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28일 '2014년 장애인 정책추진계획' 확정···4월, 장애인 시설 전수조사]
장애등급폐지공동행동이 지난해 12월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故 김준혁 장애인운동가 추모제를 통해 발달장애인법 제정과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 |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장애인 종합판정 도구 개발 등의 내용이 포함된 '2014년도 장애인 정책 추진계획'이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장애인등급제는 그동안 장애인의 몸에 등급을 매겨 관리하는 비인간적인 차별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지적된 문제점들을 수용한 새로운 장애인 종합판정 도구를 개발해 빠르면 2016년 적용할 계획이다. 당장 이달에 '장애인종합판정체계 개편추진단'을 구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아울러 발달장애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영유아 정밀 검사비(올해 8억원, 5000명 대상)를 지원하고 특수교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장애인연금법을 개정해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63%에서 70%, 금여액을 현행 9만7000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고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공공기관은 지난해 2.5%에서 올해 4%로, 민간은 지난해 2.5%에서 올해 2.7%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800대와 장애인 콜택시 270대도 추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 인권보고 강화방안도 확정됐다. 우선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4월에 실시, 사업장·특수학교·염전·어선 등의 인권실태 조사를 벌인다.
중증장애인 보호를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편 방향'도 이날 회의에서 마련됐다. 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1·2급으로 제한)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3급 이하 약 1만5000명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필요 예산은 연간 1140억원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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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관기자 s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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