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8.12.27. 19:23
미국이 내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최근 협상에서 협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1∼13일 서울에서 진행된 10번째 회의에서 차기 협정의 유효기간을 1년(2019년 한 해)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미국이 내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최근 협상에서 협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1∼13일 서울에서 진행된 10번째 회의에서 차기 협정의 유효기간을 1년(2019년 한 해)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유효기간은 분담금 총액과 더불어 협상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현 협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어서 미국의 '1년 주장'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미국의 이런 제안에 우리 측은 곧바로 거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지난 3월부터 협상한 결과 방위비 분담금 총액 등에 있어 이견을 상당히 좁혔고, 이를 토대로 지난 11∼13일 서울에서 열린 10차 회의에서 최종 타결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실무차원에서는 협상이 상당 부분 진척됐지만 미국 수뇌부가 완강한 대폭 증액 요구와 함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자고 제안하면서 협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방위비 협상은 해를 넘겨도 쉽게 타협점을 찾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다음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향후 추가 협의 및 입장 조율 방안에 대해서 외교 경로를 통해 미측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협정의 유효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협정 공백 상태가 길어지면 국내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임금 지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협상 미타결 시 내년 4월 중순부터 한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급휴직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지난달 7일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에 발송했다.
국내 비준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내년 2월 말까지는 협상이 타결돼야 한국인 근로자 임금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현행 제9차 특별협정에 따라 올해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천602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 정도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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