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모 기자 입력 2017.02.14 03:11
20년 묵은 노인 무임승차비 지원 문제가 결국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됐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급증해 손해가 커지는데 정부 지원은 없다"며 재정 지원을 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올 상반기 중 내겠다고 13일 밝혔다.
20년 묵은 노인 무임승차비 지원 문제가 결국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됐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급증해 손해가 커지는데 정부 지원은 없다"며 재정 지원을 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올 상반기 중 내겠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도시철도공사(이하 도철) 등 전국 16개 도시철도 운영 기관은 "무임 수송에 대한 정부 지원을 법제화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동 건의문을 작년 12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국가보훈처 등 관련 부처에 제출한 바 있다. 1997년부터 정부에 무임 손실 보전을 꾸준히 요구했고, 최근 건의문까지 전달했는데도 반응이 없자 지하철 운영기관들이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예고된 '화약고'
인구 고령화로 지하철 운영 기관의 부담은 느는 추세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전국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3년 12.2%에서 2020년 15.7%, 2040년엔 32.3%까지 오른다.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는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이다. 노인 인구로만 따져도 2040년에는 우리 국민 3명 중 1명꼴로 지하철을 공짜로 탄다는 뜻이다.
도시철도 운영 기관들은 이미 "재정 상태가 '임계점'을 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6년 기준 무임 승객 점유율은 서울메트로와 도철에서 각각 13.8%와 15.1%이며, 광주광역시는 31.8%에 이른다. 전국 주요 도시철도 7곳의 무임 승객 점유율은 2016년 17%에 달했다. 작년 지하철 승객 24억1901만명 중 4억1032만명이 지하철을 공짜로 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손실액(2015년 기준)은 4939억원에 달해 당기 순손실(8064억원)의 61.2%를 차지하고 있다고 운영 기관들은 주장했다.
도철 등은 "노후 전동차 교체 등 필수 안전 재원 확보마저 어려워 공동 대응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더구나 국가공기업인 코레일은 철도산업기본법에 따라 무임수송 손실액의 70% 정도를 지원받는데, 지방공기업인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무임수송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나철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은 "무임 수송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보편적 복지 서비스인데 정부가 지방공기업에 의무만 부과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책임 미루는 정부
이처럼 도시철도 운영 기관들의 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관련 부처들은 '우리 책임은 아니다'란 입장이다. 지자체 산하 도시철도 운영 기관 손실을 정부가 보전할 법률적 근거가 없고, 일부 지역에 국한된 '지방 사무'라 중앙 정부가 지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무임 운송은 지자체 주민 복지와 관련 있는 사안인데 중앙 정부에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더구나 일부 지자체에선 지금도 예산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으니 예산이 부족한 곳에선 자체 예산을 짜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도시철도 건설비는 정부가 지원하고 있지만 운영 경비는 지원하지 않는 게 기본 입장"이라는 설명이고, 보건복지부는 "전국 도시철도 무임 비용은 기본적으로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의 책임이 있는 해당 지자체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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