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으로 세상이 시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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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방경찰청이 청와대로부터 하명을 받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
근을 수사하였다고 주장한다.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청와대에서 수사를 지시했다는 주장이다.
언론이라고 칭하기 조심스럽지만 일부 언론의 보도 역시 비슷하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제보를 받고 이를 경찰청에 이첩한 것은 청와대 측에서도 이미 인정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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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것이 단순히 첩보나 제보를 이첩한 것인지, 김 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표적 수사를 지시한 것인지는 청와대에서 경찰청으로 보낸 문건 내용을 보면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MBC 스트레이트팀에서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그 문건을 입수한 모양이다.
다음은 지난 밤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의 내용이다.
전 울산시장 비리 관련 첩보를 제보받은 청와대는 내용을 정리해서 그 문건을 경찰청으로 보냈다고 한다. 경찰청에서는 이 문건을 받고 약 1개월 정도 가지고 있다가 울산지방경찰청으로 보냈다고 한다.
문건의 제목은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 의혹"이다.
내용은 ■ 지역 토착업체와의 유착 의혹, ■ 비서실장 측근 비리 의혹, ■ 울산청, 김기현 시장의 친형과 동생 고소사건 진행 중,이렇게 33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 토착업체와의 유착 의혹” 부분은 김기현 시장이 ◯◯레미콘 ◯◯◯ 대표이사로부터 울산의 5개 현장 레미콘 납품에 대한 청탁을 받고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 요지다.
김 시장이 비서실장과 담당 국장 등을 통해 특정업체를 밀어준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이다.
김 시장의 비서실장이 각종 인사에 개입하고 정보통신사업과 관련해 가족회사를 밀어준 정황이 있다는 내용이다.
울산지방경찰청이 이미 수사 중이었던 김 시장의 형제들이 피고소된 사건에서 당초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다
가 고소인이 수사 촉구 진정을 내는 등 반발하자 관련자를 소환하고 자료를 검토하는 등 수사에 적극성을 보
이고 있으니 참조하라는 것이다.
그냥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사 동향을 경찰청에 전달하는 내용이다.
스트레이트팀에서는 3가지 근거를 들어 선거개입을 위한 하명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하고 있다.
청와대가 수사를 노골적으로 지시하거나 법률검토가 필요하다는 등의 수사 종용 문구가 눈에 띠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일상적인 첩보의 하달과 비슷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경찰청 담당자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였다. 담당자는 청와대로부터 받은 문건에는 이런저런 제보가 뒤섞어 있던데 경찰청이 직접 나설 건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는 것이다.
문건에는 수사하라는 지시도 없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가지고 있다가 절차에 따라 관할인 울산지방경찰청으로 보냈다고 한다.
만약 하명이었다면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직접 수사를 맡았거나 지방경찰청에 내려 보내더라도 처리 속도가 훨씬 빨랐을 것이라는 것이다.
당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문건 내용 중 레미콘업체 유착 의혹 1건만 수사하였다고 한다. 문건에는 김 시장이 직접 연루된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울산지방경찰청에서는 김 시장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레미콘업체 관련 의혹은 청와대의 제보가 경찰에 전달되었을 때 검찰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고 한다.
당시 피해 업체가 검찰에도 진정서를 제출해 검찰도 내사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어려 군데 민원을 제기하여 이미 사건화 되어 있었던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2017년 4월 울산광역시 북구 어느 아파트 건축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던 모 업체가 품질 문제로 시공사 측과 갈등이 생겨 현장에서 철수하였다가 두 달여 만에 다시 현장에 투입되어 이전 수준의 레미콘 물량을 납품하게 된 것이다.
울산지방경찰청은 레미콘 업체의 현장 복귀 과정에 울산광역시 공무원이 현장소장에게 압력을 넣은 것으로 판단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그러나 울산지방검찰청에서는 단순히 지역업체를 권장한 것으로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해당 레미콘 업체 대표가 김 시장 측에 불법 쪼개기 후원을 한 정황도 포착하였지만, 검찰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 추가 수사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의 불기소결정에 대해 경찰은 이전에 있었던 고래고기 환부사건으로 비롯된 울산경찰과 검찰 사이의 갈등이 적용한 것으로 의심하였으나, 검찰은 경찰에서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면서 이례적으로 99쪽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의 불기소결정서를 남겼다고 한다.
과연 어느 쪽이 진실일까?
고래고기 환부사건이란?
2016년 4월 울산의 한 경찰서에서 밍크고래 불법 포획 사건을 수사하면서 증거물로 고래고기 27톤 압수하고 사건을 울산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담당검사가 압수한 고래고기 중 21톤(시가 30억 원 상당)을 유통업자에게 되돌려 준 사건이다.
경찰은 여기에 울산지방검찰청 출신의 전관 변호사가 개입되어 있고 검찰과의 유착관계가 아닌지 수사를 시작했으나, 검찰은 경찰이 수사하겠다고 신청한 영장을 대부분 기각하였고, 고래고기를 되돌려 준 검사는 해외 연수를 떠나 버렸다.
하명수사란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고 경찰청은 대통령보다 하급기관이므로, 범죄나 비리 의혹에 관한 첩보가 청와대에 접수되면 청와대로서는 관계된 행정기관에 이첩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의혹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첩하지 않고 묻어버리면 그것이 잘못이다.
윤석렬 검찰총장 역시 동양대학교 총장 말을 믿고 그 밑의 특수부장으로 하여금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을 수사하도록 하였으니 이것 역시 하명수사가 아닌가.
다만 하명수사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패척결 같은 공익적 목적의 하명수사는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
하지만 누구처럼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해 그 주변을 탈탈 털어보라는 식의 하명수사는 권한남용이다.
당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김 시장이 레미콘업체 관련 의혹에 직접 연루된 것으로 된 문건을 접수했지만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를 의식해 김 시장에 대한 직접 수사는 하지 않고 시청 공무원만 수사를 했다고 한다.
만약 청와대가 김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황운하 청장을 그대로 두었을 리가 없지 않은가. 청와대로서는 당연히 김 시장에 대한 직접 수사를 종용하였을 것이다. 이전 정권이었다면 반드시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청와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결국 지방선거 결과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하명이니 뭐니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가?
하명수사였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오히려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출처: https://jaeh0.tistory.com/24 [JaeHo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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