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방자치단체조합 형태인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도 어차피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건 마찬가지이다. 인사위원장을 두 광역자치단체장이 돌아가면서 맡는다. 예를 들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전라남도지사와 경상남도지사가 인사위원장을 번갈아 맡는 식이다. 이걸 광역자치단체마다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사용하는 측면도 있는데, 경상남도청의 경우 유일하게 경제자유구역청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두 곳에 양다리 걸치고 있어 이중으로 특수를 누리고 있다.[63]

입법부에서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수석전문위원들이 1급 관리관급으로 각 상임위원회마다 1인씩 있다.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할 때 법적, 행정적 지식을 완벽하게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전문적인 면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직이다. 주로 입법고시 출신들이 많지만 7급 출신도 좀 있다. 여야 의원들이 함께 회의를 하는데 같이 끼어야 하므로 한쪽 편을 드는 뉘앙스의 발언, 무지를 지적하는 뉘앙스의 발언 등을 조심해야 하며 다선 의원 일부는 반말이라든가 막말이라든가를 막 내뱉는 경우도 있어서 인내심도 필요하고 멘탈도 좀 강해야 된다. 상임위에서 심사하는 법안을 수석전문위원이 긍정적으로 말하느냐 부정적으로 말하느냐에 따라 법조문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소관 부처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잘 보여야 할 대상 중 하나다. 수석전문위원[64] 아래 2급 상당 전문위원(1~3인)과 3급 상당 입법조사관과 행정실장이 상임위의 행정•입법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국회규칙인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교섭단체 수에 따라 정책연구위원이 임용될 수 있는데 최고 1급 상당 별정직(2급 상당, 3급 사항도 있을 수 있으며 최저는 4급 상당 별정직까지 존재하는데 1~4급 상당 정책연구위원 총원은 67인으로 정해져 있다)도 가능하다. 1급 상당 정책연구위원의 수는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 수가 30인 이상 50인 미만이면 1인, 50인 이상 100인 미만이면 2인, 100인 이상 교섭단체는 4인을 배정받는다. 2019년 8월 기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은 모두 100석이 넘으므로 1급 상당 정책연구위원은 4인씩 보유하는 식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소장비서실장, 헌법재판연구원장, 공보관, 기획조정실장 등이 1급 상당 보직이다.

그 외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 및 각 지방자치단체 선거위원회 상임위원들이 1급 별정직 신분이다.

한편, 2019년 3월 출범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장이 고공단 가급의 임기제 공무원이다.

또한 전직대통령이 임명하는 비서관 3인 중 1인이 고위공무원 가급(1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이다. 나머지 2인은 고위공무원 나급(2~3급 상당)이고 3인은 의전, 상훈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 쪽 TO로 나오는 듯하다. 전직대통령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에게 고위공무원 나급(2~3급 상당) 별정직 1인이 지원되는 걸로 축소된다.

각 광역시청 및 특별자치시청 행정부시장[65] 및 정무부시장[66], 각 도청 행정부지사[67]및 정무부지사[68]가 선거를 제외할 때 지방직 공무원 임용 후 올라갈 수 있는 최고위 계급이라고 보면 된다. 사실 1급 공무원은 정년 보장이 안 되는 준 정무직 공무원으로 분류된다. 법률에도 제68조 (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①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과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나와 있다.

지방직으로는 창원시장, 수원시장, 고양시장, 성남시장, 용인시장, 부천시장, 안산시장, 안양시장, 남양주시장, 평택시장, 전주시장, 청주시장, 포항시장, 김해시장을 비롯한 인구 50만 이상 시청의 시장 및 서울 강남구청장, 강서구청장, 관악구청장, 노원구청장, 송파구청장, 은평구청장, 인천 부평구청장, 인천 남동구청장, 대구 달서구청장을 비롯한 인구 50만 이상 자치구의 구청장이 관선 기준으로 생각할 때 이에 해당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2017년 3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설립된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의 사무처장이 고공단 가급 별정직이다. 사무처장은 종합보고서작성기획단장을 겸임한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2017년 12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설치된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소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사무처장도 고공단 가급 별정직이다.[69]
3.3.3.1. 차관보[편집]
고위공무원단의 고위공무원 '가'급이다. 보좌기관의 하나로 1급보다 높게 쳐주는 시선도 있으나[70], 전문적 보좌인력을 채용하던 외국을 본떠 만들었는데 한국 공직 사회에서는 그냥 1급 보직이다.해당 기사 - 김대중 정부의 100대 요직 재정경제부 차관보 맞고 다니는 차관보 기사 부(部) 단위 중앙행정기관에 존재하는데, 파워가 약한 부처는 차관보가 없기도 하다. 정부조직법상 차관보를 설치할 수 있는 부처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9개 부처지만 실제로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에만 차관보가 설치되어 있다.

국회에는 각 상임위원회에 수석전문위원을 차관보와 비슷한 형태로 두고 있다.

4. 특정직공무원의 계급[편집]

판사, 교육공무원, 헌법연구관은 법률상 계급 구분이 없다.

4.1. 검사[편집]

검사(법조인)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검찰청법 제6조).

참고로, 2004년 1월 19일 이전에는, 검찰총장·고등검사장·검사장 및 검사로 구분했다.

4.2. 외무공무원[편집]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은 1등급부터 14등급까지로 하되,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가등급과 나등급으로 구분한다(외무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2 제2항).

상세는 외교관 문서의 직급 문단으로.

4.3. 경찰공무원[편집]

4.4. 소방공무원[편집]

4.5. 군인[편집]

군사 계급 문서로.

4.6. 군무원[편집]

1급부터 9급까지 있다. 상세는 군무원 문서로.

4.7. 국가정보원 직원[편집]

1급부터 9급까지 있다(국가정보원직원법 제2조 제1항).

4.8. 경호공무원[편집]

1급부터 9급까지 있다(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

5. 정무직 공무원[편집]

선거에 의해 취임하거나 고도의 정책적 의사결정을 요하는 정무적인 보직이 이에 해당한다.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등에서 선거로 뽑히는 공무원(즉, 시장, 구청장, 군수 등)을 제외하면 거의 차관급 이상이 보통이다. 특이하게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의 경우 정무직 지방공무원이나 보수는 2급 상당이다.[71]

5.1. 차관[편집]

5.1.1. 행정부 중앙 부처[편집]

각 중앙부처의 장관 바로 하위직으로 주로 차관급부터는 정무직에 해당한다.

장관이 국무회의 등 대외 행사를 주로 담당한다면, 차관은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를 중점적으로 맡는다. 국무회의에 올릴 안건에 대해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이 주재하고 각 부 차관들이 참석하는 차관회의가 존재한다. 부(部) 단위에서도 복수차관제[72]를 도입하고 있는 곳과 단일차관만 있는 곳이 있고 산하 외청(차관급) 수도 제각각인데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당 부처의 파워를 가늠하는 간접적 척도가 될 수 있다. 이를테면 차관이 둘인 데다 차관급 외청을 4개나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처럼 말이다.

검찰청을 제외한 각 부의 외청 기관장인 청장은 이와 같은 차관급인 것처럼 기타 장관급 위원회의 부위원장[73]이나 국가정보원 차장(1차장~3차장) 등도 차관급이다. 국가보훈처장, 법제처장 같은 국무총리 소속[74]의 처의 장은 대통령 의중에 따라 장관급과 차관급을 오르내리는데 이명박 정부 이후로는 차관급으로 격하되었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가보훈처만 장관급으로 격상되었다.[75] 처의 장은 엄밀히 따지면 급여 측면에서 차관보다 많이 받고 장관보다 적게 받긴 하는데 애매하긴 하다. 언론에선 그냥 차관급으로 보는 듯.

보건복지부 외청이었던 식품의약품안전청도 2013년 청에서 처로 승격되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여전히 차관급이다. 승격 당시에 상위 기관이었던 보건복지부는 물론이고 '식품'이 들어가는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도 약간 민감한 상태였고, 이 때문에 수산업무를 해양수산부에 넘기면서도 원안이었던 농림축산부에 반드시 '식품'을 넣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장관급이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차관급으로 격하되었다.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외청으로 신설된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개발청장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처럼 차관급이 되었다. 새만금개발청이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모두 일종의 한시조직으로 새만금 개발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완료되면 폐지될 예정이다. 역설적으로 예산을 못 따와서 계획이 늦춰질수록 조직은 오래 유지될 수 있다. 2014년 11월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추가된 인사혁신처장도 차관급이다.[76]

감사원의 고위감사공무원단에서는 최고감찰기관이자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감사위원 6명과 감사원 사무총장이 차관급이다. 감사위원 6인과 감사원장까지 더해 7인이 감사위원회의를 한다.

9급 공무원부터 시작하여 교육부 차관까지 올라간 인물도 있다. 주인공은 현 재능대학 총장 이기우. 고졸 출신으로 이해찬 의원으로부터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공무원"이란 찬사를 듣기도 했다.

경찰조직의 수장인 경찰청장에 해당하는 최고계급, 치안총감 역시 정무직은 아니지만 차관급(특정직) 공무원이다. 그 외의 특정직공무원 가운데 국정원, 검사, 군인 중에서도 차관급이 있는데, 특정직과의 비교 문단을 참고할 것.

그 외에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및 국무2차장, 국립중앙박물관장(문화체육관광부), 국사편찬위원장(교육부), 국립외교원장(외교부), 소청심사위원장(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인사혁신처), 경찰위원회 상임위원(행정자치부)[77], 이북5도위원회의 위원 5명[78](행정자치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국토교통부) 등이 차관급으로 분류된다. 메르스 여파로 질병관리본부장 보직이 고위공무원 가급(1급 상당)에서 차관급 정무직으로 승격되었다.

5.1.2. 지방자치단체[편집]

지방직으로는 서울특별시장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장, 구체적으로는 각 광역시장, 각 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차관급으로 분류된다. 2012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도 같은 예우를 받는다. 서울특별시청 2인자인 서울특별시청 행정부시장[79], 정무부시장(지방직)도 차관급이다. 한편, 서울특별시청에서는 부시장 자리를 3자리에서 7자리로 늘리고 싶어한다.

광역자치단체마다 설립된 17개 교육청의 수장인 교육감도 차관급 정무직이다. 아울러 이들을 견제할 광역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의 의장도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 2012년의 세종특별자치시나, 1997년의 울산광역시처럼 광역자치단체가 생기면 그 동네는 차관급 지방직 공무원 자리가 기본적으로 시장(또는 도지사), 교육감, 의회의장 등 3자리는 깔고 가는 셈이다.

교육감 직선제 이후 광역자치단체에 차관급 지방직공무원 3인(광역자치단체장, 교육감, 광역의회의장)이 생기면서 의전서열 문제로 민감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2011년 대전광역시의 3·1절 행사에서 대전광역시장과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은 광복회원들과 함께 제일 앞 줄에 자리한 가운데 김신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이 5번째 줄에 배치한 것을 두고 말들이 나오자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이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감 의전에 신경 쓰라는 언급을 한 사례가 있다. 2014년에는 통합 청주시 출범식에 충청북도교육감 자리를 준비하지 않아서 충청북도지사가 전화로 사과하는 일도 발생했다.[80] 심지어 2014년 강원도에서는 시청, 도청, 의회 등과의 갈등이 아닌 지역구 국회의원보다 다음에 자리배치가 되었다며 교육감과 다툼이 발생했다. 교육감의 입장은 타 시·군 행사의 의전 서열이 ‘도지사-도의회의장-도교육감-지역 국회의원 또는 시장·군수’순인데 유독 춘천시만 상식에 어긋난 의전배열을 한다”는 것이었다.

5.1.3. 청와대[편집]

대통령비서실의 각 수석비서관 8명, 경제보좌관[81] 및 과학기술보좌관[82], 대통령경호처장이 차관급이다. 언론에서는 관저인 청와대를 조직처럼 부르지만 대통령비서실 직제나 대통령경호처 직제 등과 같은 법적 근거는 있어도 청와대 직제 따위는 없다.

한국 역대 대통령부의 조직학습 과정 분석 내용 중 일부분[83]을 참고하면, 수석비서관은 이전에는 장관급이었으나 전두환 신군부에서부터 차관급으로 격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국가안전기획부는 차장 두 명이 모두 장관급으로 격상되기도 했다. 이는 전두환이 1979년 12.12군사반란을 저지르기 직전에 보안사령관으로 재직하면서 중앙정보부를 흡수하고 자신의 수족처럼 부렸던 영향이 크다. 단 수석비서관들의 상관인 대통령비서실장은 장관급.

2014년 특별감찰관법이 통과되면서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84]도 차관급 정무직에 추가되었다.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게 임무다. 처음 취지와 달리 감찰대상에 국회의원, 장차관급 공직자, 대법관 등이 다 빠져버렸다. 게다가 감찰대상에 대통령 친족이 있는데 소속은 대통령 소속이다. 과거 사직동팀으로 불리던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특별감찰반과는 다르다.[85] 특별히 국민적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임용되는 특별검사(고등검찰청 검사장급 대우. 특별검사보는 지방검찰청 검사장급 대우)와도 다르다.[86]

5.1.4. 입법부[편집]

입법부에서는 대표적으로 국회의원이 차관급이다.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장관들을 불러놓고 혼내는 경우가 많아 보통 장관급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으나,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라는 역할상 중요성을 감안해도 300명이 모두 장관급이라는 건 의전상으로나 현실적으로도 낭비에 가깝다. 다만 국회의장(총리급), 국회부의장(부총리급) 2인, 국회사무총장[87] 1인, 상임위원회 위원장 16인, 특별위원회(상설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만 해당) 위원장 2인, 원내교섭단체 당대표, 원내대표[88], 최고위원 등은 관례상 장관급 이상의 대우를 받으므로 예외성은 있다.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을 참고하면 '시행 1981.3.31 법률 제3405호, 1981.3.31, 전부개정'에서 '①국회의원에게 차관급의 봉급액을 매월 지급함'이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국회의원 외에도 입법부에서는 국회의장비서실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국회사무처 사무차장 및 입법차장이 차관급이다. 참고로 국회도서관장 임명권은 보통 야당 몫으로 준다고 한다.

5.1.5. 사법부[편집]

일단 사법부에서 'xx장' 이름이 붙는 직책만 보면 대법원장비서실장[89], 사법연수원장[90], 법원공무원교육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91], 고등법원장 5명, 특허법원장(고등법원장급), 지방법원장 18명, 가정법원장[92] 5명, 서울행정법원장(지방법원장급), 서울회생법원장(지방법원장급), 법원행정처 차장이 차관급이다.

그리고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및 선임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각 고등법원 부장판사들 합계 105명[93], 각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 3명이 있는데 차관급에 딱 일치하는 건 아니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을 대략 차관급 이상으로 생각했을 때의 보직이다.

5.1.6. 기타[편집]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차장도 차관급이다. 다만, 각 시도선거관리위원장은 지방법원장급 판사가 주로 겸임하는데 비상설 직위라 시도선거관리위원장 직책으로는 공무원 신분으로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이 차관급에 해당한다.

그 외에도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2017년 12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설치된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소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4인이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이다.[94] 여담으로 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 학장을 역임하고,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위원이 된 황전원 상임위원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도 위원으로 참여했던 전력이 있는데, 조사방해 의혹에 전문성 결여, 정치적 편향 등으로 세월호유가족들이 임명에 반발하였고, 국민청원게시판에까지 올라갔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2017년 3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설립된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정무직 차관급 보직이다.[95]

5.2. 장관[편집]

각 부 소관업무에 관한 최고위직으로 각 부 장관은 국무회의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에는 이명박 정부 때 있다가 없어진 특임장관도 포함된다. 또한 박근혜 정부 때 신설되었다가 폐지된 국민안전처의 경우 처(處)이지만 수장이 국무위원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수장에 처장이 아닌 장관이 부임했었다.

중앙행정기관 위원회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고용노동부)의 위원장들이 장관급이고 법률적으로 행정부와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96]도 장관급에 해당한다.

그 외 대통령 직속기관인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97] 국가정보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98]도 장관급으로 분류된다. 또 국무조정실장, 검찰총장 또한 장관급으로 분류된다.

군대에서는 국군 대장 7명이 장관급이다. 국군 중장은 차관급. 참고로 군인계급의 준장~대장을 군인사법상 장관(將官)급 장교라고 하는데, 장관(長官)과 혼동되므로 장성(將星)급으로 수정하겠다는 의안이 2017년 상반기에 입법예고되었다. 합참의장 말고도 국군 대장 전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각 군의 강력한 반발로 철회되었다. 여야정쟁의 흔들기 속에 희생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명분을 내세웠고, 각 군에서 신망받는 사람이라도 정치인 무리가 작정하고 물먹이기로 흔들면 당해낼 방법이 없다는 논리에서 동의하는 여론이 많다.

지방자치단체장 중에는 유일하게 수도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장장관급으로 분류되며, 국무회의에도 배석할 수 있다. 발언권도 있다. 한국의 국무회의는 대통령중심제 특성상 서울특별시장을 제외한 참석자 전원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의견이 나오는 경우는 야당 출신 서울시장이 발언할 때를 제외하면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배석은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야당 출신 시장은 안 나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때 야당이던 민주당 소속의 박원순은 각종 정책들에서 중앙정부와 끝없이 대립했고,[99] 국무회의에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입법부에서는 국회사무총장과 17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1개의 상설[100] 특별위원회 위원장(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101][102]이 장관급이다.

사법부에서는 대법관을 장관급으로 볼 수 있는데 대법관 중 1인은 국무총리급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으며 법원행정처장[103]도 대법관 중 1인이 겸임한다.

헌법재판소의 경우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장관급이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상임위원(1인)도 장관급이다.

외교관 중에는 6자회담국의 대사들, 주 미국대사, 주 중국대사, 주 러시아대사, 주 일본대사 등 4명과 국제기구 대사인 주 UN대사, 주 OECD대사 등 2명이 장관급으로 분류된다.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 국무총리, 타 장관들과 국무회의에서 대사의 임명에 대해서도 심의한다.

한편, 장관급보다 힘센 부처 차관을 선호한 경우도 있다. 물론 이 경우는 조금 길게 봐서 차관 → 장관 테크를 노린 거지만.[104]

그 외에도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2017년 12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설치된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소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장관급 공무원이다.

또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2017년 3월 21일 시행되면서 설립된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무직 장관급이다.

5.3. 부총리[편집]

감사원장국회부의장(2명), 부총리[105](2명)가 부총리급 공무원이다.(現 총 5명.)

2014년 11월 개정된 정부조직법 기준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며,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폐지된 적도 있었다. 물론 실제 법률상으로는 그냥 부총리이고 OO부 장관은 부총리를 겸한다라는 식으로 정해놓고 있다. 법률조문에는 경제부총리 등으로 XX부총리라는 조문은 등장하지 않지만 언론에서 축약하여 표현하거나 과거 부총리가 몇 명씩 있을 때 구별하려고 사용하던 것이다. 과거 통일부총리,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및 과학기술부총리(과기부총리) 등이 존재하였다. 2014년 새로 생긴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을 겸임하는 만큼 과거에 교육부총리라 불렸던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보직과 엇비슷한 면이 보인다.

과거에는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및 국가안전기획부의 장인 중앙정보부장 및 국가안전기획부장이 부총리급 예우를 받았다. 심지어 전두환 정권기 국가안전기획부 1차장, 2차장은 장관급이었을 정도. 국가안전기획부장은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장관급으로 격하되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수장인 감사원장이 부총리급 예우를 받고 있다. 참고로 감사원장이나 국가정보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원장이라 불린다. 기획재정부의 장이 장관이라 불렸고 전신이라 볼 수 있는 재정경제원 및 기획예산처의 장이 재정경제원 장관(국무위원) 및 기획예산처 장관(국무위원)이라 불렸다.

5.4. 국무총리헌법기관[편집]

국회의장(입법부), 대법원장(사법부),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행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106]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의 업무를 대행한다. 국무회의에서는 부의장직을 담당한다. 소위 국회의장(입법부), 대통령(행정부), 대법원장(사법부)을 3부요인이라 칭했다. 3부요인은 원칙적으로 3부의 수장을 뜻하던 것으로 행정부는 대통령으로 봐야 하나, 대통령이 나라의 대표인 국가원수를 겸하는 사정을 고려해 국내에서는 국무총리를 두는 경우가 더 많다. 현재는 과거의 3부요인에 헌법재판소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장(비상근직)을 포함시켜 5부요인 또는 헌법기관장이라고 부른다.

한편 이승만 정권 시기에 이범석 국무총리가 1948년 8월 ~ 1949년 3월까지 국방부 장관을 겸직하였고 박정희 군사정권 시기 정일권 국무총리가 1966년 12월 ~ 1967년 6월까지 외무부 장관을 겸직하였다. 국방총리! 외무총리!

5.5. 대통령[편집]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행정부 수반이자 국군통수권자이며 모든 대한민국 공무원의 상관이다.[107]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무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108]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장을 겸한다.

6. 자격면허와의 관계[편집]

7. 특정직과 일반직의 비교[편집]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상당계급 기준표 등을 인용하여 공무원 계급과 비교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많은 논란이 있다. 애초에 보수나 보직, 권한이나 관행상의 이유로 책정하는 내외 계급기준이 직종별, 부처별, 기관별, 부서별로 각자 다르며, 업무와 관련하여 의전을 준비하는 경우 외에는 업무권한과 보직의 차이가 성격부터 너무나 판이하게 다르기에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고도 할 수 있다.

특히 군인, 검사, 교사와 같은 일부 특정직은 논란이 크다. 1973년 2월 5일, 국가공무원법 제2조 개정으로 군인, 교원, 검사 등은 별정직으로 분리되어 의전예우 및 보수대우가 상향되었다. 이후에 이들은 특정직으로 재분류되어 1973년 이래의 예우와 대우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물론 군인의 경우 김영삼 대통령 때 재조정이 들어갔다.

특정직 공무원인 군인, 경찰관, 소방관, 검사, 판사, 교사, 외교관, 국가정보원직원, 대통령경호실직원 등은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등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에 대응할 경우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파일:attachment/ranktable1.jpg<img class='wiki-image' src='//w.namu.la/s/f7c99208ae087f19cd8814d5f7887b774fb81094de303ceb21e84c48d923a72b12b717d927f12b3a8a157f401e10be86e117d04b322e91ce09aa93352350c95f96986dafb5ad164b5b34fc38332bc3e5ac5b174c4eba0eb4fc8fa83b6fff62eb47529d323f147265a8a610cf0183577c' alt='파일:attachment/ranktable1.jpg'>

교육공무원 중 총장은 특1호봉, 특2호봉, 특3호봉이 있다. 대표적인 특1호봉이이었던 서울대 총장은 서울대학교가 국립대학이 아닌 법인화되어 그 장과 소속직원이 더 이상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므로 현재는 해당되지 않는다.

안전행정부예규 제425호 공무원 임용규칙 [별표 1]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제5조제3항 관련)에는 9급에서 4급까지의 비교가 기재되어 있다.

7.1. 특정직(경찰, 소방)과 공안직(교정, 철도경찰) 비교[편집]

일반
차관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갑)
6급(을)
7급
8급
9급
경찰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소방
소방총감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교정
-
교정본부장
이사관
부이사관
서기관
교정관
교감
교위
교사
교도
철도경찰
-
-
-
철도경찰대장
서기관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7.2. 외교관과 비교[편집]

* 자세한 것은 외교관 문서로.
외무공무원 등급
일반직
14
차관
12·13
고공단 가급
10·11
고공단 나급
9
비 고공단 3급
6~8
4급
5
5급
4
6급
3
7급

7.3. 국가정보원과 비교[편집]


특정직이지만 일반직처럼 1급~9급의 체계를 쓴다. 하지만 보수나 권한에 있어서 동등한 비교는 불가능하며, 애초에 일반직 공무원과 섞일 일도 없다.

1차장, 2차장, 3차장, 기획조정실장[111]의 4명은 차관급 인사이고, 국정원장은 장관급 인사이다.

7.4. 군인, 대한민국 군무원과 비교[편집]

양쪽의 의견이 서로 분명하게 엇갈리고 대립하고 있다.

양쪽의 의견은 각자 자신이 지지하는 항목에만 작성하고 반대쪽의 항목에 반론을 추가하지 말 것.

7.4.1. 관계법규와 실질에 따른 의견[편집]

정부조직상 보직기준이나 파견기준, 실질적 예우, 배치 파견 등 공직사회에서의 실질과 대외행사에서의 배치 등 실질이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보다 일반직 공무원과의 비교에 있어 우선한다는 의견이다.

아래항목에 서술되어 있던 수석전문위원 글에 수석전문위원규정에 관하여, 국회수석전문위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입법공무원으로서 당해 위원장의 명을 받아 상임위 소속의 공무원을 관리·감독하는 보직이다. 당해보직의 보임기준을 정한 『국회사무처법』상 위임규칙(국회규칙)인 전문위원의 임용에 관한 규칙에 열거한 자격요건에서 '장관급장교'는 준장~대장 직급을 포괄하는 자격요건으로서 열거적 조항으로서 작용하는 것이지. 정부조직법상의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는 보조기관의 조직과 같은 1:1 대응규칙이라고 볼 수 없다.아니다. 더불어 사례로 제시된 예비역 준장의 임용사례는 17대 국회의 사례이며, 현재는 수석전문위원은 물론이고 전문위원까지도 국회사무처의 내부인사로 보하고 있다. 즉 해당규정은 1호를 제외하고는 형해화된 규정이다.

또한, 당해규정은 자격요건을 규정한 규칙이기에 자격기준에서 교수, 회계사 등의 공무원 직급과 일응 무관한 직을 나열한다. 이는 당해규정의 참고가치를 상실한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방부장관에 예비역 소장인 권영해 장관이 임명되었다고(수석전문위원으로 입법공무원이나 각부의 공무원이 아닌 퇴역한 군인이 임명된다는 것은 '정무직'이기에), 소장이 장관급이 아니고, 대법관에 대학교수(양창수, 김재형 대법관의 예)가 임명되었다고 대학교수가 장관급인 대법관에 준한다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당 국회규칙을 이유로 일반직과 특정직의 대응을 논하는 것은 어폐다.

더불어 당해 항목에서 타 특정직(소방, 경찰 등)을 논하는데 군인은 '군인사법'으로 특정직에서도 공무원법과 다른 행정조직법을 적용받는데 비해 타 특정직은 일반직공무원을 준용한다. 또한 당해항목에서 일반직공무원은 입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을 요하지만, 군인은 요하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국방위원회라는 위원회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한 특별요건이지 이를 타 직렬을 폄하하며 서술할 요건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또한, 이전항목에서 윗글은 "군인 급수를 일부러 낮추어서라도 자기네들을 높이려는 행정부 관료와 이념적 이유로 군인 급수를 낮추려고 안달복달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입법부에서는 수석전문위원의 자격을 '전문위원임용자격에관한규칙' 이라는 법령으로 이렇게 정했다." 라는 말도 안되는 제정취지를 거론하는데,

이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일 뿐더러 국회입법조사처는
예우기준에 대한 국방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고 하더라도 장관의 지휘를 받는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등 대장급 군인이 장관의 예우를 받는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임. 국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군인의 사기를 참작하여 예우기준을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는 합참의장 및 각군 참모총장 등 대장급 장교를 차관급 예우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예우기준을 정하는 것을 고려 할 수 있을 것. 또한 현재 준장까지만 기준을 정하고 있는 지침에 대장급까지 통합적으로 기준을 명시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출처]

라는 답변을 통해 현 군인 예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향하여야 한다는 연구회신을 한 바 있다. 이를 볼 때 그 진술은 참으로 편협적으로 자의를 공적기관의 견해마냥 사칭하였다고 할 것이다.
  1. 상당계급기준표에 관하여
의견 1의 주된 논거인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67호』 상의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는 군인사의 퇴직 후 타 공무원으로의 재임용에 있어서 그 호봉과 계급을 상당하여 적용하기 위한 내규이다. 그러나 구속성이 없고, 이미 실질에서 형해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유신시절의 유신사무관처럼 대위가 5급으로 재임용되던 시절에는 당해 예규가 실질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현재 3년이상 경력을 가진 소령이 6급(을)인 소방위로 채용되고, 2009년까지 있던 대위의 경위 특채 제도 등을 볼 때 해당 기준표는 이미 형해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형식만 존재할 뿐 실질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규정 때문에 국회입법조사처의 "국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군인의 사기를 참작하여 예우기준을 설정하더라도 현재의 기준을 하향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이 제시되는 것이다. 즉, 해당 상당기준계급표는 공직에서 실질적으로 배척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단순히 보수규정만으로는 직렬의 대응규정이 될 수 없다.
봉급 등의 보수를 볼 때의 직급대응이 가능하다는데 당해 내규는 특정직 그것도 '군인'이라는 특수대우가 필요한 직렬에 대해서 보수규정상의 이익을 이야기 한 것이지 인사상 대응기준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보수규정이 [국정원법]상 비공개인 국정원 신입직원(7급)이 보수규정상으로 일반직의 1.5배 수준(사무관수준)의 보수를 받는다고 추정된다고 국정원 신입직원이 사무관이 아니듯 말이다.

애초에 보수는 예우직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이 대표적이다.

군인사예우규정과 보수규정은 군사정권기 직제를 조정하면서 상향평준화 된(문민정부때 너무 극심한 상향조정에 하향하였음에도 '군무원'이라는 특수직렬 때문에 아직도 일반적 대응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보직과 직급'의 괴리 조직직제상 국방차관이 국방부의 서열 2위임에도 예우규정상 대장 직급보다 낮게 예우받는 상황이 발생되었고, 실제 이러한 분쟁에 대한 대응으로 가장 확실한 '입법'이 논의되었으나 군인단체의 반발로 무산되어(당해 대응기준을 논하는 '법률'은 존재하지고 않음) 현재 그냥 여러 내규에 따라 '추정'될 뿐이다.
3. 행정부에서의 실질 적용이 어떠한가?
인사행정의 기준 고위공무원단 운영 등 실질에 관하여 장관급 장교부터 인사혁신처의 '고위공무원'에 준하는 인사운영이 이루어지며 이는 타 특정직의 '경무관' '소방준감' '부이사관(고공단)'과 같음.

일반직 및 타 특정직과 일의적 대응이 불가능한 군인직렬이지만, 굳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 '조직법상의 직제 에서 중앙부처의 직제간의 규정이 어떠한가를 보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 등 행정의 전반에 함의된 가치에 부합할 것이다. 이러한 조직법상 실질에서 중앙부처의 보조기관인 실장 국장 과장에 직급이 '일반직 고공단(가급)-고공단(나급)-서기관, 군인은 중장-소장·준장-대령'이라는 보직 보임기준을 명확히 갖추었기에 군인과 타 직렬의 직급대응은 조직법 상의 대응을 고려할 때 이러한 비교가 가장 타당할 것이다.

실제로 2019년 국방부에서 장군/장교 보직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바꾸면서 소장/준장 보직은 고위공무원으로, 대령 보직은 4급 (기술)서기관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도 하였다.링크 국방부에서도 상당계급표가 아닌 실질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4. 군인 직렬의 특수성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군인과 일반직 + 타 특정직의 차이인 진급의 문제 일단 군인은 부사관이라는 특수직렬이 있어 일반직이나 타 직렬과 비교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나 굳이 비교를 하자면 승진한계가 없는 즉 타 직렬과 동일한 조건인 '장교'를 기준으로 하되 사실상 단년의 근속만을 요하는 '소위~대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기고 부사관과 준사관의 위치는 어떻게 하는가 라는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에 일반직에 대응할 경우 직급의 진급이 적체되는 즉 엄격해지는 직급을 파악해야하고 이는 군인은 '중령' 일반직은 '사무관'이라는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음. 이는 조직법상의 대응과 비교해도 실질성을 가진 대응이라고 판단된다.
5. 정부조직법상 '보직'의 실질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위에서 인사혁신처 예규(위임규칙이나 총리령이 아니기에 명령도 아니다) 또는 국방부의전편람 등등으로 서술을 하는데 이건 다 행정규칙 그것도 내부규칙으로 별도로 규칙을 제정해서 달리 할 수 있고, 구속력도 없는 규칙일 뿐이다. 위에서 법률이랑 법령이랑 혼재하고 '규칙'이랑 '법률'이랑 혼재하는데 법체계도 모르면서 인사혁신처 공무원들도 난해해하고 행정안전부 '의전편람'에서도 규정하지 못하는 특정직과 일반직의 서열을 내가 제정권자의 의중을 안다!는 식으로 자신감 있게 서술하는걸 보면 그 근자감이 궁금하다.

일단 예규나 의전편람 같은 내부규칙은 인사혁신처 예규 40호(고위공무원단 운영규칙), 방위사업청 운영규칙등 타 행정규칙이랑 동급의 '행정규칙'으로 각기 다른 행정청에 구속력을 발하지 못한다.가장 중요한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법률이 뻔히 있다는 등..허무맹량한 소리를 하는 것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다.[113]

그러나 행정조직법정주의에 근거하여 『정부조직법』과 이에 대한 집행명령으로서 『조직 직제(대통령령)』에 근거하여 행해지는 보조기관의 보직기준만큼 형식-실질상 우위에 설 수 있는 기준이 있는가? 이 기준에 따라 행해진 위의 인사행정의 기준이 당연히 주된 기준이 되어야하는 것이고, 예규와 의전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연구회신처럼 '군인의 사기를 위하여' 행하여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소결
애초에 '특정직'을 타 직렬과 대응을 시키는 게 유의미한가라는 의문도 많다만[114] 부사관과 준사관등 복잡한 계급체계를 가진 군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굳이 대응을 하자면 조직법상 보조기관 대응이 실질에 있어서도(소요년수, 각종 관례) 괴리가 없기에 타당하다고 본다.

이하는 행정조직상 보조기관, 보좌기관의 직제, 관련 법령에 대한 서술이다.

기준상 2급 군무원과 동격인 대령이 현역으로서 국방부에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근무하여 보직을 받는 경우엔 절대 고공단에 해당하는 2급 수준의 직책을 받는 경우는 없고, 일반적으로 3급[115]~4급에 해당하는 국방부 과장 직책을 받는 것을 주요 근거로 삼고 있다. 또 군인·군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의 보직(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방부, 방위사업청, 외교부)을 맡게 될 때는 상당계급기준표에 있는 기준보다 한두 단계 낮추고 있다.

기타 2016년 9월 28일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표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관련 별표 2의 제2호 나목 관련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에 따르면, 5급 이하의 군인공무원의 상한계급은 중령이, 4급 이상 군인공무원의 하한계급은 대령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4항 9호의2를 참고하여 이와 관련된 재산등록대상을 보자면 국방부(육군, 해군, 공군,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소속기관·직할부대·직할기관을 포함한다)와 방위사업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군사시설, 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 방위력 개선, 군사법원 및 군검찰, 수사(「군사법원법」 제44조제2호에 따른 수사 및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범죄에 대한 수사는 제외한다) 및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중령인 군인과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3급 군무원으로 같은 열에 놓여있다. 해당 기사 직책의 중요도를 감안해 재산등록대상을 책정했고, 더군다나 타 부처끼리가 아닌 동일 소속 안에서의 비교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론의 여지가 적어지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도 직능상 5급 일반직 공무원≒3급 군무원≒중령을 동렬에 두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렇게 군무원과 공무원 사이에 두 단계 차이를 두는 곳에 대한 기준을 정리하자면 다음 표와 같다. 이 표의 근거는 방위사업청 당직근무규정 및 외교부 쪽에서의 재외공관 국방무관 서열 관련 발표를 참고하였다. 한 단계 차이 두는 곳은 한 단계 올리면 되고 상당계급기준표 그대로 인정하는 곳은 두 단계 올리면 된다.
일반직
군인 (보직 기준)
군무원 (보직 기준)
장관
-
차관
-
1급
-
2급
-
3급
1급
4급
대령, 대령(진)[근거3]
2급
5급
중령, 중령(진)[근거4]
3급
6급
소령, 소령(진)[근거5]
4급
7급
5급

다만 대위(진) 이하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 대해서는 타 기관 보직만으로는 일률적으로 대응할 만한 비교는 어렵다.

은 경력직 공무원 자격요건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는 호봉 획정이나 직급보조비 등에 사용되는 등 법적 의미가 있는 것은 분명하나, 그 법령들을 넘어서서 일반직 급수와의 동격을 온전히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사회에서 여러 기관들이 해당 법령을 승진이나 보직 배치 시에 적용하지 않고 이것이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또 그것을 몇몇 중앙행정기관의 이기심이나 독단, 횡포 등의 윤리적 문제로 보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군 내에서 민간인의 경력을 인정할 때도 계급으로 반영하지 않고, 군 내 계급간 갈등을 상당계급기준표에 따라 처리하지도 않으며, 군인에 대한 의전을 사회에서 상당계급기준표대로 처리하면 모욕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자네가 주임원사인가?는 위 의견에서 말하는 상당계급기준표에 따르면 아무 문제없다. 소위(=7급)가 원사(=8급)의 상급자인 것은 상당계급기준표에 분명히 나와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상당계급기준표가 보직 배치 같은 현실에서의 반영보다 더 높을 때는 상당계급기준표가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 군인들에게 유리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그렇지는 않다. 가령, 각 군의 최선임 주임원사는 군 내에서 장성급 예우[125]를 받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상당계급기준표(원사=8급), 국방부 인사실무편람(원사=7급), 등 어떤 근거로도 이런 대우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위 의견을 받아들여 각 군 최선임 주임원사를 짬 찬 일개 8급 공무원 정도로 대우한다면 군에서는 무례한 일로 인식할 것이다. 상당계급기준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준위가 전사했을 때 소위로 특진시키는 것 역시 문제없는 일이 된다. 군대 안에서 위와 같은 사례들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관행적인 대우를 맞춰 하는 것처럼, 사회에서도 이 의견처럼 특정 보직이나 계급을 타 집단에서 어떻게 대우하는지 보고 그에 맞춰 대우하는 게 낫다. 또 위 의견의 상당계급기준표는 군대에서도 지키지 않는 기준이다.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합격자는 기본병과장교로 임관하는데, 상당계급기준표대로라면 대위로 임관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2013년 임관자까지는 소위로 임관하여 중위로 전역, 2014년 임관자부터 중위로 임관하여 대위로 예편한다. 군대에서 아무도 지키지 않는 기준이니 현실에서 의미 없다는 것이다.

7.4.2. 상당계급 기준표에 따른 의견[편집]

공무원 임용규칙/예규 제15호에서 규정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는 법적 효력을 갖춘 규칙이고 원칙을 다룬 것이다. 우선 소령과 대위는 각기 대대장과 작전과장으로 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계급이다. 아울러 중령 이상의 군인이 맡고 있는 직책과 그 단체의 규모, 조직체계 등을 세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참고로 중령의 일반적인 보직은 전력상 중요한 대대장이나 2급함 함장 이상에 해당한다. 또 각 직종, 직렬 간의 자존심을 비롯한 미묘한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공무원보수규정[126]
장관급
차관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상당계급 기준표에 따른 군인의 계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군무원과 비교
군무원
군인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군 조직의 규모가 큰 편인 까닭에 특정 계급의 정원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북한의 경우처럼 조직체계를 무시한 계급 인플레는 아니다.(사실 조직의 규모[127]와 특정 직위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을 연결하는 것은 관료제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오류라고 볼 수 있다.)

또 특정직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과 예우를 달리받는 이유는 일반직과는 사정이 전혀 다른 특정한 분야에 종사하고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인데, 이들이 일반직으로 직접 구분되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직종 등으로 그대로 이동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 예컨대 군인이 상당계급기준표에 따라 일반직으로 전직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군 조직의 규모가 국가의 규모에 비해 큰 탓에 실제로 옮길 수 있는 자리가 얼마 없는 그림의 떡이 되거나 일반직 공무원은 지금도 전문성이나 승진문제 때문에 고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판에 5급부터는 승진제한이 붙어버리는 상황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일반직 공무원이 대개 보장받는 정년과 달리 당해 계급별 정년의 제한을 받는 군인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

또한 일반직과는 달리 군대는 사관 외에도 준사관, 부사관, 병, 군무원 등의 이질적 구성원이 상존하는 다원조직이므로 특수성이 인정된다.(당장 이원조직인 검찰청, 교육청, 학교, 경찰조직만 보더라도 일반직의 일원조직과 성격이 상이하다.)[128]
특정직 공무원들의 상당계급을 임의로 낮춰서 적용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기에 이는 1990년대부터 매우 심각한 문제로 비화되었다. 2000년대 중반에는 외교공관 차석인 공사와 국방무관이 주먹다짐을 하는 일이 일어났는데[129], 이는 공관의 수장인 대사가 부재할 때 누가 대사의 대리를 맡느냐는 서열 싸움이었다. 양쪽이 생각하는 서열이 다르다 보니 외부에서 교통정리가 필요했던 것이다. 당연하게도 외교부와 국방부 모두 이 조정안에 서로 동의할 리가 없었고, 국무조정실에서 10년이 넘는 논의를 통해 중재하고 있지만 2017년 현재까지 완전한 결착이 나지 않아 이는 여러 부처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참고로 링크 이 기사에 드러나듯 외교부는 타 부처와 껄끄러운 관계를 자주 자아낸다.

<어느 군사 외교관 이야기>라는 책에 따르면 05년에 외교부가 대사관에 근무하는 국방무관의 의전대우를 기존의 공사참사관급에서 참사관과 1등서기관 사이에 위치하도록 조정하였는데, 국방부에서는 이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었고 그 의미 역시 모르고 있었다가 나중에 이것을 알게 된 후 되돌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외교부에서는 들어주지 않았다고 언급된다. 이는 또한 국방부의 자충수 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거대한 하부 조직으로 인해 넘쳐나게 된 소장들 중 일부에게 실권 있는 국장자리를 준 게 이러한 논란을 만들었을 수 있다는 것.[130]

한때 내부 관행 상 직급 인플레가 심하던 검찰에서는 법무부에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같이 차관급 예우를 받는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검사장)가 1~2급 상당이 맡아야 할 법무부 실·국장에, 1급 상당의 차장검사가 3급 상당의 감찰담당관에, 2~3급 상당의 부장검사가 4급 상당의 과장에 보임되는 등 직급 체계의 혼란이 컸다.[131] 특정직공무원 전체를 군인에 대한 인식과 일률적으로 바라본다면, 군인 이외의 공무원들 또한 상당계급을 낮춰서 봐야 한다. 당장 검사만 보더라도 심각한 계급 인플레이션 논란에 시달리는 특정직 공무원이다. 이러한 관행이 바로잡히지 못하던 전 정부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내부 직급에 의한 차관급 검사가 50명이 넘었다. 참고로 행정부 전체 차관(급) 정원은 100명 남짓.

7.5. 검사와 비교[편집]

'검찰청법'상으로는 검사는 검찰총장, 검사 2개 직급만 있다. 그러나 군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앙부처 파견시 보직기준과 검사 보수의 근거법령에 따라 검사의 직급을 가늠해볼 수 있다.
일반직
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
대검찰청
장관급
차관급
검사장
차장검사
고공단 가급
검사장[132]
차장검사
부장검사
고공단 나급
차장검사, 부장검사
부장검사
기획관
3급
부장검사
평검사
과장
3~4급[133]
평검사
평검사

직무 특성 상 공무원 직급보조비 상으로는 임관 후 경력 10년 미만의 검사는 3급, 10년 이상의 검사는 1급, 20년 이상의 검사는 차관급과 같은 월지급액을 받는다. 그리고 공무원 여비 규정상으로는 사법시험 출신 신규 평검사는 3급 1호봉, 로스쿨 출신 신규 평검사는 4급 1호봉에 준해 대우한다.

그밖에도 보수 등에서 일반 공무원보다 양질의 대우를 받는 편. 현행 법령상으로도
  • 평검사는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거 공안직 4급
  •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및 법제처 인사 규정에 의거, 초임 평검사는 일반직 5급이며, 3호봉 이상은 4급

실제 검사 사이에서는 몇 가지 내부적인 직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 평검사[134]
  • 수석검사 : 평검사 중에 가장 경력이 높은 검사
  • 부부장검사: 검사 11~13년차에 진급(부장검사 진급 적체로 인해 부부장이라는 직급 생성)
  • 부장검사: 검사 13~15년차에 진급
  • 차장검사
  •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지방검찰청 검사장,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부장검사, 대검찰청 차장검사, 검찰총장)[135]

법무부나 중앙부처로 파견시엔 대검찰청 부장검사급 검사가 일반직 1~2급 상당으로 보하는 법무부 실·국장직에, 부장검사는 일반직 3~4급 상당(단, 과장 직위에 해당하는 일반직 3급은 고위공무원단이 아님)의 과장 자리에, 평검사는 일반직 4급 상당의 총괄(파견 내지 연수원에서)또는 담당(법무부에서) 자리에 간다.

위의 내용은 어느정도 간결하게 요약된 것이며, 자세한 것은 검사(법조인)/직급 체계 문서로.[136]

7.6. 판사와 비교[편집]

대법원의 법관은 판사와 구별되어 대법원장,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참고로 법관은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로 세 종류가 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137]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고등법원 부장판사부터 1급 이상의 공무원이라고 나와 있다.[138] 대법원 산하기관에 소속된 판사의 급수는 판사 문서나 각 산하기관 문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일반직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총리급
대법원장
장관급
대법관
차관급
법원장[139]
법원장, 부장판사
수석재판연구관
고공단 가급
지원장, 수석부장판사
고공단 나급
부장판사
재판연구관
3급
단독판사
고등법원 판사
3~4급
배석판사

7.7. 초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과 비교[편집]

법령 상의 비교는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상 직급대우"와 "공무원 여비 지급 구분표"로 구분지을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를 명기된 액면 그대로 본다면 일선 학교의 교장은 일반직 2급 상당(제1호의 라)이며 평교사는 일반직 4급 상당(제2호의 가)이다. 다만 일반직과 특정직공무원의 직급비교를 여비로 일률비교 하기는 어렵다. 판검사의 경우만 보아도 대략 15년 이상 재직한 판검사들은 직급에 상관없이 모두 일반직 차관급과 동일한 지급액을 받는데 그 모든 판검사가 차관급일 리 없다. 또한 상당계급기준표에서는 24호봉 이상[140]의 평교사는 4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군 계급의 일반직 대응 급수 논란처럼 상당계급기준표 자체가 형해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긴 어렵다.

특정직공무원인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에 통용되는 인사 및 의전 기준은 유관기관이나 업무분야에 따라 적용상의 편차가 있다. 국가, 즉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경찰조직과 같이 교직과 긴밀히 연결되어 상호교류가 잦은 주요 기관에서는 교육직 내부에서와 동일한 기준이 통용된다. 이런 문제를 중요시하지 않는 일부 기관은 사회통념에 의한 관행이나 전례, 내규 등(ex.대통령령 제25332호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에 맞추어 대우하므로, 국가 및 지자체나 경찰조직의 교직 의전 대우와는 다소 다를 수도 있다. 즉, 앞서 언급한 대통령령 제25332호를 기준으로 하는 일반적인 기관들은 기관서열 및 상당계급이나 직위에 관계없이 교원을 우선 예우한다.[141]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혹은 관계부처 근무자로서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대우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일반직
일선학교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연구원,
정보원,
연수원
교육원
장관급
교육부장관[부총리급]
-
-
-
-
차관급
교육부차관
교육감[143]
-
-
-
고공단 '가'
실장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
-
-
고공단 '나'
국장
시·도교육청 부교육감(2급)[144]
실장 및 정책기획관(2급)
-
-
-
3급(비고공단)
과장
국장, 과장[145]
교육장[146]
원장
-
4급
교장
초임과장,[147] 담당자
과장
교육장, 국장[148]
부장
원장
5급
교감
담당자
담당자(계장)
과장
과장
과장
6급
평교사[1급]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7급
평교사[2급]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4~5급 담당자의 계급은 '장학관/교육연구관' 중 4~5급 상당인 자, 6급 담당자의 계급은 '장학사/교육연구사'다.

관련 법령 및 규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의 직급 및 대우를 일반직공무원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여러 가지 사례를 종합하여 일반적인 수준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가능하다. 교사가 교육부, 유관기관, 인사 교류 등을 통해 다른 일반직과 수평-수직 비교 상황에 놓일 경우에 초중등 교원과 타 기관 간 의전 대우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하는 사례로 일선학교-경찰서 간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 관련업무 처리상을 들 수 있다.

먼저 지역단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과장급 회의에서는 군/구청 과장(사무관), 지역 교육지원청 과장(5급 상당 장학관[151]), 일선학교 교감(5급 상당), 경찰서 여성청소년 과장(경정)이 동석한다. 지역 생활지도 연합 회의에서는 군/구청 계장 또는 담당급 주무관(6급), 지역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6급), 일선학교 학생부장(6급 상당[152]), 파출소장 및 지구대장(경감)이 동석한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에 대한 실무자 워크숍이나 유관기관 실무자 합동순찰 때에는 일선 경찰서에서는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SPO, 즉 학교전담경찰관이며 고등학교 기준으로 실무총괄 SPO는 경사가 보임)이, 일선학교에서는 학생부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 담당 교사(대개 초임교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 부서업무로서 일반적으로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보임, 7급 상당)가 참여한다.

한편 평교사가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파견에 임하는 경우, 전임강사[153](6급 상당)수준의 대우를 한다.

일선학교의 '교사-교감-교장'은 '교육직' 공무원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장학사/교육연구사 - 장학관/교육연구관'은 '교육전문직' 공무원이다. 이들 사이를 오가는 것은 승진의 개념이 아니라 전직의 개념이다. 이때 전직은 수평이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평교사는 교감, 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등이 되지 않는 한 호봉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6~7급의 의전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관리자(교감·교장) 및 5급 이상의 교육전문직원(장학관·교육연구관)은 직제상 평교사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평교사가 교육부, 교육부 직속기관, 시도교육청, 각 교육지원청에서 파견 근무에 임할 경우 6급 상당 대우를 받는 업무담당자로 보임한다.[154] 단, 본봉을 기준으로 한 보수는 호봉에 따라 4급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 일선 학교에서 평교사의 호봉에 따라 공무원 계급을 뚜렷하게 나누지는 않는다. 1급 정교사 자격을 소지한 평교사 및 2급 정교사 자격을 소지한 평교사가 외부에서 공무원 상당 대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았다.
    • 1급 정교사 자격을 소지한 평교사는 부장 보직에 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므로 더 높은 내부 직급으로 볼 수 있다. 초임 교사는 전직 교원이 아닌 이상 2급 정교사 자격을 소지한 채 부임하게 된다. 1급 정교사 자격 연수는 교육 경력이 3년 만기가 된 이후에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1정 자격을, 사전 경력이 없는 사범계열 교사를 기준으로 12호봉 시기에 취득하게 된다. 이를 통해 1정 평교사를 6급, 2정 평교사를 7급으로 볼 수 있다.
    • 비사범계열 출신 초임 교사는 8호봉, 사범계열 출신 초임 교사는 9호봉으로 부임한다. 교육대학원 출신은 여기에 2호봉을 가산받으며, 군 경력 및 기간제교원 경력 등도 초임호봉획정에 반영된다.
  • 수석교사
    • 수석교사의 대우 직급은 애매하다. 본래 수석교사제도는 교원직제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관리직인 교감-교장과 구분되는 교수/연구직을 구축한다는 취지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일선학교에서 기관장인 교장이 수석교사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권만을 갖고, 이외의 교직원들, 특히 교감은 수석교사와 수평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수석교사제도의 정착이 초기단계부터 표류하여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수석교사는 당초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평교사와 교감·교장 사이에 놓여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라고 할 수 있다. 명문화된 직위대우(별도의 인사관리를 받고, 배치 학교 평균 수업시수의 1/2로 수업을 배정받는 등 근무상 우대되며, 사실상 집무실에 해당하는 수업분석실이나 컨설팅룸을 제공받는 등 다각적 측면에서 평교사와 구분된다)나, 특수한 재정지원(직급보조비는 배정되어 있지 않지만, 대신 월 400,000원의 연구활동비를 지급받는다)에 의해 5급 대우를 받는 교감과 동급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현장의 인식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사실상 교감 승진을 포기한 경력교사들의 도피처로 인식되고 있다. 보통 수석교사의 대우 직급은 교감의 5급과 경력교사의 6급 사이 어딘가에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 각종 규정, 전례, 인사규정, 직제에 비추어 일선학교에서는 5급 상당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감이 교육전문직으로 전직시 통상 5급 상당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된다.[155][156]
    • 교사, 교감, 교장으로 구성된 교육직은 단일호봉제로 교감이나 교장은 직위일 뿐 직급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이들 간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수평하다 할 수 있다. 단, 교감과 교장은 평교사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므로 그 직위 및 직능을 존중하여 주는 것이다. 한편, 상술한 이유로 교감이나 교장이 직위해제당할 경우 평교사가 됨을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교장의 직급에 대한 규정은 애매하지만 사례로 살펴볼 경우 일선학교에서는 4급이라 볼 수 있다.
    • 전직: 2014년 11월 14일에는 인천 계산여자고등학교 김동원 교장이, 2017년 10월 16일에는 경기 조안초등학교 이중현 교장이 1급 상당 장학관(교육부 교육정책실장)으로 전직하는 인사가 있었다.[157] 2010년대를 전후해서도 간혹 고위공무원단 나급(일반직 2~3급 상당)에 해당하는 직위로의 전직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가장 아래 단계로는 서울, 경기 지역에 한해 교장이 교육지원청 과장으로 가는 일부 사례도 있으나, 서울, 경기 이외 15개 시도교육청 관내에서 교장은 교육지원청 국장=4급 상당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보임한다.[158] 참고로 서울, 경기 지역에서 교장이 교육지원청 과장급 장학관으로 전직하는 이유는 본청 국장급 이상 직위를 위한 가산점 획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교장 중임 8년 이후에도 잔여임기가 있어 동 시기를 평교사로 보내지 않기 위한 방편이다.
    • 직급보조비: 교장의 직급보조비를 400,000원(서기관 대우), 교감의 직급보조비를 250,000원(사무관 대우)으로 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초과근무: 5급 공무원까지만 신청 가능한 초과근무(시간외 근무)를 교감은 신청할 수 있지만, 교장은 신청할 수 없다는 데서도 교장에 대한 대우 하한선이 4급 상당임이 확연히 드러난다. 교장에게는 하기의 서술과 같이 관리업무수당이 지급된다.
    • 성과상여금: 초중등학교의 교장, 4급 상당의 장학관/교육연구관, 비고공단 3급 상당의 장학관/교육연구관을 동집단으로 분류한다. 참고로 초중등학교의 교감은 5급 상당 장학관/교육연구관과 동집단으로 분류된다.
    • 관리업무수당: 4급 이상 기관장에게 가액하는 본봉의 9%를 급한다. 단, 교육공무원의 경우 특수업무수당인 교직수당(250,000원)과의 중첩논란으로 인해 비율조정을 거쳐 7.8%를 급한다. 교장뿐만 아니라 4급 대우를 받는 교육공무원인 국공립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과 장학관, 교육연구관도 마찬가지이다. 참고로 국가직 5급 기관장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수당이다.
    • 행정부 인사지침: 행정부에서는 연간 공무원 청렴 연수대상자 중 교감을 사무관급(일반직 5급 상당)으로, 교장을 서기관급(일반직 4급 상당)의 공직자로 분류한다.
    • 결론: 교장의 대다수는 4급 대우라고 볼 수 있다.[159][160][161]
    • 교육부에서 교장을 4급 상당으로 분류할 때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교장을 5급 상당으로 간주했었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는데,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로 상급기관 내지 감독기관의 유권해석이 하급기관의 그것에 우선한다는 것은 법학과 행정학 공통의 상식이다.[162]
  •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
    • 장학관·교육연구관은 1급~5급, 장학사·교육연구사는 6급 상당이다. 교육전문직에 속하는 이 두 직렬간의 실질적 차이는 없으며, 주로 어느 보직을 맡느냐에 따라 직급명이 달라지는 정도이다.
    • 장학사와 교육연구사는 6급 상당이다.[163] 다른 연구직공무원과는 달리 연구직렬로 구분되지 않는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에 7급 대우는 받지 않지만, 7급 상당인 11호봉 이하(신규~3년차) 평교사와의 차등을 규정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이들은 평교사에 대한 관리권이나 명령권이 없으며 공문을 수발할 때에도 단독 명의로는 결재가 아닌 협조만을 구할 수 있는 업무 객체이므로 평교사와 직급 대우상 동등한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 교육행정기관 내부에서는 교육연구사 및 장학사를 주무급(고참), 책임급(중견), 일반으로 구분하여, 고참인 주무급 장학사는 5급 상당 장학관과 유사한 인사관리대상으로 보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학생교육원이나 학생수련원과 같은 시도교육청의 소규모 직속기관에서 과장으로 보하기도 한다. 2016년 9월 28일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표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관련 별표 2의 제2호 나목 관련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에 따르면 5급 이하인 교육공무원의 상한직급은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로 기재되어 있다.
    • 2014년 현재는 대부분의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에서 평균 7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평교사에게 전직시험을 통해 장학사나 교육연구사와 같은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단, 지역이나 담당분야에 따라 12년이나 드물게는 15년의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가장 많은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로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17년 교육경력이 필요하다. 이 시험은 교육부 본부의 요구경력이 가장 짧아서, 교육공무원법에서 규정한 문면 그대로 5년이다. (법적으로는 교육전문직원 전직 시험 응시 자격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5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갖춘 자로 규정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교육전문직원은 2015년 현재 기준으로 7년 간 근속한 뒤 실적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낼 경우 교원으로 재전직 시 교감으로 승진하는 특례임용이 가능하여,(직접적으로 특례임용 정원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은 시도교육청에서도 선택가산점 가 또는 1호에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두기 때문에, 재전직 직후 사실상의 교감 승진이 가능하다.) 일반 승진보다 빠른 교감 승진을 원하는 평교사들이 전직시험에 몰려 경합을 벌이기도 한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한 교사가 교원으로 재전직할때 교감으로 특례임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164] 점진적으로 금지하려는 움직임[165]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자치가 확대될수록 시도별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어서 교사와 교원이나 교육전문직의 스펙트럼이 다양해질 수 있다. 2016년부터는 임기제 교육전문직원 제도를 도입해 장학사나 교육연구사로 일정기간 근무한 뒤 교감으로 특례임용하지 않고 원 직급인 교사로 재전직하도록 구분선발하는 지역도 생겨났다. 2017년을 전후하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역제한 전직전형도 생겨나는 추세다.
    • 장학관-교육연구관은 직위에 따라 1~5급 상당이며, 정확히 어느 계급에 대응하는지는 커리어패스에 따른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예를 들어 교육부 실장인 장학관 A와 교육지원청 과장인 장학관 B는 둘 다 장학관이지만, A는 1급 상당, B는 5급 상당에 해당한다. 비슷한 예로 검사 직급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검찰총장, 검사 두개만 존재하나 실질적으로는 그 검사 중에서도 평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등 직책이 나눠지고 그에 따라 중앙부처에서의 대응 급수가 다른 것과 비슷하다. 예컨대 2018년 9월 교육부 인사에서는 시도교육청 연수원장(3급 상당 교육연구관)이 전입과 동시에 학교혁신지원실장(고위공무원단 가급 장학관)으로 전직하는 직위 상 승진이 있었다. 여담이지만 이 인사의 주인공은 교감이나 교장을 거치지 않고 평교사에서 곧바로 5급 이상의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했던 특이한 이력이 있다.

8. 공공기관 직원 직급과 비교[편집]

공공기관의 직급 체계는 6단계로 나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경력경쟁채용 등의 계급부여 기준표"(2014) 링크는 있으나, 실제로는 무의미하다. 유관기관의 사무관(5급)이 출장을 나왔을 때 절대로 과장을 카운터파트로 내보내지 않고 보통 차장 내지 부장을 내보낸다. 보통 갑인 소관 부처와 을인 산하 기관의 입장 차이 때문에 더욱 그런 듯하다.

또한 일괄적인 비교표를 제시하는 것 역시 무의미하다. 공공기관 평균 연봉은 세전 5,000만 원~세전 1억 2천만 원으로 각 기관별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연봉이 낮은 4대보험공단 같은 곳의 기관장(차관급)보다 연봉 높은 몇몇 금융공기업에 15년 다닌 사람(과장 정도의 직급으로 6급 공무원에 상당)의 임금이 더 높다.

또, 비슷한 자격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직급이 서로 차이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간호사 자격으로 간호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8급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면 6급갑(사원)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들어가면 5급(대리)으로 입사할 수 있다. 참고로 심평원 인사규정에 각 직급별로 'x급 공무원으로 x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임용시험 통과자를 임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볼 수 있다.[166] 그러나 개별로 입직 난이도도 다르고, 자격도 천차만별인 상황상 간호직 공무원 8급=건보 6급갑=심평원 5급으로 일률적으로 볼 순 없고, 어디까지나 공무원 급수와 공공기관의 급수가 체계가 다르다는 것의 근거만 된다. 또한, 공공기관별로도 결국 다른 급수 체계이기에, 예를 들자면 건보 6급갑 간호사가 심평원 5급 간호사의 부하라고는 할 수 없다.

대략적으로 기관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보긴 어려우나, 공무원 급수와의 공공기관 급수의 차이는 공무원 급수=(공공기관 급수-1~3급) 정도가 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8.1.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상임이사[편집]

기관장은 회장, 사장, 원장, 총재, 이사장, 행장 등으로 부른다. 상임이사는 부회장, 부사장, (상임)이사, (상임)감사 등으로 부른다.

이들의 직급은 기관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인 비교가 안 된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특정 공기업의 경우 기관장은 차관급내지 "'1급"'대우이며, 소규모 정원인 곳은 기관장은 워낙 다양해서 일괄적으로 서술할 수 없다.

주로 공무원이나 유명인사가 낙하산 인사로 들어오지만, 본부장급 내부직원에서 내부승진이 가능한 곳도 몇 군데 있다.

관행적으로 장관급 예우를 하는 경우로는 한국은행 총재 [167], 산업은행은행장이 있다.

금융감독원도 금융위원회 이전 금융감독위원회 시절 장관급 금융감독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임하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일각에서 금융감독원장을 장관급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김동수 교수는 중앙정부 조직개편과 기능조정 연구에서 금융감독원장과 한국은행 총재는 장관급 예우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돈은 장관급 금융위원장이 공무원 신분이라 고정급인데 반해 금융감독원장은 2배 이상 더 받는다. 연봉만 따지면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다도 못한 게 장관급 금융위원장이지만 금융감독원에 甲질을 할 수 있는 게 금융위원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장일단이 있다.

9. 기능직, 계약직, 별정직 등과 비교[편집]

  • 사무기능직: 2009년부터 행정 전산화에 따라 일반직으로 통합되었다.

9.1.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한 경우[편집]

2010년대에는 일반직과 동일한 인사관계 법령을 적용받고 별도 인사관리의 실익도 크지 않다. 경쟁채용 방식이고 사실상 신분도 보장되는 등 일반직 공무원과 인사관리가 유사해지고 있다.
  • 별정직 공무원은 상당수 일반직으로 통합되었으나, 비서관·비서, 정책보좌관 등 정무적으로 임용되는 일부의 경우에는 그대로 별정직으로 존치된다. 대우 계급이 주어지면 거기 따른다. 예를 들어 비서 별정직(8급), 운전기사 별정직(8급) 식으로 채용한다.
  • 계약직공무원의 경우 일반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3가지 종류가 있으며 일반계약직은 말 그대로 일정기간을 계약하는 거고 전문계약직은 어떤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사람을 일정기간 동안 특별채용하는 거라 보면 되고 시간제계약직은 일반직처럼 일정기간 동안 일하나 근로시간이 주~시간으로 되어 있다. 계급의 경우 일반직과는 다르게 가~마급으로 되어있다. 대우나 월급은 계급과 근무기간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예를 들자면 20년 이상 근무한 가급 공무원이라면 높은 분들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쉽게 말하자면 주임원사급이라 생각하면 된다.(사실 당연하게 가급 공무원이 되려면 박사학위 소유에 그 분야에 관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하니...) 또 다른 것으론 무기계약직이 있으며 이들 또한 계급은 영원히 똑같으나 20년 정도의 짬밥이 되면 대우나 월급이 장난아니게 좋아진다.(물론 부서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 각급학교에서는 교육공무직원이 여기 속한다.

9.2. 무기계약직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편집]

법적으로 24개월 이상 연속 고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므로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 이 말을 바꾸어 생각하면, 24개월 미만으로 계약하거나, 병역으로 들어와서 무기계약직 전환의 대상이 아니거나, 쪼개기 계약을 통해 10개월 ㅇㅇ기관 북구지부 고용 - 2개월 해고 - 11개월 ㅇㅇ기관 남구지부 고용 - 3개월간 해고 같은 식으로 하면 무기계약직 전환이 안 된다. 그래도 반항을 할 수 없는데, 한 군데에서 관리자와 싸움이라도 했다간 다른 지부에 연락을 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ㅇㅇ기관에서의 기간제 일자리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지방직의 경우 감사제도가 좀 부실하다 보니 욕설, 고함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168]

사회복무요원들 역시 계급이 없고 일반직/무기계약직 전환이 안 되므로 9급 미만의 대우를 받는다. 9급과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고 하면 괘씸죄를 걸 수도 있다.

10. 다른 국가, 국제기구의 공무원과 비교[편집]

1:1 대응이 안 된다는 점에 유념 바람.

11. 사기업 직원과 비교[편집]

애초에 공무원 계급과 사기업 직급은 1:1 비교 대상이 아니다.[169]
  • 연봉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 없다. 1급 공무원은 연봉으로 치면 구글 본사나 미국 소재 투자은행대졸 신입사원이 받는 연봉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1급 공무원=구글 신입사원이 된다. 하지만 1급 공무원이 28살짜리 구글 신입사원과 업무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
  • 자기 밑에 사람이 몇 명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렬할 수 없다. 조직도 상에 자기 밑에 누가 있는지 표시되는 공식적인 중간관리직 직책은 공무원에서는 6급, 기업에서는 과장/선임연구원 정도부터다.[170] 그렇다면 군대에서 소대장으로 병사를 관리하다 전역한 중위에게 사람 수를 기준으로 바로 과장 또는 생산직 반장을 달아줘도 될까? 중위로 전역한 사람은 사기업에 들어가면 호봉 3년을 붙여주기는 하지만 '사원'으로 들어가게 되고, 대개의 경우 4년이 지나야 대리로 승진할 수 있다.
  • 상당계급 기준표를 가지고 정렬할 수 없다. 군대 중위는 해당 표에는 100인 이상 법인-기업체의 '계장 혹은 대리'에 대응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중위 전역자가 자신의 3년 군생활을 근거로 대리부터 시작하게 해달라고 해도 대개의 사기업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특히 대기업이라면 더더욱. 더구나 100인 이상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을 싸잡아서 묶을수도 없는 노릇이다.[171][172]

업무상 필요한 일 때문에 전화 통화를 해서 해결할 일에 대해서는 기업체 업무 담당자와 담당 공무원이 전화통화를 하면 되므로 상대와 나이 차이가 나거나 높낮음 차이가 난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업무를 맡는 국민이 사기업에서 직급이 낮은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직급이 높은 사람이어야 대등하게 상대한다는 것은 행정윤리에 어긋난다. 그리고 1:1로 비교하는 것도 계급과 직급마다 달라서 힘들다. 사실 구분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아주 가끔씩 이런 비교가 필요한 일이 생긴다. 가령 사기업에서 근무하면서 공무원과 팀을 이루어 카운터파트를 내보내야 할 상황에서는 자존심 문제 때문에 이런 비교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무슨 긴급회의니 오찬이니 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해당 공무원이 굉장히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지나치게 낮은 직급의 사원이 나오면 엉뚱한 핑계를 대고 돌려보내거나, 위아래를 분간하지 못해서 가소롭고 괘씸하다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조차 있다.[173]회전문 인사를 통해 공무원이 민간기업으로 이직할 때에도 둘이 비교되는 경우가 있다. 아래 비교표는 한국 대기업 기준으로 중견기업, 중소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은 다를 수 있다.[174]
  • 총리급: 재벌 총수들(대기업 회장). 이 사람들은 장관급에서 만나고 싶다고 해도 쉽게 만날 수가 없다.# 심지어 장관은 커녕 총리가 불러도 총수들은 대통령 주재 자리가 아니면 가지 않는다고 배짱을 부릴 정도다. 국정감사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월급쟁이 사장을 대리인으로 내보내거나 아예 무시해버리면서 출석하지 않고 벌금으로 때우는 게 관례지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끼칠 수 있는 주무부처는 부총리급인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 있다. 국회야 이들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가 적정선에서 데면데면 할 수밖에 없겠지만 직접적으로 각종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들의 호출에 국회마냥 벌금으로 때우는 것은 기업들 입장에서도 손해일 것이다.
  • 장관급: 대기업 부회장, 사장 - 대기업 사장 출신이 장관으로 임명되는 사례가 제법 많다.[175]
  • 차관급: 대기업 사장, 부사장 - 기획재정부 차관이 중견기업 사장으로 재취업한 사례가 있으며 따라서 대기업 사장은 적어도 차관급 정도로 볼 수 있다.# 대기업 부사장이 차관급인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된 경우도 있다.#
  • 1급 공무원: 대기업 부사장, 전무이사 - 고공단 가급의 경제부총리 자문관이 대기업 부사장으로 재취업한 사례가 있다.# 대기업 전무가 경제부지사로 임명된 경우도 있다.#
  • 2급 공무원: 대기업 전무이사, 상무이사 - 고공단 나급의 기획재정부 국장(이사관)이 대기업 전무로 재취업한 사례가 있다.# 공군 준장이 대기업 상무로 재취업한 경우도 있다.#
  • 3급 공무원: 대기업 상무이사, 이사: 고공단 나급의 기획재정부 국장(부이사관)이 대기업 상무로 재취업한 사례가 있다.#1#2#3
  • 4급 공무원: 대기업 이사[176], 부장[177] - 3~4급 상당의 기획재정부의 과장이 대기업 상무로 재취업한 사례가 많다.# 외교부 과장이 SK 상무로 재취업한 사례도 있다.#[178] 서기관이나 총경(4급)이 대기업 부장으로 재취업한 사례도 있다.#1#2
  • 5급 공무원: 대기업 부장[179], 차장 -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대기업 부장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으며 업무 파트너로도 보통 부장급이 상대한다. 대기업 차장의 경우도 보통 5급 정도로 인식되는 편이다.#
  • 6급 공무원: 대기업 과장 - 6급 공무원의 경우 사기업에 재취업이 이루어지는 계급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대기업 과장급으로 인식되는 편이다. 말단의 중간관리직이라는 점도 비슷하다.
  • 7~9급 공무원: 사기업에 재취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업무 파트너를 배정할 때 대기업 대리~사원급 직원들과의 서열을 강조하지도 않는 편이다. 이 정도 계급에서 일반 기업체 직원들과 서열을 세우려 하면 역풍을 맞기 쉽다.

12. 조선시대와 비교[편집]

비교가 거의 불가능하다. 조선 왕국의 관료제는 현대 시대의 대통령~10급 공무원(국민의 충복)이 아니라 중세 시대의 정1품~종9품 문무관리(국왕의 충복)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고대 시대와 중세 시대의 제국왕국공국을 다스리는 문무관리는 근대 시대와 현대 시대의 민주공화국인민공화국연방공화국을 다스리는 공무원에 비해서 권력이 매우 센 편이다.

종9품에서 정1품으로 알려진 18품은 얼핏 보면 현대의 9등관제와 대응되는 것 같지만, 양반 대과 급제자가 보임되는 관리직인 동서반과 중인이 보임되는 실무직인 아전이 분리되어 있고, 조직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실상은 많이 다르다. 굳이 얘기하자면 대과 급제자가 보임되는 18품은 현대의 7급 이상에 해당한다.

먼저 현대의 국가직에 해당하는 경직을 보면, 중앙부처에 해당하는 조선시대 육조 본청에는 판서(정2품), 참판(종2품), 참의(정3품), 정랑(정5품) 3인, 좌랑(정6품) 3인이 직원의 전부였다. 이를 두고 정6품을 현대 중앙부처 사무관에 해당하는 직위라고 혼동할 수 있는데, 사실 대과에 급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참하관은 육조에 바로 속하는 것이 아니라 육조속아문에 속하였다. 육조속아문은 대개 겸직하는 제조나 부제조 아래에 교리(정5품)-교검(정6품)-박사(정7품)-저작(정8품)-정자(정9품)-부정자(종9품) 순으로 내려가거나 첨정(종4품)-판관(종5품)-주부(종6품)-직장(종7품)-봉사(종8품)-참봉(종9품)으로 배치되었다. 전자의 경우는 예조 소속의 먹물 냄새 많이 나는 승문원이나 성균관, 교서관 같은 곳이고 후자의 경우는 호조나 병조의 실무 성격이 강한 보직들이다.

물론 저 관원들이 모두 배치된 것은 아니고, 중간에 폐지되거나 공백인 부분도 관서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대과 급제자들에게 첫 보직으로 발령받으면 인생 망테크 타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던 교서관은 제조와 부제조 아래 판교(정3품)가 있지만 이마저도 겸직이어서 실제로는 정5품 교리가 사실상 최고 관리자였다. 즉, 육조속아문은 지금으로 치면 외청 혹은 실국과에 해당하는 부서들이고, 정랑과 좌랑은 각 조에 소속된 속아문의 실무를 총괄하는 지금으로 치면 정책관에 해당한다.

한편 참하관 최하위 말직인 종9품 참봉이 주로 보한 관직은 왕릉관리직인 능참봉으로, 참봉은 종7품 직장과 종8품 봉사의 관할 하에 능, 원, 전에 속한 전답을 관리하여 재정을 출납하고 모든 의전 절차를 수행하였다. 만약 종9품을 현재의 9급으로 본다면 능참봉이 혼자 풀 뽑고 제사지내는 격이 되는데, 실제로는 하관 50명을 두고 이 업무를 담당했다. 따라서 참하관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9급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관리직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참하관의 경우 관리뿐만 아니라 실무도 담당했으므로 5급 이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6급 정도의 위치로 보는 게 적합하다.

한성에서 주로 실무를 수행하던 아전들은 경아전이다. 경아전은 녹사, 서리, 군관, 교졸 등의 직책을 갖고 있었는데, 이 중 녹사가 상급 문반 아전, 서리가 하급 문반 아전에 해당한다. 녹사는 각종 문서 작성, 공문서 접수 처리, 유관 기관 공문서 발송, 문서 관리, 등사 및 필사, 연락 보고를 담당하고 있었다. 서리는 녹사의 업무를 분담함과 동시에 전곡의 출납과 장부 정리, 지방 조세 수납, 관원 근태 상황 보고 등을 담당하였다. 퇴직 시 명예직이기는 하지만 녹사는 종6품, 서리는 종7품에서 종8품을 받고 퇴직하였다. 그러나 녹사와 서리의 차이는 업무분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근무지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분장이 구분되는 것도 아니고 현재의 7급과 9급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대과를 통해 급제한 문반의 경우 겸직을 제외한 경직이 약 600명, 문반경아전은 약 1500명에 달하였다.

지방직에 해당하는 외직의 경우, 도의 감사(종2품), 광주목사(종2품)를 비롯한 목사(정3품)에서 시작해서 현감(종6품)까지 해당하는 부목군현의 수령[180], 역참 업무를 담당하던 찰방(종6품)과 역승(종9품), 감영에 소속되어 지방 교육을 담당하던 교수(종6품)와 훈도(종9품)를 제외하면 문반 외직은 거의 없었다. 이들 외직의 수는 경직보다 훨씬 적은 400명 정도 된다. 그리고 나머지 실무는 모두 외아전이 담당했다. 향리의 규모에 대해서는 자세한 통계는 없지만 경아전보다 더욱더 숫자가 많았을 것이다. 만약 이서직이 그냥 계약직이면 현재 관공서 실무는 다 계약직이 맡으며, 군수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무원이 계약직인 이상한 비유가 완성된다. 반대로 수령은 해당 지역의 행정권, 군사권, 사법권을 모두 통괄하는 직책으로, 지금의 읍면동장은 물론이고 지방자치 이전의 관선과 지방자치 이후의 민선 모두 통틀어도 군수, 시장도 그 정도 권한은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수령은 그냥 지방 행정 책임자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왕의 대리인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굳이 대응을 시켜본다면 왕은 국가원수, 대감급 당상관은 정무직, 영감급 당상관은 1~2급, 참상관은 3~5급, 참하관은 6~7급, 이서직은 8~9급이라고 보는 편이 그나마 정확한 비유라고 볼 수 있다.[181] 실제로 조선 말 근대 관등제를 도입할 때 상황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1894년 관제개혁에서 3품 이하의 정/종품 구분은 폐지하고 정1품~종2품은 칙임관, 3~6품은 주임관, 7~9품은 판임관으로 분류하였는데, 뒤이어 1895년 관제개혁에서 11품관(구 18품관)제를 폐지하고 18등관제를 신설하면서 과거 참하관에 해당한 판임관은 최하 8등급에 보임했다. 즉, 당시 9등관에서 18등관은 대과 급제자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즉, 한성과 지방을 불문하고 행정실무는 아전이 하는 것이고, 18품직에 해당하는 대과 급제자는 그냥 과거 합격할 때부터 관리직이다.[182] 이 차이는 문관은 양반이, 서리는 중인이 담당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서리는 취재라는 시험을 통해 선발하였고, 정년퇴직 시 문관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조선 후기부터는 서리직의 신분 상승이 사실상 막혔다. 취재도 유명무실해졌으며, 이때부터는 신분직역의 세습과 매매가 본격화되었다. 물론 정년퇴직 후 수령이 되는 것이 가능했던 조선 초기에도 그 문은 매우 좁았으며, 그렇게 관직에 올라 양반 신분을 얻더라도 본인 대에서는 그걸로 끝이었다. 그 이상은 최소 아들 대에서 대과에 급제해야만 더 올라갈 수 있었으며, 그나마도 과거 응시는 막대한 경제력이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향촌에 기반이 없는 경아전의 경우 수령 보임지에서 거하게 한몫 챙기지 않는 이상은 그 후손도 똑같은 이서직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다.

즉, 조선시대 관료의 직급은 철저히 신분에 의해 결정되었다. 현재의 9등관제와 18품제를 1:1로 비교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는 현대 시민사회의 공무원을 왕의 통치 대리인인 마냥 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직책으로 착각하게 할 수 있다. 9급 공채는 물론이고 5급 공채에 합격한 것조차 조선시대 문과와 엄연한 차이가 있다. 현대 민주 사회의 공무원은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예를 들어 수령은 함부로 사람을 잡아들여 매질하기도 하고 세금을 수탈하기도 하였으나, 오늘날 군수는 커녕 대통령이라 해도 그런 권한을 갖지 못 한다.

또한 일부 특채를 제외하고 보면 오늘날 공무원 선발제도의 메인이 공채 시험일뿐이지 조선시대에는 다양한 형태의 선발제도가 각기 공존하였고, 선발 기준도 오늘날 공무원 선발 제도와는 달랐다. 이를테면 같은 9품이라 하더라도 종9품 직책에는 과거 병과에 급제한 사람이나 생원·진사나 모두 임명될 수 있다. 또한 경국대전에 따르면 외교관과 하급 수령은 서리랑 마찬가지로 취재로도 선발했는데 그렇다고 취재를 오늘날 행·외시랑 같은 범주에 놓고 볼 수 없다. 단순히 직급만 비교하기만 해도 따져볼 문제가 허다한데 여기에 직급을 선발시험이랑 함께 보면 그야말로 혼돈의 카오스가 된다. 오늘날 9급과 조선시대의 종9품을 비교하는 것이랑 오늘날 9급 공채랑 조선의 문과와 비교하는 것은 시험의 난이도나 수험 기간 등을 비교하는 걸 넘어서서 아예 다른 문제다. 시험 합격의 어려움이 직급의 가치를 규정하지 않는다.

13. 일제강점기와 비교[편집]

비교가 거의 불가능하다. 일본 제국의 관료제는 현대 시대의 국민의 충복이 아니라 중세 시대의 국왕의 충복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중세까지의 제국, 왕국, 공국을 다스리는 문무관리는 근대 이후 민주공화국, 연방공화국을 다스리는 공무원에 비해서 권력이 매우 센 편이다.

일본 제국의 관료제는 1870년대~1880년대에 1차로 헤이안 시대율령청나라법전을 수용하면서(20관위제)[183] 1890년대~1900년대에 2차로 프랑스 제3공화국독일 제2제국행정법행정학을 도입하는(20관등제)[184] 방식으로 발전했다. 마찬가지로 조선총독부의 직제는 1910년~1919년과 1919년~1937년 및 1937년~1942년과 1942년~1945년에 각각 크게 바뀌었다. 1919년부터 1937년[185]까지 다음과 같았다.
일제 문관
일본군
가능한 직책
한국
친임관
대장
총독, 정무총감
국무총리, 부총리
칙임관 1등
중장
도지사(1등), 경성제대 총장
장관
칙임관 2등
소장
도지사(2등), 대구사범학교 교장, 경성제대 교수(2등)
장관, 차관
주임관 3등
대좌
도 참여관(3등), 경성제대 교수(3등), 전문학교장(3등)
고위공무원단
주임관 4등
중좌
도 참여관(4등), 검사, 판사, 경시정(=총경), 전문학교 외 학교장
3급[186]~4급
주임관 5등
소좌
고등문관시험 합격자, 교두(敎頭=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감)[187], 군수(5등), 경시(=총경~경정) 등
5급
주임관 6등
대위
군수(6등)
주임관 7등
중위
교유(=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사)
주임관 8등
소위
읍장
판임관 1등~판임관 4등
하사관(오장~조장)
보통문관시험 합격자(주사/기수), 훈도(=초등학교교사), 경부/경부보(=경감/경위), 면장
6급~7급
고원
병졸(상등병~병장)
서기, 순사부장/순사장/순사(=경사/경장/순경)
8급~9급
용인
헌병보(이등병~일등병)
서기보, 순사보
10급
  • 총독은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승진을 거쳐서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일본군 현역 대장만 임명되었던 자리였다. 하여 의전상 총독 위에는 내각총리대신도 아니고 오직 천황밖에 없었다. 즉, 조선총독부는 일본 내각과 동등한 지위에 있던 기관이었다. 거기다 조선 내에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군령권 등을 모두 행사할 수 있어서 오늘날의 절대왕정 국가의 국왕처럼 행세했다. 한국에서는 국무총리나 부총리가 사람을 처형하거나 마음대로 법을 제정하고 폐지하지 못 하지만 조선 총독에게는 가능했다. 자세한 내용은 조선총독부 문서로.
  • 칙임관 2등부터 '각하' 소리를 들었다.
  • 주임관 5등부터 고등관이라고도 하였다. 주임관 5등으로 임용되려면 고등문관시험을 거쳐야 했다. 조선인 중 최고위직까지 승진한 사람은 총독부 학무국장이 2명 있었다. 고등고시 문서로.
  • 판임관으로 임용되려면 대개 보통문관시험을 거쳐야 했다. 그 외에 특채가 있었다. 예를 들어 시인 이상은 경성고등공업학교 건축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건축 기수로 임용되었는데, 이는 수석 졸업의 특례로 판임관에 해당하는 직급으로 채용한 것이다.

조선인 출신은 시험을 통과했다 해도 보직과 진급에서 이런저런 차별을 받았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에는 계급이 깡패라서, 조선인이라 해도 직급이 높으면 일본인 하급자를 괴롭혀도 아무도 뭐라 하지 못 했다. 예를 들어 박중양은 도 장관을 하던 시절 노점상 할머니의 물건을 발로 차는 일본인 순사를 막대기로 두드려 패고 순사 입에 땅에 떨어진 떡을 물리게 하여 시장바닥에 조리돌림을 시킨 적이 있고, 자신이 싫어하는 순사를 자기 집 사설 감방에 하루 이틀 가두어 두었다가 제복을 벗겨 내쫓기도 했지만 여기 대해서 아무도 간섭하지 못했다.

일본 제국의 관료제에 대하여 '어느 관직이 몇 등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당시 대부분의 관직은 여러 직급에 해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188] 게다가 일제강점기 인사제도에 대해서는 시대에 따른 변천도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1915년~1942년 사이에는 현대 한국처럼 서기관 밑에 사무관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1915년 법령 개정에 따라 '서기관'을 '사무관'으로 개정하고 서기관은 삭제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선총독부에 속한 문무관리의 정원도 역시 1910년대 2만 3천여 명에서 1942년 10만여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각 관직의 관등의 이론적 범위(1919~1937)는 다음과 같다.
친임관: 총독, 정무총감
칙1~칙2: 각 국장, 도지사, 전매국장
칙2: 산림부장, 토지개량부장
칙2~주4: 도 참여관
칙2~주7: 사무관
주3~주5: 세관장, 부윤(경성부/대구부/부산부/평양부), 전옥(경성감옥/서대문감옥/평양감옥/대구감옥)[189]
주3~주7: 총독비서관, 중추원서기관, 수사관, 시학관, 항공관, 전매국 사무관, 임야조사위원회 사무관, 도사무관,
주4~주8: 통계관, 토목사무관, 산림사무관, 편수관, 통역관, 중추원 통역관, 총독부 도서관장, 전매국 부사무관, 영림서 산림사무관, 세관 관세관, 세관 감사관, 전옥(경성감옥/서대문감옥/평양감옥/대구감옥은 제외), 부윤(경성부/대구부/부산부/평양부는 제외), 군수, 도사, 도 이사관, 임야조사위원회 부사무관
주5~주8: 도수의관
주5 이하 주임관: 전옥보, 제생원 주사, 도통역관
판임관: 기수(技手), 통역생, 도항리(道港吏), 도기수, 도통역생
  • 총독부 체신국
칙1~칙2: 체신국장
주3~주7: 체신 사무관・기사
주4~주8: 체신 부사무관
  • 총독부 철도국
칙1~칙2: 철도국장
칙2: 철도국 이사
주3~주7: 철도국 참사
주4~주8: 철도종업원양성소 교유(=강사)
  • 병원
칙2~주7: 도립의원 의관
주3~주7: 도자혜의원 의관[190] → 도립의원 의관
주5~주8: 도항무의관[191]
주5 이하 주임관: 도립의원의 교관과 사무관과 약제관
판임관: 도항무의관보(道港務醫官補)
칙1~칙2: 총장
칙1~주6: 교수
칙2~주7: 예과교수
주3~주7: 조교수, 의학부 부속의원 약제관
주4~주8: 사무관・사서관
칙2-주5: 교장
칙2-주7: 교수
  • 기타 학교
주3-주7: 조선총독부제학교장(전문학교장 제외), 공립사범학교장, 공립중학교장, 공립고등여학교장, 공립고등보통학교장, 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장, 공립실업학교장
주4-주8: 조선총독부제학교의 교유, 공립사범학교의 교유, 공립중학교의 교유, 공립고등여학교의 교유, 공립고등보통학교의 교유, 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의 교유, 공립실업학교의 교유
주5 이하 주임관: 감화원[192]의 교유
  • 사법부
칙1~칙2: 고등법원장과 복심법원장과 지방법원장, 고등법원 검사국의 검사장과 검사, 고등법원의 부장판사와 판사, 복심법원 검사국의 검사장과 검사, 복심법원의 부장판사와 판사, 지방법원 검사국의 검사장
주3~주7: 판사, 검사
주4~주8: 재판소의 서기장과 통역관[193]

13.1. 일본군[편집]

일본군 장교는 현대 한국에 비해 그 지위가 매우 높았고 형식적으로나마 천황의 인가를 거쳐야만 임관할 수 있었다. 육군과 해군 중 육군만이 조선인 장교를 받아들였다. 조선인의 최고위직은 중장이었는데, 한일강제병합 당시 편입된 사람이 2명, 진급해서 올라간 사람이 1명이다. 조선인 일본군 문서로.

특히 일본군 헌병의 권력은 매우 강했다. 군국주의가 강해진 시절에는 조선인 오장(하사)들이 휴가 나와서 일본인 순사를 구타하거나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런 사정 때문에, 일본군 헌병을 현대 한국의 공무원, 군인 계급체계와 일대일 대응해서 생각하기는 어렵다. 일본군 헌병 상등병은 죄 없는 조선인을 때려죽이거나 일본 순사를 때려도 괜찮았지만 현대 한국에서는 대통령이라 해도 감히 그렇게 하지 못 한다.

일본 육군과 일본 해군의 군속들 가운데 문관과 동급으로 인정받은 직렬은 서무직과 기술직 뿐이었는데, 서무직은 용인부터 시작하여 판임관까지 승진했지만, 기술직은 판임관(기수)부터 시작하여 칙임관(기사)까지 승진했다. 나머지 군속은 매우 박한 대접을 받았다.

14. 연구직 공무원[편집]

'OO 연구사, OO 연구관'에 대해서는 연구직 공무원 문서로.
  • 단, OO 연구사, OO 연구관라는 호칭에도 불구하고 연구직 공무원이 아닌 경우도 있다. 'OO 교육연구사'는 장학사 문서, '재판연구관/재판연구관보'는 해당 문서로. 보통 연구관/연구사, 지도관/지도사, 장학관/장학사 등 OO관/OO사 체계에서는 OO관이 5급 이상(1~5급)이고, OO사가 6급 상당 정도인 경우가 많다.

15. 국공립대학 교원[편집]

아래 표는 정규직 교육공무원 신분을 가진 국·공립대학 교원만 해당한다.
일반직
상당계급기준표상으로 대등한 호봉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연구원, 의정연수원, 선거연수원, 감사교육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국립외교원, 통일교육원, 법무연수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국토교통인재개발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조달교육원, 통계교육원, 우정공무원교육원, 경찰교육원, 경찰수사연수원, 중앙경찰학교,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 산림교육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청렴연수원,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학생군사학교,
  • 정교수
    굳이 대응시키자면 최소 비 고공단 3급 정도에 해당한다. 사실 정교수 수준에서는 상당계급과 같은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 원래 교수사회가 교수들끼리는 상당한 수평조직이라 일반공무원들처럼 급수나 의전 서열에 덜 민감하기도 하고 학계 영향력 등이 더 중시되는 상황이라. 석·박사들을 시다바리로 봐서 문제지 일각에서는 전임강사 딱지만 떼면 학과장, 심한 경우 단과대학장까지 맡으라는 소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데 거의 불가능한 경우다. 단과대학장은 못해도 부교수며, 대개 정교수들이다. 전임강사 딱지만 떼면 단과대학장 맡으라는 곳은 사실상 정교수가 별로 없는 대학 및 학과이며(사실상 좋은 대학일 리는 없다.), 밑에 전임강사가 많은 풀린 군번이기 때문일 것이다.[195], 단과대학장은 실제로 맡는 경우가 꽤 있다.[196] 대학 본부에서 교학처장 같은 보직을 주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짬이 되는 정교수들은 정치질 학내 문제에도 관심이 많아 장관급 또는 차관급으로 대우받는 총장 자리를 노리고 총장선거에 출마하기도 한다. 교육자치가 본격화된 이후부터는 시도교육감(차관급. 정당 소속으로 못 나오기 때문에 정당 버프의 영향은 대개 못 받는다. 후보군 인지도도 낮은 게 대부분이라 현직 교육감이 되거나 번호빨을 받는 경우도 생긴다)을 노리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전문성이 있거나 정치적 인맥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관련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바로 장관 및 장관급 정무직으로 오기도 해서 자기 차례를 은근 기다리던 행정고시 출신들에게 멘붕을 선사하기도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운찬 교수(서울대 총장)를 국무총리로 기용한 케이스가 있고 류우익(서울대) 교수가 대통령실장(장관급)과 통일부 장관에 임명되기도 했으며 박근혜 정권에선 신원섭 교수(충북대)가 산림청장(차관급)으로 들어갔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들어간 박석순(이화여자대) 교수처럼 1급 자리에도 간혹 꽂히는 경우도 있다.

15.1. 대학 총장[편집]

  • 차관 대우(특2호봉)
차관급 답게 관용차량 등이 제공된다.
  • 장관 대우(특1호봉)
위에 언급한 1급~차관 대우의 총장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립대학 총장들은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소위 지거국이라 불리는 9개 종합대학[199]의 총장도 포함된다. 서울대학교 총장의 경우에는 법인화 이후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예외적으로 경남권만 부산대학교, 경상대학교 총장 2명의 장관급 총장이 존재하여 타 권역에 비하여 특혜를 받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지거국은 서울대가 유일하고, 일각에서 인구가 많기 때문에 경남권 지거국이 2개라 주장하기도 하는데 경남권 인구의 3배 가량인 수도권에 1지거국 뿐이라 말이 안 된다. 한편, 인천광역시청이 운영하던 시립 인천대학교가 2013년 국립대가 되긴 했으나 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에는 가입하지 않아 지거국은 아니다.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시립이든 국립이든 법인화되었으므로 인천대학교 총장도 공무원이 아니다.

이들 거점국립대학교는 각각 국립대학병원을 법인으로 깔아놓았으며, 이들 병원들도 분원을 늘려 확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과 후속편으로 군산전북대학교병원,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창원경상대학교병원 등이 추진 중이며,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등 치과병원으로도 확장하고 있다. 특이하게 강원대학교는 강원대학교병원 외에 강원대학교치과병원 멀티 몫을 강원권 내 균형발전 취지인지 강릉원주대학교에서 대신 가져가서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로 멀티를 늘렸다.[200]

공립대학으로는 유일하게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이 장관급 대우이다.[201] 물론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해 국가적인 예우를 해주려는 의미이지 장관급이라 해서 서울특별시장에 준하는 권한과 영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202]

이 대학의 총장들은 호봉기준 특1호봉 및 관용차량 제공 등의 혜택을 받는다. 또한 총장이 장관급 예우를 받으므로 자동적으로 부총장은 차관급 예우를 해주고 있다. 다만, 이들의 장관급 예우는 과거부터 국가적으로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예우를 장관급으로 해주는 것일 뿐 실제 국무위원이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부령(部令)을 제정 및 공포할 수 있는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여타 장관들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한다.[203] 기본적으로 국립대학 총장 임명도 국무위원인 교육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타 장관들과 함께 심의한다.

첨언하자면 과거 얘기이긴 하지만,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이 떠올리는 1970년대 국립대 총장의 리즈 시절 위엄을 상기할 수 있는 사례도 있다. 군, 경찰은 물론 도지사에게도 甲질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도지사가 남양주소방서에 전화를 거는데

물론 군(軍)이 병영을 빠져나와 교육까지 지배했던 1980년대 얘기다. 남자 대학생들은 2학년이 되면 전방부대로 들어가 훈련을 받았다. 학생들이 분신까지 하며 저항했던 '전방입소'라는 제도였다. 이때 대학 총장들도 가끔 전방부대를 찾았다. 입소한 자기 대학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그때의 의전을 보면 국립대 총장의 무게를 느낄 수 있다. 총장이 탄 승용차가 사단사령부 안으로 들어서면, 국기게양대 옆에 대기하고 있던 병사는 재빠르게 별 4개가 그려진 깃발을 올린다. 민간인에 대한 최고 예우다. 청사 앞에 대기하고 있던 사단장은 총장 승용차의 문을 직접 열어 준 뒤 깍듯하게 거수경례를 한다. 청사 앞에는 총장을 태우고 전방부대로 갈 의전차량도 준비돼 있다. 이 차의 앞뒤에도 별 4개짜리 성판(星板)이 붙어 있다. 국립대총장협의회에 가면 승용차 번호가 눈길을 끌었다. 끝자리가 '1111호'인 관용차가 즐비하기 때문이다. 1980년 당시 국립대 총장이 도지사에게 열받아 관용차량 1111 번호판을 빼앗은 사례도 있다. 부산대 총장의 승용차는 ‘부산 1 가 1111', 강원대 총장은 '강원 1 가 1111'이라는 식이다. 한 국립대 총장은 '1111호'가 너무 튄다며 ‘1231호’로 갈아 달았는데 후임 총장은 ‘1111호’를 되찾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이미 그 지역 도지사가 그 번호를 쓰고 있었다. 도지사는 “미안하다”며 ‘6666호’를 내준 뒤 경찰에 ‘6666호’를 보면 예의를 갖추라고 지시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장관급 예우를 받는 국립대 총장들의 승용차 번호는 1990년에 대부분 평범한 번호로 바뀐다. 임명직 총장에서 직선 총장으로 바뀌는 시기와 일치한다. 직선 총장이라는 자부심과 사회 전반의 탈권위 분위기가 작용했을 것이다. 총장 직선제 이후 대학 총장의 주가는 더 올라갔다. 1990년 이후 교육부 장관을 지낸 16명 중 대학 총장 출신이 9명이나 된다.

※ 참고로 서울대학교가 법인화되어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서울대학교 부총장(교육부총장 겸 대학원장/기획부총장/연구부총장)은 3명이다. 아울러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출발한 한국과학기술원에는 총장 1명 아래에 교학부총장, 대외부총장, 연구부총장, ICC부총장(한국정보통신대학교 합병과정에서 신설) 등 무려 4명의 부총장이 있다. 물론 이곳의 총장, 부총장도 공무원은 아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정부의 전폭적 지원으로 대학 및 대학원 기능까지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커진 케이스.

16. 기타[편집]

공무원 사이에서 계급, 서열, 직급, 직위, 직책, 권위 등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관료제, 조직문화 문서로.

16.1. 고위공무원 목록[편집]

해당 문서로.
[1] 일본식 직급 체계를 가져와 다듬어 쓰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서 직급이 아니라 계급으로 부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것. 현행법상 공무원의 계급은 9, 8, 7, 6, 5와 같은 숫자 위계를, 직급은 서기보, 서기, 주사보, 주사, 사무관 등 계급을 나타내는 호칭을, 직위는 과장, 국장 등 직무 책임에 따라 보한 자리를 의미한다. 일반직공무원과 다른 계급(직급)체계를 사용하는 특정직공무원의 경우 경찰공무원을 예로 들면 총경은 계급(겸 직급), 4급은 상당계급, 경찰서장은 직위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직급이 맞다.[2] 헌법연구관보는 별정직공무원이다.[3] 경쟁률도 미쳤고 속기를 제외하면 매년 뽑는 9급 직렬도 없다. 9급 직렬 전부 다해서 심할 때는 5명 채용하고 많아야 열 명 남짓 뽑는데 1800명 지원하는 건 이제 놀랍지도 않다. 물론 실제 오는 건 1/3 수준이라 약 실질 경쟁률은 60:1 정도다. 국회는 계장(팀장)은 5급 사무관부터이고 9급 서기보부터 6급 주사까지 동일한 업무를 하므로 승진소요 최저연한만 지나면 6급까지는 자동적으로 승진이 된다.[4] 지금 들어오는 8급들은 20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5] 2016년 예산세 기준, 세전+기본급+각종 수당. 해당 계급에 속한 모든 사람을 평균낸 것. 출처:신문기사 [6] 행정직렬 외에 9급 공채로 거의 매년 속기직, 경위직, 건축직, 전산직, 기계직, 사서직 등을 뽑고 있다. 6급까지는 행정직만큼 진급이 빠르지만 5급부터는 행정직보다는 느리다.[7] 9급 공무원이 사실상 고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8] 인구가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국'이 있기 때문에 4급 정원도 나름 있고, 5급 정원이 많은 반면, 인구가 적은 군 단위 지자체는 대개 '국'이 없고, 4급도 기껏해야 부군수나 감사실장 및 주무과장 통틀어 3명 정도뿐이며, 5급 정원도 적다.[9] 그러나 이건 공무원을 늦게 합격했을 때의 얘기다.[10] 실무관의 경우에는 6급이 최고직급이고, 검찰 수사관들의 경우 7급 이상이 되어야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11] 행정법에서는 독임제 행정관청이라고 부른다.[12] 6급이 계장인 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만 해당한다. [13] 본래 공직사회 직위/직책 체계의 시작점은 과장부터다. 과장-(차장)-(부장)-국장(부원장)-실장(원장) 순.[14] 영화나 드라마의 경우, 현업과 약간 동떨어진 장면도 나오기는 하나 슬기로운 감빵생활(드라마)의 교도소 내 2인자격인 나형수(5급 교정관) 보안과장이 팽세윤(8급 교사) 부장을 계급으로 찍어누르는 장면(반대로 나형수가 4급인 서부교도소장 김용철이 한마디 하자 아무 말도 못 하고 따르는 모습)이나 공공의 적에서 나이가 한참 어린 검사가 경감인 강철중의 상관에게 반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모습을 보면 이해가 갈 것이다. 아니면 우병우 문서를 참고해도 된다(실제로 우병우가 부장검사였을 때 군수에게도 반말을 썼다. 비록 그 군수가 당시 부장검사보다 직급은 낮은 소규모군을 관리하는 군수-고령군은 인구가 3~4만 명인데, 이 정도면 웬만한 동 수준보다 안 되는 인구다.-이고, 우병우가 만취상태였다는 건 감안해야겠지만.).[15] 이런 사고부터가 이미 썩었다. 계급이 오른다는 건 직무 범위가 커지고 책임이 무거워짐을 의미한다. 내 일을 하급자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다.[16] 3급 이상부터는 행정부에서 권력의 핵심 중 하나다. 링크는 위키 특성상 관심 있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업데이트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정부조직도 수시로 변하므로 중요한 데 쓸 일이 있다면 다시 확인할 것.[17]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여성 공무원은 5급부터, 지방직 남성 공무원은 4급부터 등록된다.[18] 여성 공무원들이나 예비군까지 끝난 50~60대 승진 사무관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예비군이 아직 끝나지 않은 20~30대 초반 남성 고시 사무관들에게는 꽤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19] 공무원이 사무관에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되면 이른바 '관(官)'을 달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은 후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지방에도 특별한 벼슬이 없었다는 '현고학생부군신위'(顯考學生府君神位)가 아니라 '현고사무관부군신위'(顯考事務官府君神位)로 적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쪽에서는 이걸 꽤 엄격히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한다.[20] 그래서 고시 사무관과 승진 사무관을 구분하는 방법 중 하나가 "사무관 시보" 생활을 거쳤느냐 하는 것이다. 시보 없이 사무관을 달았다면 100% 승진 사무관이다.[21] 보통 중앙부처는 사무관 1명과 주무관 1~2명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계'라는 것을 비공식적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종종 사무관을 '계장님'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22] 하지만 초중등학교의 교원(교사, 교감, 교장)가 시도교육감 소속 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장학사ㆍ교육연구사로 전직하면 지방공무원으로 변신한다. 교육부 소속 국가직공무원이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바뀌는 것이다. 단, 교육부 소속 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장학사ㆍ교육연구사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소속 국가직 신분을 유지한다.[23] 대개 고등학교의 행정실장이 5급인 경우가 많다. 그 밖에 초/중학교는 규모에 따라 기존에는 6~7급으로 보하고, 벽지에 있는 분교에서는 정원이 1명인 경우에 8~9급일 수도 있었다.[24] 9급이 4, 5급을 달 수 있었던 원인이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공무원인구, 조직이 두 배 커졌기 때문에 생긴 수혜다. 공무원 조직이 커지지도 않고 오히려 5급 민간특별채용이 확대되는 현재, 9급 출신은 아무리 일찍 들어와도 선출직을 등에 업지 않는 이상 5급 달기는 불가능하다.[25] 대개 광역자치단체 같은 곳에 많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 고위직들을 인물검색해보면 행시출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행시출신이면 옛날 신문 디지털 라이브러리에서 행시합격자 명단이 검색됨) 이들은 유신사무관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26] 물론 해당 직급에 도달한 사람들만 집계한 통계다. 예를 들어 9급 출신 100명 중 99명이 5급 이하 직급에서 퇴직한다 하더라도 1명이 35년 만에 4급을 달면 평균 35년이라고 집계되는 셈[27] 이는 법원에서 9급 출신 4급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4급은 과장 직위로 보하는 계급인데 소규모 지원들의 사무과장 및 사법보좌관직을 9급 출신 4급들이 꽉 쥐고 있다. 덕분에 5급 이상 승진이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한 다른 직렬에 비해 9급 출신이 4급 이상으로 승진하는 것이 가능한 공간이 법원이다. 능력만 되면 9급 출신이 1-2급 달 수 있는 기회가 다른 조직에 비해서 많은 곳이 법원이기도 하다.[28] 경찰서장은 경무관 서장(송파경찰서장 등), 소방서장은 소방준감 서장(수원소방서장 등), 세무서장은 3급(성동세무서장 등), 국토관리사무소장은 5급(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 등), 교육장(3급 상당 장학관) 등 3~5급 상당 보직인 경우도 있다.[29] 국회도서관 직제를 보면 국회도서관 1급 보직은 의회정보실장(관리관 또는 이사관 복수직급), 법률정보실장(관리관 또는 이사관 복수직급) 2자리밖에 없다.[30] 무보직이라는 것은 보직이 없는 게 아니라 5급과 똑같은 팀원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무보직 서기관이 있는 '과'에서는 과장이 4급이 아니라 비고공단 3급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무보직 서기관에게 담당관이나 팀장이라는 보직을 부여하기도 한다. 그리고 무보직 서기관들은 지방의 소속기관(예를 들면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 내려가면 과장을 맡을 수 있다는 소리)으로 내려가면 과장급을 맡기도 하며, 좀 짬밥이 되면 중앙에서 '과'보다 규모가 마이너한 '팀'이 있는데 팀장을 맡기도 한다.[31] 예를 들어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제3권에는 경북 안동의 양반 제사문화를 서술하면서, 제법 출세하고 은퇴하여 고향으로 돌아온 케이스로 "중앙에서 과장까지 지내고 낙향한 무실의 과장 할배"가 등장한다(...)[32] 이전에는 기준 인구가 15만이었으나 2015년 1월에 하향 조정 정읍시청 부시장 승진기사 칠곡군청 부군수 승진기사. 그래서 인구 10만 다 되어가는 음성군이 인구를 늘리려고 노력하는 것이다.[33] 역으로 10만 인구를 유지하지 못해 광주 동구청처럼 부구청장이 3급에서 4급으로 격하될 수도 있다.[34] 일산동구와 일산서구는 4급[35]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는 부단체장이 2급이므로 단체장은 1급인데 100만을 넘겨야 3급이 생기고, 그 밑에 4급 국장들이 있다. 대부분의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는 3급이 없는 기형적 구조다.[36] '~국'으로 칭해지지는 않지만 사실상 '~국'과 다를 것이 없으면 그곳의 장은 국장 대우를 받는다.[37] 단, 극소수지만 일부 군 지역 등 소규모 보건소의 경우 5급이 소장 직위인 곳도 존재한다.[38] 그래서 대다수의 기초지자체는 부단체장과 보건소장 직급이 같다.[39] 사실 보건소는 운영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예산을 기초지자체 예산이 아닌 국비와 광역지자체 예산(특별·광역시비, 도비)로 충당하므로 부단체장과 직급이 같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40] 막상 시골지역만 10명 미만일 거 같지만 대전 대덕구 같은 도시도 대덕구의원이 9명이라서 의회사무과다.[41] 2010년 민주당 이강래 의원이 세수 1조 원 이상이고, 직원수 200명 이상인 세무서는 3급 서장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42] 2013년 중심경찰서제가 도입되면서 실제 경무관(부이사관급) 서장이 등장했다.[43] 선박 내에서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같은 직급이 있는데 이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44] 2011년 현직 판사가 행정부에서 근무하게 된 케이스가 발생했는데,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 영토해양과에 근무한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근무하던 정재민 판사(사시 42회)다. 전례가 없던 케이스인 데다가 영토해양과장이 3~4급 상당 보직이라 과장직이나 과장 밑 2인자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과장을 2명 둘 수도 없어서 외교부, 첫 파견 판사 직급 고민 중이라는 기사까지 났다. 해당 판사는 2009년 한국과 일본의 독도 소송을 주제로 한 법정소설 <독도 인 더 헤이그>를 집필했고, 이기철 국제법률국장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이 책을 선물하면서 외교통상부에서 영입하게 되었다고 한다. 소설 속에서 국제법률국은 옛 명칭인 '조약국'으로 나오는데 조약과장·국장을 부정적으로 설정해서 국제법률국 내부에서 은근한 반발이 있었다고 한다. 2017년에는 방위사업청 원가검증팀장(3~4급)으로 지원하여 일하고 있다. 직제상 원가검증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할 수 있다.[45] 비고공단의 경우에는 승진 자격이 부여되는 최소 근속기간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기존의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되었다.[46] 일반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청에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직 공무원이자 고공단 가급인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를 파견보내고, 아울러 국가직 공무원이자 고공단 나급인 기획담당실장도 파견보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정원표에 근거한 것으로 실제로 2007년 행정자치부 인사-전라북도청 기획관리실장 심보균, 2008년 행정자치부 인사-전라남도청 기획관리실장 고영길, 2017년 행정안전부 인사-경기도청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등에 적용되었다. 심지어 마땅한 인사가 없는 시점이라도 직무대리 임명조차 행정안전부 협의가 필요하다.[47] 지방직 신분인 대전광역시청 실장이었다 쳐도 적절치 않은 게 이름이 같은 실장이라고 같은 급수가 아니고, 국장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대통령비서실장은 실장이지만 장관급,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차관급,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고공단 가급(1급 상당)에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은 고공단 나급이다. 이름이 같은 기획조정실장이라고 해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고공단 가급이고,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은 차관급이다. 즉, 기관마다 다른데, 그냥 국장급이라고 퉁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게 먹힌다면 우편집중국장(4~5급)이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장(3~4급)에게 국장>과장 같은 헛소리를 할 수 있다는 격이다.[48] 정무직이긴 하나 광역지자체의회 의장이 차관급임에 비추어볼 때 부의장을 1급 상당, 상임위원장을 2급 상당으로 본다면 그냥 일반의원은 3급 상당으로 볼 수도 있을 듯...[49] 잔뜩 써놨지만 쉽게 말하면 10만 이상 50만 미만 기초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50] 2013년 강남구청에서 4급 서기관을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킨 후 2급 보직인 부구청장 직무대리로 임명한 사례가 있었고, 2015년 서울시 본청에서 2급 본부장이 자청해서 3급 부구청장 보직으로 옮겨가는 사례도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 부구청장을 2~3급 복수직급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51] 100만 인구 돌파한 즉시 지방의회의 조례 제·개정 절차만 거치면 정부의 승인이나 광역지차체(도)의 검토 없이도 가능하다.[52] 부시장 2인중 1인은 소속 광역지자체(예 - 경기도)에서 파견 보내는 공무원이고, 나머지 1인에 대해 시장의 임명권이 있다. 지역에 따라 자체승진을 시키기도 하지만 개방직으로 만들어 외부 인사를 앉히기도 한다. 특별시나 광역시의 부단체장 1~2인을 정부에서 파견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53] 대전광역시청의 경우 2급은 2~3명이다. 이들은 대전광역시청 기획조정실장(국가직이고, 행정자치부 소속),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장, 시민안전실장(2/3급 복수직급)에 보임된다. 2급이 2~3명이니 대전광역시청이 아니면 2급 공무원을 보기 쉽지 않다.[54] 예를 들어 환경부에는 환경정책실장이, 해양수산부에는 해양정책실장이,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실장 보직이 생기는 식이다.[55] 외교부 대변인이 가급인 걸 명분으로 통일부에서도 대변인을 가급으로 만든 적이 있었으나 다시 나급으로 하향되었다.[56]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이나 국제안보대사라는 보직도 있는데 고공단 나급이다.[57] 다만 조직규모에 비해 기획재정부 1급 인원은 6명으로, 적은 편이다. 교육부 1급이 7명, 산업통상자원부 1급이 9명이다.[58] 관리관이라는 이름 자체가 1급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외교부 외교정보관리관(고공단 나급), 국방부 법무관리관(고공단 나급), 국방부 기획조정실 기획관리관(고공단 나급),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 군수관리관(고공단 나급),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관리관(고공단 나급),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고공단 나급),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고공단 나급),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 국정과제관리관(고공단 나급) 및 평가관리관(고공단 나급),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고공단 나급) 등처럼 1급 상당 보직이 아닌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59] 서울특별시청은 장관급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타 광역자치단체들과 달리 행정자치부에서 보직을 내려보내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행자부와 사이가 그다지 좋지는 않다.[60] 가급적 2급이 오며, 설령 3급이 온다 해도 고참이거나 곧 2급으로 진급할 사람이 온다.[61] 장관급 권익위원장에 "새치기 안 되죠"라고 따진 감사원 5급 사무관 기사도 있긴 한데 감사원의 파워네 어쩌네 하는 시각도 있지만 새치기는 하지 말자. 한국석유개발공사 사장 싸다구 날리는 동력자원부 사무관의 패기도 보이는데 해임 조치되었다.[62] 우정사업본부는 가급 기관임에도 자체 직제를 따로 만들었다. 향후 우정청 등으로 외청 승격이 될 가능성도 있다.[63] 국가직 공무원도 국내적으로는 부 단위 기관의 경우 산하 외청으로 인사이동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와 교육부, 농촌진흥청 등이 각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 도청 소속의 농업기술원 등에 내려가는 경우, 국외적으로는 각급 대사관, 총영사관, 영사관 등에 외교부 외 타 부처 공무원들이 파견되기도 하는데 이것 또한 인사적체해소 측면이 어느 정도 있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소속의 자문위원회 등이나 부처 산하 공공기관(공사, 공단, 재단, 진흥원, 연구원, 개발원, 협회 등) 심지어는 세종연구소 같은 민간기관에도 파견이 이루어질 때도 마찬가지다.[64] 사무관 성추행하는 수석전문위원도 있다.[65] 국가직공무원-행정자치부에서 파견 형태.[66] 지방직공무원.[67] 국가직공무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청 행정부지사도 포함. 경기도청의 경우 행정1부, 2부로 나뉘어 2명이 존재한다.[68] 지방직공무원으로 도에 따라 경제부지사로 바꿔부르기도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청 환경경제부지사도 포함.[69]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20층에 있다.[70] 대개 차관보가 기획관리실장보다 행시 기수로 선배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차관보도 사실상 1급이나 마찬가지다.[71] 사실 특이한 것이 아니다. 시장(행정시 제외)/군수/구청장(일반구 제외)도 정무직공무원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3급에 해당한다. 정무직공무원의 정의를 찾아보면 차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도 해당하지만 선출직 공무원도 해당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이 선거로 뽑는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행정시 제외)/군수/구청장(일반구 제외)과는 다르긴 하지만 대게 정무직공무원 개념을 차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로 떠올리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72] 2005년경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 통계청이나 대한민국 기상청 등 청장이 1급이던 외청들을 상당수 차관급으로 승격시켜줬으며 시민단체 등에서 과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73]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74] 국무조정실 소속도 아니고, 국무총리비서실 소속도 아니다.[75] 국가보훈처 입장에선 장관급 처로 징검다리를 찍고 국가보훈부가 되고 싶은 듯하다.[76] 같이 추가된 국민안전처의 장은 국무위원이었기 때문에 처의 장임에도 장관이었다. 처든 원이든 국무위원이면 장관으로 불리기 때문에 경제기획원 장관이나 환경처 장관, 특임장관, 무임소장관 같은 네이밍도 가능했었다. 이런 식이면 방송통신위원회 장관이나 소방청 장관도 가능할 듯[77] 2019년 해양경찰법 제정으로 추가될 해양경찰위원회 상임위원(해양수산부)도 차관급 정무직이다.[78] 평안남도지사, 평안북도지사, 황해도지사, 함경남도지사, 함경북도지사가 위원이 되고 이들 중 1명씩 위원장을 돌아가며 맡는다. 자세한 건 이북5도 문서로.[79] 서울시 부시장은 타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내부 출신이 임명되며 제1행정부시장은 행정고시 출신이, 제2행정부시장은 기술고시 출신 보직으로 통용되곤 했다. 그러나 2011년 11월에 서울시 제2행정부시장에 유신사무관 출신이 등용된 적이 있다.사실 서울시장 맘[80] 충청북도에서는 2013년에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충북대표선수단 해단식에 이기용 충청북도교육감이 불참하여 의전 불만 아니냐는 말이 나온 바 있다. 충청북도에서는 행사의전을 정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도지사, 의장, 교육감 순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81] 국민경제자문회의 간사 겸임[8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사 겸임[83] 『이에 따라서 행정부로 이동한 비서관들이 어디로 이동해 갔는가를 세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장관급으로의 이동은 박정희 대통령부(4공화국)의 경우가 가장 큰 비율의 이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차관급으로의 이동에 있어서도 박정희 대통령부(4공화국)는 전두환 대통령부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장관급으로의 이동에서 김대중 대통령부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으로 전두환 대통령부가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두환 대통령부의 경우는 수석비서관의 직급이 모두 차관급으로 격하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84] 밑에 특별감찰관보, 감찰담당관 등을 둘 수 있다.[85] 기본적으로 사직동팀은 원래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이었다.[86] 특임검사와도 다르다. 특임검사는 2010년 6월에 신설되었고,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다. 검찰총장이 지명하고, 검사의 범죄만을 수사대상으로 하며 독립성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제도화했다.[87] 현직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전직 국회의원들이 사무총장을 맡는 경우가 많다.[88] 참고로 여당 원내대표는 관례상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야당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었으나, 이후 후반기 국회로 넘어가면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이 되면서 관례가 지켜지고 있다.[89] 대법관비서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4급 별정직이 임명[90] 원장은 판사를, 부원장은 검사를 대법원장이 임명[91] 사법정책연구원장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92] 지방법원장급으로 승진할 인원이 정 없으면 지방법원장이나 행정법원장이 해당 관할의 가정법원장을 겸임하기도 한다.[93] 서울고등법원 65명, 부산고등법원 12명, 대전고등법원 8명, 광주고등법원 7명, 대구고등법원 7명, 특허법원 6명[94] 위원장도 상임위원이지만 이 내용에서는 장관급이라 제외. 위원회 구성은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기본적으로 9명 모두 국회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이다.[95]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하여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국회가 선출하는 5명, 희생자가족대표가 선출하는 3명으로 구성되고 이들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선출 5명 중 2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2명(상임위원 1명 포함)을 선출하고,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3명(상임위원 1명 포함)을 선출한다. 규정상은 이렇지만 실제로는 상임위원 3명은 더불어민주당 몫(장관급 위원장), 자유한국당 몫(차관급 부위원장), 희생자가족대표 몫(차관급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1소위원장을 희생자가족대표 추천 상임위원이 맡고, 2소위원장을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부위원장이 맡고 있다. 사무실은 목포사무소(전라남도 목포시 신항로294번길 45 목포신항만)와 서울사무소(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7층)로 이원화되어 있다.[96] 독립기관이라 해도 행정부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다. 대통령이 조건에 따른 제약이 있지만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에 한국은행 총재까지 임명하는 판이니...[97] 사무처가 신설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을 겸임.[98] 장관급 중에는 크게 언론의 주목도 안 받고 인사청문회도 안 하는 데다가 형식적으로나마 장관급 찍었다고 자랑할 수 있는 꿀보직이다. 이 자리에 임명되는 수석부의장들은 대부분 다선의원이나 장관 등을 역임했던 정치원로 출신들이었다. 예를 들어, 김덕룡 전 수석부의장은 장관, 5선의원, 여당 원내대표 등을 역임한 상도동계 중진이다. 즉, 정권을 잡은 쪽에서 정치원로들을 예우하는 자리다.[99] 청년수당, 메르스 등이 대표적이고, 민중총궐기와 백남기 농민의 사망 이후 경찰관이 물대포를 더 이상 쏘지 못하게 한답시고 경찰서에 수돗물 지원을 끊어버려서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기까지 했다.[100] 비상설인 특별위원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와 창조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 등 별별 특별위원회가 다 만들었다가 없어졌다가 한다. 이런 게 만들어지는 이유는 시시각각 터지는 이슈에 국회가 열일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포장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국회의원 호주머니 채워주며 국회의원들의 향후 선거에 커리어 한 줄 추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101] 윤리특별위원회도 상설 특별위원회였으나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양분하면서 2018년 7월 윤리특별위원회는 비상설 조직으로 바뀌었다.[102] 이들은 최소 2선 이상, 대개 3선 이상의 중진 국회의원들이다.[103]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는다.[104] 사실 힘센 부처 차관이면 웬만한 장관보다 더 권력이 강한 경우도 있다. 좀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환경부 장관이 법무부 검찰국장보다 한참 약하고, 또 검찰국장이 1급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보다 약한 것(예산지침 명령을 받기 때문)과 같다고 보면 되겠다.[105]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사회부총리: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106] 대통령을 제외한 의전서열순.[107] 물론 행정부 한정. 입법부(국회)와 사법부(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헌법이나 법률상 독립된 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국가원수로써 국가의전서열상 예우는 받을지언정 행정부 수반으로써 원칙적으로 지휘 또는 감독하는 행위는 절대하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된다. 사실 대통령은 국가원수라는 지위를 제외하고 행정부 수반으로써의 지위로만 따진다면 입법부의 수반인 국회의장과 사법부의 수장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같은 독립된 헌법기관의 수장인 다른 5부요인과 동급으로 볼 수도 있다. 국가의전서열상 차이는 있지만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인 입법, 행정, 사법은 서로 독립된 동급적인 권력으로써 서로를 견제하면서 공권력이 행사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108] 헌법기관. 헌법상 독립된 기관[109] 교정직공무원은 특정직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이지만 문학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적 있던 교정청 승격 법안에서 교정총감(차관급), 교정정감(1급 상당), 교정원감(2급 상당), 교정감(3급 상당), 교정관(4급 상당), 교령(5급 상당), 교감(6급 갑 상당), 교위(6급 을 상당), 교사(7급 상당), 교도(8급 상당), 교경(9급 상당) 등 11계급으로 개편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다만 현재는 특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110] 이 중 공식적으로 인사발령을 받는 수행원은 부관과 운전병뿐이다. 당번병과 공관병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보통 인사참모실 등에 소속된 행정병이다. 공관병은 지휘관 취향에 따라 두기도 하고 안 두기도 하며, 특히 부관이 공관에서 같이 지내거나 지휘관의 가족들이 부임지에 따라오지 않은 경우에는 공관병을 따로 두지 않고 부관이나 운전병이 공관병 업무를 겸임하는데 보통은 부관이 한다. 지휘관 전속 조리병 같은 건 사실 없다. 참모총장도 전속 조리병이 없는데 어떤 기합빠진 지휘관이 감히... 물론 고위장교나 장성들은 조리병에게 시켜 밥을 먹지 않고 나가서 사먹겠지만[111] 다른 장관급 기관의 기획조정실장들은 모두 고위공무원 가급(1급 상당)인 데 비해 한 단계 높다. 감찰, 인사, 예산 등 모든 권한을 쥐고 국정원장의 활동이 대통령의 뜻에 맞게 이루어지는지 감시하는 자리라서 그렇다는데 몸집 불리기용 명분이 성공한 셈. 시도지부장 중 11개 시도 지부장이 1급 자리이며 본원까지 포함시 1급만 30여 명이라고 한다.[출처] theminjoo.kr/fileDn.do?seq=25308[113] 법규명령이 무엇인지 대외적 대내적 구속력이 어떻게 발하는지 좀 알고 서술했으면 좋겠다.[114]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서 그러한 문제가 두드러진다. 왜 선출된 우리가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과 대응되어야 하는가!라는 식[115] 고위공무원에 속하지 않는 부이사관, 약칭 비 고공단 3급.[116] 현역군인의 최고 직위(제복군인 중 최선임)이면서 인사청문회 대상이라는 점이 검찰총장과 유사하다. 때문에 다른 대장이 직제상 차관급 대우인 반면 합참의장은 통상적으로 온전히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117] 공무원 조직법 직제상 차관급에 해당한다. 보수와 예우는 장관급에 준함.[근거1]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1급 공무원이며, 주로 중장급이 맡는다.[근거2] 방위사업청 당직근무규정, 재외공관 무관서열에 대한 외교부 발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120] #. 청급 대변인은 3~4급 공무원을 보직시킬 수 있으며 타 청의 경우 3급(통계청 등)이 자리하는 경우가 많다. 방위사업청의 경우 영관급 장교도 대변인을 할 수 있는데 대변인이 장교인 경우 주로 대령이 자리하고 있다.[근거3] 방위사업청 당직근무규정. 대령(진)도 4급 공무원에 준해 대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재외공관 무관서열에 대한 외교부 발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한 대령이 국방부 과장으로 발령받는다.[근거4] 방위사업청 당직근무규정. 그리고 재외공관 무관서열에 대한 외교부 발표. 그리고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2014년 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근거5] 123.1 123.2 방위사업청 당직근무규정.[125] 물론 주임원사 전체가 아니라 합참주임원사, 육군주임원사, 공군주임원사, 해군주임원사 등을 말한다.[126] 이는 군 내에서 주장하는 장교의 의전서열이기도 하며 국가의전서열 항목에도 알 수 있듯이 대장의 의전은 장관급이고 중장의 의전은 차관급이다.[127] 머릿수로만 따지면 부총리급에 차관도 2명이고 외청을 4개나 달고 있는 기획재정부 인원은 천여 명인 데 비해 차관급인 경찰청이 2010년 말 기준으로 이미 10만 명이 넘은 인원을 보유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자.[128] 이와는 별개로 국방부 인사실무편람에는 원사가 7급, 상사와 중사는 8급, 하사는 9급대우를 받는다.[129] #, #2 [130] # 물론 이 책의 내용에서도 걸러야 할 것이 있지만 최소한 저 내용만은 교차 검증이 가능하므로 표기.[131] #1, #2, #3[132]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법무부 직제가 개정되어 과거 지방검찰청 검사장급이 보직하던 법무실장 등 법무부 내 보직이 고위공무원단 가급 또는 검사로 보한다는 규정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예우는 아직 차관급이다.[133] 연차가 낮은 평검사가 법무부 파견시에는 4급 상당으로 무보직 서기관의 보직을 받는다.[134] 법무부 등에 파견나갈 때는 4급(서기관)의 보직을 받는다.[135] 더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총장-고검사장, 대검차장-지검사장, 고검차장-대검부장으로 본다.(2017년에 고등검사장급이던 중앙지검장이 다시 지방검사장급으로 환원되었다.)[136] 보통 다른 직급보다 평검사가 3급, 4급, 5급이냐에 대한 논란이 크다. 그만큼 완벽히 일반직과 1대1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이기도 하다.[137] 다만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은 이제 없어진다.#[138] 검사는 지검장부터 1급 이상의 공무원이라 나와 있다.[139]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에 보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이다.[140]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 졸업자 출신 신규임용 기준 약 15년차[141] 일각에서는 1960년대 초반부터 약 18년간 집권한 박정희가 교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교사에 대한 대우를 높여주었고, 이같은 관례가 후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같이 법으로까지 만들어지면서 군인이나 검사처럼 인플레가 발생하여 상당계급기준표나 호봉 등에서 유리해진 게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다.[부총리급] 정확히는 부총리급으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다. 물론 교육부장관이라고 해서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교육관련경력이 있으면 좋지만 비교사도 임용이 가능한 상황상 일반적으로 교원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보통 정치인의 기용이 많고 높으신 분의 의중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수장이므로 기입하였다.[143] 선출직이다. 다만 교육부장관과는 달리 합산하여 3년 이상의 교원(교수, 교사, 교감, 교장) 또는 교육전문직원(장학사, 장학관,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경력이 있어야 한다.[144]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의 교육청에 해당[145] 단, 정원비례일부[146] 대규모 지원청의 교육장[147] 선임 서기관으로서의 초임과장[148] 대규모 지원청의 국장[1급] 1급 정교사[2급] 2급 정교사[151] 보통은 본인이 직접 오는 대신 담당 장학사 등 직무대리를 보내는 일이 잦다.[152] 명칭은 학교에 따라 다르다. 생활지도부장, 인성부장인 경우도 있다. 부장 보직이므로 일반적으로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보임.[153] 단, 2012년부터 대학직제의 전임강사가 모두 조교수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2016년 현재 기준으로는 조교수. 상당계급은 이전과 동일하다.[154] 교육감을 직선제로 뽑는 교육자치제 시행 이후, 교육감 눈에 든 평교사가 단번에 장학관에 임명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에 교육부가 경력 이외에 교장, 유치원장, 교감, 원감 또는 교육전문직원으로서의 1년 이상 경력을 추가로 갖추어야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임용 기준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교사-교감-교장 테크와 장학사-장학관 테크는 전직 개념이므로 2단계 벼락승진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교사 경력만으로는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된다는 말이다.[155] 1995년 언저리에 작성된 교육자치 도입 관련 글을 참고하면 "교원을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 등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경력 5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전문직을 교장 또는 교감으로 할 때에는 2년 이상 재직자로서 교육·교육행정·교육연구 경력이 22년 이상인 자는 교장으로, 위 경력이 17년 이상인 자는 교감의 직위로 전직할 수 있으나 교육경력 10년 이상이고 교육전문직 10년 이상 근속자는 직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이 등장한다.[156]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이 2014년 3월 작성한 유·초등 교육공무원 인사발령을 참고하면 교(원)장과 교(원)감 인사발령통계에서 교감→장학사로 전직한 사례가 등장한다. 장학사의 상한선이 6급 상당임을 감안할 때, 강등격인 전직 인사발령에 해당한다. 교감이 장학사나 교육연구사 등으로 하향 전직할 경우, 당장 매달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만 하더라도 5급 상당에서 6급 상당으로 감소하며, 5급 상당 직책수당도 사라지고 성과상여금 역시 5급 상당에서 6급 상당으로 감소한다. 2016년 경상남도교육청 소속의 함양교육지원청 초등인사에서도 교감·교사→장학사 전직 인사발령이 있었고, 2017년 충청북도교육청 영동교육지원청과 음성교육지원청에서 교감→장학사, 충주교육지원청에서 원감→장학사로 전직이 이뤄졌으며 2018년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11명의 교감이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 전직했다. 한편 2018년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교감→4급 상당 장학관·교육연구관(연수원 등 직속기관 부장) 전직도 이루어져 승진격인 인사발령도 이루어짐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상술했던 강등격인 전직에 비해, 이쪽은 역으로 급여 등에서도 직급보조비와 성과상여금이 4급 상당으로 증가하고 5급 상당까지 신청가능한 시간외근무수당 초과분이 사라지는 대신,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업무수당이 지급된다. [157] 반대로 서울교육청 부교육감(1급 상당)까지 역임했던 박백범 차관(2019년 기준 교육부 차관이다.)의 경우 교장으로 부임하기도 하였으나 단순한 전직은 아니다.(참고로 행시 출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사 경력도 있다.) 기본적으로 정치적 이슈도 있어서 떠밀려 부교육감에서 물러나게 되었던 것이며 따라서 이 경우는 좌천 성향이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한 것은 교육청 소속 고위 장학관과 교장 간의 이동이 타 정부부처 및 직렬들에 '비해서는' 대우 급수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라는 것의 예시 중 하나란 점이다.[158] 교장을 4급 상당으로 보느냐, 5급 상당으로 보느냐에 대해 2007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4급 상당, 서울특별시교육청은 5급 상당이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그런데 옛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장을 4급 상당으로 보려는 데에 교장이 퇴직 후 바로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갈아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부수적 의도가 숨어 있다. 교장을 5급 상당으로 볼 경우, 교장이 향후 학교법인에 임원으로 들어갈 목적으로 사립학교의 이사진이나 그 가족들의 전횡에 동조하거나 묵인할 개연성이 있으나 교장을 4급 상당으로 묶으면 사립학교법상 퇴직 2년간은 임원 재취업이 불가능해지고, 사립학교 이사진에 동조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2008년 2월에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사립학교법상 임원 결격대상으로 보직이 없는 장학관까지 넣었는데, 보직이 없는 장학관은 보통 장학관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5급 상당 장학관 정도밖에 없기 때문이다. 논란을 일으켜서 직위해제 후 무보직 대기발령 상태일 경우도 있겠지만 이건 한시적인 상황으로 결국 객관적인 상당계급 검증용보다 정책 추진용 밑밥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159] 각 시도 교육청에 의외로 2~3급 고위공무원이 적다. 2급은 기껏해야 부교육감 1명이고(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이 1급이며, 그마저도 부교육감은 대개 행시 출신들이다.), 3급도 시·도교육청 국장급,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 교육연수원이나 교육연구원과 같은 시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장들 정도다. 그에 비하여 4~5급 자리는 많기 때문에 교장이 4급 대우가 다수라고 보는 것이다. 4~5급 자리가 많아서 4급으로 볼 수 있다면 5급으로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T.O가 다른 시도교육청이 의견들이 다른 듯.[160] 게다가 교원자격검정령의 별표2 교장 및 원장 자격인정기준(제23조제1항 관련)을 보면 초중등학교장, 특수학교장, 유치원장 모두 자격기준에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론적으로 최소한의 기준인 5년 경력의 5급 사무관도 교장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는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그 기준이 넘는 4급 서기관이나 그 이상의 경력과 계급을 가졌다면 교장에는 충분조건이 될 수 있으며, 고등학교는 관례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4급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초중학교는 5급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등의 차등을 둬왔을 가능성도 있다. 시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를 담당하고, 교육청 아래의 교육지원청이 초중등학교를 담당하는 구조를 생각해보면 있을 법한 이야기다.[161] 한편,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나온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을 살펴보면 하단부 참고4 교원자격검정령 학교급별 변천 현황에서 기관장 자격기준이 1964년에는 중등학교장(중학교+고등학교) -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 초등학교장 및 유치원장 :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 4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로 정해 놓아 초등학교장에 비해 중등학교장은 좀 더 격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1978년 중등학교장, 초등학교장, 유치원장 모두 최소 3급 이상을 요구하는 걸로 격상(가장 최고 끝발 시절들)되었다가 1997년 초․중등학교장을 묶어 5급 이상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로 통합되었다.[162] 다만, 교육자치제도 시행으로 인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과의 관계가 단순히 상급기관과 하급기관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면도 있다.[163]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배부한 교육수첩과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에 교감급인 교육연구사가 6급 행정주사 아래로 분류돼 논란이 되었다. 이전 해까지만 해도 교육인적자원부는 전문직과 일반직을 별도로 배열해 논란을 피해갔으나 2006년에는 사무관(5급)-연구관-행정주사(6급)-연구사-행정주사보(7급) 순으로 기재해, 교감급인 연구사가 주사의 지휘를 받는 모양새가 되었던 것이다. 반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육연구사와 같은 급인 장학사를 행정주사 위로 배치했다고 한다.[164] 경기도교육청[165] 서울특별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166] 다만, 경력 및 자격기준만을 근거로 온전히 동렬이라고 보기엔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때 나타나는 것과 같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167] 준공무원 성격이라 실제 공무원은 아니다. 중앙은행 위상을 감안한 관행상의 예우가 그렇다는 것이다.[168] 발각될 경우 징계위원회까지 올라가지는 않고 경고장을 받게 된다. 단, 이런 행동은 대개 높은 사람의 묵인하에 행해지는 것이고 높은 사람은 일반직의 편을 들어주기 때문에 경고장을 받아도 인사고과가 깎이지 않는다.[169] 당장에 사기업의 직급 체계는 회사마다 다 달라서 확실하게 비교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삼성의 경우 직급이 12단계(임원 6단계+중간관리직 3단계+실무자 3단계)지만 다른 대기업은 이사(상무대우), 부장대우, 차장대우 등의 직급을 추가해 13단계 이상이거나 부회장, 전무 등의 직급이 없어서 11단계 이하인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자세한 것은 직급 문서로.[170] 회사의 대리, 주임, 사원과 같은 실무자의 역할은 군인으로 따지면 부사관의 역할과 비슷하다. 병은 비정규직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171] 상당계급 기준표대로 하면 100인 이상의 중소기업 사장은 3급 상당, 대기업 사원은 8급 상당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하청업체일 경우 대기업 사원이 중소기업 사장에게 갑질을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상당계급 기준표대로 하면 무려 8급이 3급에게 갑질을 한게 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중소기업 사장이 이의를 제기하면 용역깡패를 부르든 기술을 빼가든 해서 기업 무너뜨리면 되니까.[172] 당장에 상당계급 기준표대로 직급을 대응시키면 여러가지 모순이 생긴다. 기획재정부 서기관(4급)의 경우 보통 이사~부장급으로 재취업하는 반면 소령(4급)의 경우는 과장 대우를 받으며 중령(3급)이 부장으로 재취업한 사례도 있다.#1#2[173] 가장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중앙부처의 과장급(4급) 공무원 파트너로 중소기업 과장이 나온다든지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174] 예를 들어 영국계 기업인 EY한영 회계법인의 경우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2014년 부회장으로 영입했는데 이 회사의 직원 수는 2천여명이므로 한국 대기업 (큰 경우 10만여명 이상) 부회장과 유사한 직급은 아니다. #[175] #1, #2, #3, #4, #5[176] 이사 직급이 없는 경우 연차가 낮은 상무에 해당.[177] 3년차 이상. 시중은행의 경우 부장에 해당한다.[178] 참고로 삼성과 SK에는 이사 직급이 존재하지 않는다.[179] 3년차 미만. 시중은행의 경우 부부장에 해당한다.[180] 한성부판윤(정2품)은 외직이 아니라 경직이다.[181] 참고로 당하관은 참상관과 참하관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182] 다만 참하관은 관리뿐 아니라 실무도 담당했다. 6급 공무원이 작은 기관에서 관리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하관을 5급 이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6급 정도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183] 정1위와 종1위~정9위와 종9위, 대초위와 소초위 [184] 친임관과 친임대우, 칙임관(1등~2등)과 칙임대우 및 주임관(3등~9등)과 주임대우, 판임관(1등~4등)과 판임대우 및 고원과 용인 [185] 1930년대 말인 1937년에 큰 개정이 있었음[186] 비 고위공무원단.[187] 사범학교의 교두는 고등관[188] 한규복의 예를 들면 경남 진주군수(주6등)-경남 진주군수(5등)-동래군수(5등)-충청남도 참여관(4등)-경상북도 참여관(4등)-경상북도 참여관(3등)-충청북도지사(2등)-충청북도지사(1등) 같은 식으로 승진했다.[189] 부윤은 중세 시대와 근대 시대에 도시를 다스리는 지방행정의 우두머리이고, 전옥은 중세 시대와 근대 시대에 감옥을 다스리는 형무행정의 우두머리이다. [190] 자혜(慈惠)는 '은혜를 베풀다'라는 말로, 총독부가 운영하는 국공립병원을 자혜의원이라 했다. 1923년 관동 대지진으로 인해 재정이 악화되자 총독부에서 각 도청에 운영책임을 떠넘기면서 도립의원이 되었다. 1934년 현재 군산 도립병원 직원은 의관 6명, 의원 4명, 약제사 1명, 서기 2명, 간호부 25명, 고용인 6명.[191] 바닷가의 항구의 보건을 담당하는 의사[192] 소년원[193] 참고로 근대 일본의 재판소 서기는 승진하여 구재판소의 판사와 구재판소 검사국의 검사를 할 수가 있었고, 현대 일본의 재판소 서기도 승진하여 간이재판소의 판사와 구검찰청의 검사를 할 수가 있다.[194] 종합대학 규모의 국공립대학에서 별도의 직위 및 보직이 없는 정교수는 비 고공단 3급 상당에 해당한다. 다만 그 위라고 볼 수 있는 학과장급의 직위 및 보직이 있는 정교수는 일반직 "고위공무원단 나급" 상당, 단과대학장급의 직위 및 보직이 있는 정교수는 일반직 "고위공무원 가급" 상당의 인사관리 대상이다.[195] 조교수가 학장 보직을 맡는 희한한 일은 어디까지나 사립대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이 항목의 주제인 교육공무원 국립대 교수 조직에서는 불가능. 국립대에서는 학과장을 제외한 모든 보직자는 최소 부교수 이상이어야 한다고 아예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부교수도 잘 안 시켜준다 학과장은 왜? 국립대에선 학과장이 권한 막강한 보직이 아니고 잡일하는 일꾼 포지션이기에... 주로 학과의 막내 교수 차지. 후임 들어올 날만 학수고대 하며 학과장 생활 [196] 상당수 대학들은 대개 정교수들끼리 돌아가면서 맡지만 학문적인 교수들은 학장 맡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유는 학장의 행정업무가 자기가 좋아하는 학문 연구를 방해받고, 한편으로는 보직으로 인한 학내 정치에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총장에 욕심이 있는 교수들은 학장 맡는 것을 좋아한다. 아무래도 정교수에서 바로 총장선거에 출마하는 것보다 학장이라도 한 번 하고서 기름칠총장 선거에 출마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197] 세무대학과 국립의료원 간호대학 등이 없어진 뒤로 유일하게 기관장이 총장이 아닌 학장이다.[198] 교육대학장 겸임[199] 강원대학교, 경상대학교,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제주대학교.[200] 신경과, 피부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 여러 분야 중 치과병원이 유독 따로 생기는 건 치과의사 vs 의사, 직명(職名)논란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201] 서울시립대학교라는 서울시의 직속기관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장'이 장관급이고, 공립대 중 유일하게 '종합대학'으로서 지방거점국립대와 비교해도 뒤쳐지지 않는 역량과 사회적 인지도를 가진 대학이기에 지거국 총장에 준하는 예우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타 공립대는 전문대로서 지방관리관에 준하는 예우를 하고 있다.[202] 참고로 서울시립대운영위원회에서 서울시장은 운영위원장을 맡고, 부시장 중 한 명이 부위원장을 맡으며, 시립대 총장은 위원 중 한 명일 뿐이다(...) 같은 대장이라도 합참의장과 제2작전사령관의 차이 혹은 그 이상이라고도 볼 수도 있다. 애당초 장관급 중에서도 넘사벽 탈장관급 권력과 정치력을 가진 서울특별시장과, 장관급이더라도 그 급에서는 실권이 낮은 축에 드는 국(공)립대학 총장이니만큼 어쩔 수 없다.[203] 물론 각 국(공)립대학의 수장이 단순한 명예직은 당연히 아니고 사회적 입지나 권력이 결코 낮지는 않지만, 여타 장관급에 비할 바는 아니란 말. 그리고 선출직이긴 하지만 차관급인 광역자치단체장(서울 제외), 교육감만 해도 실권은 지거국 총장보다 더 강력하다고 볼 수 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