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경 기자 입력 2020.01.06. 14:23
6일 본회의 상정 가능성..경찰 1차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 보장이 핵심
여야가 6일 본회의 일정을 잡기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서면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내용에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지난해 12월23일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검찰개혁 법안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검경 관계를 기존 수사지휘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하고(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즉 경찰이 기소의견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불기소의견 사건은 자체 종결하게끔 돼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경찰이 사건을 불기소의견으로 결론내리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더라도 불송치 결정 이유가 담긴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찰은 서류 등을 9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경찰은 불송치 결정 이유를 서면으로 고소인 등에게 통지해야 하고, 고소인 등이 이의를 신청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합의안엔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보다 증거 능력을 높게 인정받았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검찰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라도 재판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도 대폭 제한됐다.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등 주요 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의 범죄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검찰이 추가로 인지한 범죄로 한정됐다.
합의안이 통과돼도 검찰의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로 검찰은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법령 위반이나 인권 침해 등 경찰 수사권 남용에 대해 사건 송치 및 시정조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검찰은 기소나 영장청구 여부 판단 등 두가지 경우에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또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더라도 그 요구의 정당성과 이행 여부는 경찰이 결정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경찰 통제 방안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밖에도 합의안은 고등검찰청에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 신설해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 이후 1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회동을 갖고 본회의 일정을 잡기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날 오후 2시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다시 만나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다.
본회의 일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본회의는 미뤄질 전망이다. 7일과 8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만큼 본회의는 청문회 이후 9일이나 10일 열릴 가능성이 크다.
만약 교섭단체 간 합의가 불발되면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을 일괄 상정할 방침이다.
계획대로 이날 본회의가 열릴 경우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본회의 통과 때와 마찬가지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공조를 통한 표결처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더불어 '검찰개혁'의 두 축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를 설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수처 설치법에 반대해 전원 퇴장한 가운데 국회 재석 의원 176명 가운데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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