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8.11.14. 08:52
일본 해상보안청이 동중국해의 일본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까지 중국 대륙붕이 연장돼 있다는 중국 측 주장에 대항하기 위해 해당 수역에서 지질조사를 시작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상보안청은 2018년도에 동중국해의 일본 측 EEZ에서 대형 측량선을 투입, 지질조사에 처음으로 착수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2020년도에는 새로운 측량선을 투입, 여기에 지질 채취 장치를 탑재해 관련 조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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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해상보안청이 동중국해의 일본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까지 중국 대륙붕이 연장돼 있다는 중국 측 주장에 대항하기 위해 해당 수역에서 지질조사를 시작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상보안청은 2018년도에 동중국해의 일본 측 EEZ에서 대형 측량선을 투입, 지질조사에 처음으로 착수했다.
측량선에선 해상에 기구를 투입해 해저 퇴적물을 채취하고, 민간 조사기관에서 자세한 성분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중국이 2012년 중일 양국의 EEZ 경계에 해당하는 중간선을 크게 넘어 일본 측 오키나와(沖繩) 트로프(해저협곡)까지의 대륙붕 연장을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신청했다"며 당시 일본이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관련 방안은 심사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한, 2014년에는 중국 정부 산하 연구기관 직원 등이 황허(黃河)나 창장(長江)에서 흘러나온 토사가 동중국해에 광범위하게 퇴적하고 있다는 논문을 국제적 학술지에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요미우리는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가 2009년 육지에서 유출된 퇴적물이 확인됐다는 점을 근거로 노르웨이의 대륙붕 연장 신청을 인정했다며 "일본 정부 내에서 하천으로부터의 유출에 근거해 (중국이) 대륙붕 연장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경계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지난해까지 6년간 EEZ에서 일본의 허가 없이 71회의 해양조사를 실시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2020년도에는 새로운 측량선을 투입, 여기에 지질 채취 장치를 탑재해 관련 조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중국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국제법상의 근거는 없다"고 주장하며 "일본의 정당성을 이해하도록 정확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두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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