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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연금위원장 "기초연금공약은 대선용"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로 가야한다.

by 석천선생 2013. 10. 16.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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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연금위원장 "기초연금공약은 대선용"

[국감]보건복지위, 기초연금 공약 이행의지·사회적 합의 등 공방 머니투데이 | 김태은|김세관 기자 | 입력 2013.10.15 22:15 | 수정 2013.10.15 22:19

 

[머니투데이 김태은기자][[국감]보건복지위, 기초연금 공약 이행의지·사회적 합의 등 공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틀째 기초연금과 관련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었는 지 설전이 벌어졌다.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이 실현가능성이 적은 선거용으로 공약 이행 의지가 강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선 당시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과도한 선거용이었느냐는 김성주 민주당 의원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대선 당시 여야 대통령 후보의 (기초노령연금) 선거 공약과 관련해 재원 조달이 부담스러울 것을 예상했다"고 말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제시한 복수의 안 중 정부가 채택한 안이 받아들여지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반발을 불러온다는 점을 우려했느랴는 물음에 대해서도 "위원회 내에서도 제기됐고 개인적으로도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양성일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그러나 "공약을 떠나서 기초연금 도입의 기본부터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에서 행복연금위를 시작한 것"이라며 "기존 안을 보완할 수 있는 두 가지 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안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안이 국민행복연금위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쳤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활발한 토론과 의견개진이 있었느냐는 김성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첫 회의에서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토대로 시작했는데 공약을 어기는 안으로 흘러가면서 합의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답했다.

김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기초연금 도입안 논의가 당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근거로 진행돼 중도에 탈퇴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한국노총 출신 김동만 전 위원은 정부에 제출하는 복수안으로 노동계 안을 채택해주겠다고 했지만 우리 쪽 의견이 관철안돼 중도에 위원회를 탈퇴했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박 대통령이 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공약을 수정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국민행복연금위는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가 아닌 박근혜 정부의 공약 파기 실현을 위한 위장기구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위원회는 "두 가지 안을 정부에 보냈고 선택은 정부가 한 것"이라며 "다양한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 논의한 합의기구마저 부정하니 안타깝다"고 반박했다.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도입안의 타당성에 대한 공방도 반복됐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노후를 대비한다는 공적연금의 존립목적보다 재원절약에 방점을 둔 방안"이라며 "정책 목적을 잊어버리고 재원절약에만 집중하다보니 왜 제도를 도입하는 지 잊어버려 선후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신은진 새누리당 의원은 "실질적인 노후대책을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고려하는 것인데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지속가능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머니투데이 김태은기자 ta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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