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적 명칭은 주무관. 6급이 되어 팀장 등의 직위가 생기면 직위로 부르지만, 행정부 일반직공무원 중 9급부터 6급 계급까지의 공식적 대외직위 및 직급은 모두 주무관이다. 이는 직책 내지 직위가 없는 6급도 마찬가지. 다만 부처나 지자체에 따라 예전처럼 ~주사, 혹은 ~주임이라고 부르는 곳들이 있다. 다만 경찰관서에서의 일반직 공무원은 행정관이라고 부른다. 경찰관서에서의 주무관은 무기계약직을 뜻하므로 조심할 것.
1급부터 9급까지 있다(국가정보원직원법 제2조 제1항).
1급부터 9급까지 있다(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
양쪽의 의견이 서로 분명하게 엇갈리고 대립하고 있다.
양쪽의 의견은 각자 자신이 지지하는 항목에만 작성하고 반대쪽의 항목에 반론을 추가하지 말 것.
정부조직상 보직기준이나 파견기준, 실질적 예우, 배치 파견 등 공직사회에서의 실질과 대외행사에서의 배치 등 실질이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보다 일반직 공무원과의 비교에 있어 우선한다는 의견이다.
아래항목에 서술되어 있던 수석전문위원 글에 수석전문위원규정에 관하여, 국회수석전문위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입법공무원으로서 당해 위원장의 명을 받아 상임위 소속의 공무원을 관리·감독하는 보직이다. 당해보직의 보임기준을 정한 『국회사무처법』상 위임규칙(국회규칙)인 전문위원의 임용에 관한 규칙에 열거한 자격요건에서 '장관급장교'는 준장~대장 직급을 포괄하는 자격요건으로서 열거적 조항으로서 작용하는 것이지. 정부조직법상의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는 보조기관의 조직과 같은 1:1 대응규칙이라고 볼 수 없다.아니다. 더불어 사례로 제시된 예비역 준장의 임용사례는 17대 국회의 사례이며, 현재는 수석전문위원은 물론이고 전문위원까지도 국회사무처의 내부인사로 보하고 있다. 즉 해당규정은 1호를 제외하고는 형해화된 규정이다.
또한, 당해규정은 자격요건을 규정한 규칙이기에 자격기준에서 교수, 회계사 등의 공무원 직급과 일응 무관한 직을 나열한다. 이는 당해규정의 참고가치를 상실한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방부장관에 예비역 소장인 권영해 장관이 임명되었다고(수석전문위원으로 입법공무원이나 각부의 공무원이 아닌 퇴역한 군인이 임명된다는 것은 '정무직'이기에), 소장이 장관급이 아니고, 대법관에 대학교수(양창수, 김재형 대법관의 예)가 임명되었다고 대학교수가 장관급인 대법관에 준한다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당 국회규칙을 이유로 일반직과 특정직의 대응을 논하는 것은 어폐다.
더불어 당해 항목에서 타 특정직(소방, 경찰 등)을 논하는데 군인은 '군인사법'으로 특정직에서도 공무원법과 다른 행정조직법을 적용받는데 비해 타 특정직은 일반직공무원을 준용한다. 또한 당해항목에서 일반직공무원은 입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을 요하지만, 군인은 요하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국방위원회라는 위원회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한 특별요건이지 이를 타 직렬을 폄하하며 서술할 요건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또한, 이전항목에서 윗글은 "군인 급수를 일부러 낮추어서라도 자기네들을 높이려는 행정부 관료와 이념적 이유로 군인 급수를 낮추려고 안달복달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입법부에서는 수석전문위원의 자격을 '전문위원임용자격에관한규칙' 이라는 법령으로 이렇게 정했다." 라는 말도 안되는 제정취지를 거론하는데,
이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일 뿐더러 국회입법조사처는
예우기준에 대한 국방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고 하더라도 장관의 지휘를 받는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등 대장급 군인이 장관의 예우를 받는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임. 국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군인의 사기를 참작하여 예우기준을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는 합참의장 및 각군 참모총장 등 대장급 장교를 차관급 예우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예우기준을 정하는 것을 고려 할 수 있을 것. 또한 현재 준장까지만 기준을 정하고 있는 지침에 대장급까지 통합적으로 기준을 명시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출처]
라는 답변을 통해 현 군인 예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향하여야 한다는 연구회신을 한 바 있다. 이를 볼 때 그 진술은 참으로 편협적으로 자의를 공적기관의 견해마냥 사칭하였다고 할 것이다.
상당계급기준표에 관하여
의견 1의 주된 논거인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67호』 상의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는 군인사의 퇴직 후 타 공무원으로의 재임용에 있어서 그 호봉과 계급을 상당하여 적용하기 위한 내규이다. 그러나 구속성이 없고, 이미 실질에서 형해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유신시절의 유신사무관처럼 대위가 5급으로 재임용되던 시절에는 당해 예규가 실질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현재 3년이상 경력을 가진 소령이 6급(을)인 소방위로 채용되고, 2009년까지 있던 대위의 경위 특채 제도 등을 볼 때 해당 기준표는 이미 형해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이처럼 형식만 존재할 뿐 실질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규정 때문에 국회입법조사처의 "국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군인의 사기를 참작하여 예우기준을 설정하더라도 현재의 기준을 하향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이 제시되는 것이다. 즉, 해당 상당기준계급표는 공직에서 실질적으로 배척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단순히 보수규정만으로는 직렬의 대응규정이 될 수 없다.
봉급 등의 보수를 볼 때의 직급대응이 가능하다는데 당해 내규는 특정직 그것도 '군인'이라는 특수대우가 필요한 직렬에 대해서 보수규정상의 이익을 이야기 한 것이지 인사상 대응기준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보수규정이 [국정원법]상 비공개인 국정원 신입직원(7급)이 보수규정상으로 일반직의 1.5배 수준(사무관수준)의 보수를 받는다고 추정된다고 국정원 신입직원이 사무관이 아니듯 말이다.
애초에 보수는 예우직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이 대표적이다.
군인사예우규정과 보수규정은 군사정권기 직제를 조정하면서 상향평준화 된(문민정부때 너무 극심한 상향조정에 하향하였음에도 '군무원'이라는 특수직렬 때문에 아직도 일반적 대응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보직과 직급'의 괴리 조직직제상 국방차관이 국방부의 서열 2위임에도 예우규정상 대장 직급보다 낮게 예우받는 상황이 발생되었고, 실제 이러한 분쟁에 대한 대응으로 가장 확실한 '입법'이 논의되었으나 군인단체의 반발로 무산되어(당해 대응기준을 논하는 '법률'은 존재하지고 않음) 현재 그냥 여러 내규에 따라 '추정'될 뿐이다.
인사행정의 기준 고위공무원단 운영 등 실질에 관하여 장관급 장교부터 인사혁신처의 '고위공무원'에 준하는 인사운영이 이루어지며 이는 타 특정직의 '경무관' '소방준감' '부이사관(고공단)'과 같음.일반직 및 타 특정직과 일의적 대응이 불가능한 군인직렬이지만, 굳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 '조직법상의 직제 에서 중앙부처의 직제간의 규정이 어떠한가를 보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 등 행정의 전반에 함의된 가치에 부합할 것이다. 이러한 조직법상 실질에서 중앙부처의 보조기관인 실장 국장 과장에 직급이 '일반직 고공단(가급)-고공단(나급)-서기관, 군인은 중장-소장·준장-대령'이라는 보직 보임기준을 명확히 갖추었기에 군인과 타 직렬의 직급대응은 조직법 상의 대응을 고려할 때 이러한 비교가 가장 타당할 것이다.실제로 2019년 국방부에서 장군/장교 보직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바꾸면서 소장/준장 보직은 고위공무원으로, 대령 보직은 4급 (기술)서기관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도 하였다.링크 국방부에서도 상당계급표가 아닌 실질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군인과 일반직 + 타 특정직의 차이인 진급의 문제 일단 군인은 부사관이라는 특수직렬이 있어 일반직이나 타 직렬과 비교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나 굳이 비교를 하자면 승진한계가 없는 즉 타 직렬과 동일한 조건인 '장교'를 기준으로 하되 사실상 단년의 근속만을 요하는 '소위~대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기고 부사관과 준사관의 위치는 어떻게 하는가 라는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에 일반직에 대응할 경우 직급의 진급이 적체되는 즉 엄격해지는 직급을 파악해야하고 이는 군인은 '중령' 일반직은 '사무관'이라는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음. 이는 조직법상의 대응과 비교해도 실질성을 가진 대응이라고 판단된다.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위에서 인사혁신처 예규(위임규칙이나 총리령이 아니기에 명령도 아니다) 또는 국방부의전편람 등등으로 서술을 하는데 이건 다 행정규칙 그것도 내부규칙으로 별도로 규칙을 제정해서 달리 할 수 있고, 구속력도 없는 규칙일 뿐이다. 위에서 법률이랑 법령이랑 혼재하고 '규칙'이랑 '법률'이랑 혼재하는데 법체계도 모르면서 인사혁신처 공무원들도 난해해하고 행정안전부 '의전편람'에서도 규정하지 못하는 특정직과 일반직의 서열을 내가 제정권자의 의중을 안다!는 식으로 자신감 있게 서술하는걸 보면 그 근자감이 궁금하다.일단 예규나 의전편람 같은 내부규칙은 인사혁신처 예규 40호(고위공무원단 운영규칙), 방위사업청 운영규칙등 타 행정규칙이랑 동급의 '행정규칙'으로 각기 다른 행정청에 구속력을 발하지 못한다.가장 중요한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법률이 뻔히 있다는 등..허무맹량한 소리를 하는 것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다.[113]그러나 행정조직법정주의에 근거하여 『정부조직법』과 이에 대한 집행명령으로서 『조직 직제(대통령령)』에 근거하여 행해지는 보조기관의 보직기준만큼 형식-실질상 우위에 설 수 있는 기준이 있는가? 이 기준에 따라 행해진 위의 인사행정의 기준이 당연히 주된 기준이 되어야하는 것이고, 예규와 의전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연구회신처럼 '군인의 사기를 위하여' 행하여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애초에 '특정직'을 타 직렬과 대응을 시키는 게 유의미한가라는 의문도 많다만[114] 부사관과 준사관등 복잡한 계급체계를 가진 군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굳이 대응을 하자면 조직법상 보조기관 대응이 실질에 있어서도(소요년수, 각종 관례) 괴리가 없기에 타당하다고 본다.이하는 행정조직상 보조기관, 보좌기관의 직제, 관련 법령에 대한 서술이다.기준상 2급 군무원과 동격인 대령이 현역으로서 국방부에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근무하여 보직을 받는 경우엔 절대 고공단에 해당하는 2급 수준의 직책을 받는 경우는 없고, 일반적으로 3급[115]~4급에 해당하는 국방부 과장 직책을 받는 것을 주요 근거로 삼고 있다. 또 군인·군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의 보직(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방부, 방위사업청, 외교부)을 맡게 될 때는 상당계급기준표에 있는 기준보다 한두 단계 낮추고 있다. 기타 2016년 9월 28일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표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관련 별표 2의 제2호 나목 관련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에 따르면, 5급 이하의 군인공무원의 상한계급은 중령이, 4급 이상 군인공무원의 하한계급은 대령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4항 9호의2를 참고하여 이와 관련된 재산등록대상을 보자면 국방부(육군, 해군, 공군,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소속기관·직할부대·직할기관을 포함한다)와 방위사업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군사시설, 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 방위력 개선, 군사법원 및 군검찰, 수사(「군사법원법」 제44조제2호에 따른 수사 및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범죄에 대한 수사는 제외한다) 및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중령인 군인과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3급 군무원으로 같은 열에 놓여있다. 해당 기사 직책의 중요도를 감안해 재산등록대상을 책정했고, 더군다나 타 부처끼리가 아닌 동일 소속 안에서의 비교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론의 여지가 적어지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도 직능상 5급 일반직 공무원≒3급 군무원≒중령을 동렬에 두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이렇게 군무원과 공무원 사이에 두 단계 차이를 두는 곳에 대한 기준을 정리하자면 다음 표와 같다. 이 표의 근거는 방위사업청 당직근무규정 및 외교부 쪽에서의 재외공관 국방무관 서열 관련 발표를 참고하였다. 한 단계 차이 두는 곳은 한 단계 올리면 되고 상당계급기준표 그대로 인정하는 곳은 두 단계 올리면 된다. 일반직 | 군인 (보직 기준) | 군무원 (보직 기준) |
장관 | | - |
차관 | | - |
1급 | | - |
2급 | | - |
3급 | | 1급 |
4급 | | 2급 |
5급 | | 3급 |
6급 | | 4급 |
7급 | | 5급 |
다만 대위(진) 이하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 대해서는 타 기관 보직만으로는 일률적으로 대응할 만한 비교는 어렵다.또 병은 경력직 공무원 자격요건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는 호봉 획정이나 직급보조비 등에 사용되는 등 법적 의미가 있는 것은 분명하나, 그 법령들을 넘어서서 일반직 급수와의 동격을 온전히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사회에서 여러 기관들이 해당 법령을 승진이나 보직 배치 시에 적용하지 않고 이것이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또 그것을 몇몇 중앙행정기관의 이기심이나 독단, 횡포 등의 윤리적 문제로 보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군 내에서 민간인의 경력을 인정할 때도 계급으로 반영하지 않고, 군 내 계급간 갈등을 상당계급기준표에 따라 처리하지도 않으며, 군인에 대한 의전을 사회에서 상당계급기준표대로 처리하면 모욕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자네가 주임원사인가?는 위 의견에서 말하는 상당계급기준표에 따르면 아무 문제없다. 소위(=7급)가 원사(=8급)의 상급자인 것은 상당계급기준표에 분명히 나와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상당계급기준표가 보직 배치 같은 현실에서의 반영보다 더 높을 때는 상당계급기준표가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 군인들에게 유리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그렇지는 않다. 가령, 각 군의 최선임 주임원사는 군 내에서 장성급 예우[125]를 받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상당계급기준표(원사=8급), 국방부 인사실무편람(원사=7급), 등 어떤 근거로도 이런 대우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위 의견을 받아들여 각 군 최선임 주임원사를 짬 찬 일개 8급 공무원 정도로 대우한다면 군에서는 무례한 일로 인식할 것이다. 상당계급기준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준위가 전사했을 때 소위로 특진시키는 것 역시 문제없는 일이 된다. 군대 안에서 위와 같은 사례들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관행적인 대우를 맞춰 하는 것처럼, 사회에서도 이 의견처럼 특정 보직이나 계급을 타 집단에서 어떻게 대우하는지 보고 그에 맞춰 대우하는 게 낫다. 또 위 의견의 상당계급기준표는 군대에서도 지키지 않는 기준이다.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합격자는 기본병과장교로 임관하는데, 상당계급기준표대로라면 대위로 임관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2013년 임관자까지는 소위로 임관하여 중위로 전역, 2014년 임관자부터 중위로 임관하여 대위로 예편한다. 군대에서 아무도 지키지 않는 기준이니 현실에서 의미 없다는 것이다. '검찰청법'상으로는 검사는 검찰총장, 검사 2개 직급만 있다. 그러나 군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앙부처 파견시 보직기준과 검사 보수의 근거법령에 따라 검사의 직급을 가늠해볼 수 있다.
일반직 | 지방검찰청 | 고등검찰청 | 대검찰청 |
장관급 | | | |
차관급 | | 검사장 | 차장검사 |
고공단 가급 | | 차장검사 | 부장검사 |
고공단 나급 | 차장검사, 부장검사 | 부장검사 | 기획관 |
3급 | 부장검사 | 평검사 | 과장 |
| 평검사 | | 평검사 |
직무 특성 상 공무원 직급보조비 상으로는 임관 후 경력 10년 미만의 검사는 3급, 10년 이상의 검사는 1급, 20년 이상의 검사는 차관급과 같은 월지급액을 받는다. 그리고 공무원 여비 규정상으로는 사법시험 출신 신규 평검사는 3급 1호봉, 로스쿨 출신 신규 평검사는 4급 1호봉에 준해 대우한다.
그밖에도 보수 등에서 일반 공무원보다 양질의 대우를 받는 편. 현행 법령상으로도
평검사는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거 공안직 4급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및 법제처 인사 규정에 의거, 초임 평검사는 일반직 5급이며, 3호봉 이상은 4급
실제 검사 사이에서는 몇 가지 내부적인 직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법무부나 중앙부처로 파견시엔 대검찰청 부장검사급 검사가 일반직 1~2급 상당으로 보하는 법무부 실·국장직에, 부장검사는 일반직 3~4급 상당(단, 과장 직위에 해당하는 일반직 3급은 고위공무원단이 아님)의 과장 자리에, 평검사는 일반직 4급 상당의 총괄(파견 내지 연수원에서)또는 담당(법무부에서) 자리에 간다.위의 내용은 어느정도 간결하게 요약된 것이며, 자세한 것은 검사(법조인)/직급 체계 문서로.[136] 일제 문관 | 일본군 | 가능한 직책 | 한국 |
친임관 | 대장 | 총독, 정무총감 | 국무총리, 부총리 |
칙임관 1등 | 중장 | 도지사(1등), 경성제대 총장 | 장관 |
칙임관 2등 | 소장 | 도지사(2등), 대구사범학교 교장, 경성제대 교수(2등) | 장관, 차관 |
주임관 3등 | 대좌 | 도 참여관(3등), 경성제대 교수(3등), 전문학교장(3등) | 고위공무원단 |
주임관 4등 | 중좌 | 도 참여관(4등), 검사, 판사, 경시정(=총경), 전문학교 외 학교장 | |
주임관 5등 | 소좌 | 고등문관시험 합격자, 교두(敎頭=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감)[187], 군수(5등), 경시(=총경~경정) 등 | 5급 |
주임관 6등 | 대위 | 군수(6등) | |
주임관 7등 | 중위 | 교유(=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사) | |
주임관 8등 | 소위 | 읍장 | |
판임관 1등~판임관 4등 | 하사관(오장~조장) | 보통문관시험 합격자(주사/기수), 훈도(=초등학교교사), 경부/경부보(=경감/경위), 면장 | 6급~7급 |
고원 | 병졸(상등병~병장) | 서기, 순사부장/순사장/순사(=경사/경장/순경) | 8급~9급 |
용인 | 헌병보(이등병~일등병) | 서기보, 순사보 | 10급 |
총독은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승진을 거쳐서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일본군 현역 대장만 임명되었던 자리였다. 하여 의전상 총독 위에는 내각총리대신도 아니고 오직 천황밖에 없었다. 즉, 조선총독부는 일본 내각과 동등한 지위에 있던 기관이었다. 거기다 조선 내에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군령권 등을 모두 행사할 수 있어서 오늘날의 절대왕정 국가의 국왕처럼 행세했다. 한국에서는 국무총리나 부총리가 사람을 처형하거나 마음대로 법을 제정하고 폐지하지 못 하지만 조선 총독에게는 가능했다. 자세한 내용은 조선총독부 문서로.
주임관 5등부터 고등관이라고도 하였다. 주임관 5등으로 임용되려면 고등문관시험을 거쳐야 했다. 조선인 중 최고위직까지 승진한 사람은 총독부 학무국장이 2명 있었다. 고등고시 문서로.
판임관으로 임용되려면 대개 보통문관시험을 거쳐야 했다. 그 외에 특채가 있었다. 예를 들어 시인 이상은 경성고등공업학교 건축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건축 기수로 임용되었는데, 이는 수석 졸업의 특례로 판임관에 해당하는 직급으로 채용한 것이다.
조선인 출신은 시험을 통과했다 해도 보직과 진급에서 이런저런 차별을 받았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에는 계급이 깡패라서, 조선인이라 해도 직급이 높으면 일본인 하급자를 괴롭혀도 아무도 뭐라 하지 못 했다. 예를 들어 박중양은 도 장관을 하던 시절 노점상 할머니의 물건을 발로 차는 일본인 순사를 막대기로 두드려 패고 순사 입에 땅에 떨어진 떡을 물리게 하여 시장바닥에 조리돌림을 시킨 적이 있고, 자신이 싫어하는 순사를 자기 집 사설 감방에 하루 이틀 가두어 두었다가 제복을 벗겨 내쫓기도 했지만 여기 대해서 아무도 간섭하지 못했다. 일본 제국의 관료제에 대하여 '어느 관직이 몇 등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당시 대부분의 관직은 여러 직급에 해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188] 게다가 일제강점기 인사제도에 대해서는 시대에 따른 변천도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1915년~1942년 사이에는 현대 한국처럼 서기관 밑에 사무관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1915년 법령 개정에 따라 '서기관'을 '사무관'으로 개정하고 서기관은 삭제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선총독부에 속한 문무관리의 정원도 역시 1910년대 2만 3천여 명에서 1942년 10만여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각 관직의 관등의 이론적 범위(1919~1937)는 다음과 같다. 친임관: 총독, 정무총감칙1~칙2: 각 국장, 도지사, 전매국장칙2: 산림부장, 토지개량부장칙2~주4: 도 참여관칙2~주7: 사무관주3~주5: 세관장, 부윤(경성부/대구부/부산부/평양부), 전옥(경성감옥/서대문감옥/평양감옥/대구감옥)[189]주3~주7: 총독비서관, 중추원서기관, 수사관, 시학관, 항공관, 전매국 사무관, 임야조사위원회 사무관, 도사무관, 주4~주8: 통계관, 토목사무관, 산림사무관, 편수관, 통역관, 중추원 통역관, 총독부 도서관장, 전매국 부사무관, 영림서 산림사무관, 세관 관세관, 세관 감사관, 전옥(경성감옥/서대문감옥/평양감옥/대구감옥은 제외), 부윤(경성부/대구부/부산부/평양부는 제외), 군수, 도사, 도 이사관, 임야조사위원회 부사무관주5~주8: 도수의관주5 이하 주임관: 전옥보, 제생원 주사, 도통역관판임관: 기수(技手), 통역생, 도항리(道港吏), 도기수, 도통역생 칙1~칙2: 체신국장
주3~주7: 체신 사무관・기사
주4~주8: 체신 부사무관
칙1~칙2: 철도국장
칙2: 철도국 이사
주3~주7: 철도국 참사
주4~주8: 철도종업원양성소 교유(=강사)
칙2~주7: 도립의원 의관주3~주7: 도자혜의원 의관[190] → 도립의원 의관주5~주8: 도항무의관[191]주5 이하 주임관: 도립의원의 교관과 사무관과 약제관판임관: 도항무의관보(道港務醫官補) 칙1~칙2: 총장
칙1~주6: 교수
칙2~주7: 예과교수
주3~주7: 조교수, 의학부 부속의원 약제관
주4~주8: 사무관・사서관
칙2-주5: 교장
칙2-주7: 교수
주3-주7: 조선총독부제학교장(전문학교장 제외), 공립사범학교장, 공립중학교장, 공립고등여학교장, 공립고등보통학교장, 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장, 공립실업학교장주4-주8: 조선총독부제학교의 교유, 공립사범학교의 교유, 공립중학교의 교유, 공립고등여학교의 교유, 공립고등보통학교의 교유, 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의 교유, 공립실업학교의 교유주5 이하 주임관: 감화원[192]의 교유 칙1~칙2: 고등법원장과 복심법원장과 지방법원장, 고등법원 검사국의 검사장과 검사, 고등법원의 부장판사와 판사, 복심법원 검사국의 검사장과 검사, 복심법원의 부장판사와 판사, 지방법원 검사국의 검사장주3~주7: 판사, 검사주4~주8: 재판소의 서기장과 통역관[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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