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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교육' 제동거는 법안 개정작업 봇물

백년지대계 敎育

by 석천선생 2012. 7. 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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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교육’ 제동거는 법안 개정작업 봇물

반값등록금·일제고사 폐지 등 10여건 의원발의 경향신문 | 송현숙 기자 | 입력 2012.07.03 03:07 | 수정 2012.07.03 03:22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 개정작업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만큼 현 정부 교육정책의 문제점과 교육현장의 불만이 많다는 뜻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일까지 제출된 의원 발의 법안 440여개 중 교육 관련 법안은 40여개에 달한다. 이 중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제동을 거는 것은 10여건이다.

반값등록금 관련 법안이 8개로 가장 많고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폐지를 위한 법안이 2개, 사학법 개정과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법안도 제출돼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작은 학교 통폐합을 막기 위한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도 조만간 발의될 예정이다.

반값등록금 관련 개정법률안은 민주통합당의 한명숙·안민석 의원, 통합진보당 정진후 의원이 발의했다.

한명숙 의원이 지난 5월30일 발의한 반값등록금 법안은 2개다. 한 의원은 내년부터 내국세 총액 중 6%를 반값등록금을 위한 교부금 재원으로 마련하고 2017년까지 8.4%까지 늘리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등록금 상한액을 정해 반값등록금을 법적으로 강제하자는 개정안도 냈다. 정진후 의원도 지난달 27일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5대 법안을 한꺼번에 내놨다. 정 의원은 반값등록금 재원으로 내국세 수입의 10%까지 교부금을 신설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최근 교육적 효과가 논란이 된 일제고사를 폐지하기 위한 개정안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일제고사의 교육적 효과가 의심되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 2008년 이전처럼 5% 이내 일부 학생만 표본집단으로 시험을 치르자"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내놨다.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도 학생의 일제고사 참여 여부에 대한 학부모 선택권을 부여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동을 거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다. 사학분쟁조정위는 현 정부 들어 부정부패로 물러난 구 재단 복귀의 길을 터주는 바람에 새로운 학내 갈등을 조장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은 교과부나 시·도교육청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학교 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해 독단적인 결정을 막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진후 의원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작은 학교 통폐합을 막기 위한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학교 기부금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법안을, 이재영 의원은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안을 내놨다.

정진후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가 문을 열기도 전에 법안을 상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폐해가 크고 사안이 시급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의원실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교육복지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만큼 반값등록금과 무상급식, 교육복지 방안은 절충점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철학이 걸린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난항이 예상된다.

< 송현숙 기자 song@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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