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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로 올려야" vs "퇴직 후 어쩌나"..몇 살부터 '노인'?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로 가야한다.

by 석천선생 2019. 2. 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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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아람 PD, 심우섭 기자 입력 2019.02.09. 09:09

        

전체 인구의 20%가 65세를 넘는 초고령사회.

이처럼 노인 인구의 비율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제 '노인'의 연령 기준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노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연령 기준만 높이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현재 노인 연령 기준이 사회적 인식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은 통계자료에서도 드러납니다.      


전체 인구의 20%가 65세를 넘는 초고령사회. 2017년 기준으로 35만 8천명이 태어나고 28만 5천명이 사망하면서 2025년이면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10년도 지나지 않아 거리에서 만나는 5명 중 1명은 노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노인 인구의 비율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제 '노인'의 연령 기준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의를 개시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큽니다. 노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연령 기준만 높이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을 둘러싼 갑론을박, 오늘 리포트+에서는 양측의 의견을 짚어봤습니다.

■ "72.5세는 돼야 노인"…연령 기준 상향 필요하다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의 기준은 만 65세입니다. 이는 기대수명이 66.1세였던 1981년에 정해진 것으로 30년이 넘도록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우리 국민의 평균 기대수명은 82.4세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노인 연령 기준이 사회적 인식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은 통계자료에서도 드러납니다.

지난달 서울시가 65세 이상 서울시민 3,034명을 대상으로 '2018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노년층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은 72.5세로 나타났습니다. 노인 인구 스스로도 70세 이상을 적당한 연령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노인회 역시 2015년부터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또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을 주장하는 측은 지금과 같은 추세로는 노인 복지 비용이 폭등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기초연금과 장기요양보험, 돌봄서비스, 지하철 무임승차 등은 현행법상 노인 연령 기준을 따릅니다. 65세 이상부터 누릴 수 있는 복지 혜택인 겁니다.

때문에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 노인 복지에 투입되는 세금도 자연스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중장년층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 "퇴직 후에는 어쩌나"…노인 빈곤 대책 필요

반대하는 측은 연령 기준 상향이 노인 빈곤 문제를 악화시킬 거라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45.7%에 달합니다. 이는 OECD 가입국 중 최상위 수준입니다. 최근 서울시 통계에서도 노인 인구 3명 중 1명만 직업이 있었고, 이마저도 단순 노무직과 판매직 등 저임금 노동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노인 연령을 70세로 조정할 경우, 각종 복지혜택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점입니다. 50~60세 사이 퇴직한다고 가정하면 연금수령까지 최대 20년의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노인 인구를 '새로운 자립 노동층'으로 편입시킬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현재 62세인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도 단계적으로 늦춰지고 있는 만큼 정년 연장 등 퇴직 구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주무현 연구본부장은 SBS와 인터뷰에서 "노인들의 생계 문제와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개발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늙어가는 것도 괴롭지만 늙어서까지 일해야 하는 현실, 어떻게 하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묘수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기획·구성: 심우섭, 장아람 / 디자인: 감호정)

장아람 PD, 심우섭 기자shimm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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