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一品官:
대군(大君), (君=正一品부터 從二品까지 있음) 공신(功臣) 및 왕비의 아버지는 부원군(府院君)이다. 영의정(領議政), 좌의정(左議政), 우의정(右議政), 도제조(都提調=영의정이 겸임하는 관직임) 사부(師傅) -세자시강원의 관직으로서 영의정, 좌우의정이 경임하는 관직임) 위(尉) -왕의 사위로서 공주에 장가든 자에 정一품 혹은 종一품을 제수한다.) 감사(監事) -영의정이 겸임하는 관직임) 從一品官: 군(君), 위(尉), 좌찬성(左贊成), 우찬성(右贊成), 판사(判事), 제학(提學=규장각의 관직), 사부(師傅=세손 강서원의 관직) 正二品官: 군(君), 위(尉=옹주에게 장가든 자에게 처음 제수한다), 좌참찬(左參贊), 우참찬(右參贊), 판서(判書), 대제학(大提學), 지사(知事), 판교(判校=규장각의 관직), 판윤(判尹), 좌빈객(左賓客), 우빈객(右賓客), 도총관(都摠管). 從二品官: 군(君), 참판(參判), 대사헌(大司憲), 동지사(同知事), 관찰사(觀察使=도의감사), 좌윤(左尹), 우윤(右尹), 직제학(直提學=규장각의 관직으로서 정三품까지 있음), 유수(留守), 목사(牧使)=단 광주(廣州)목사에 한함. 제학(提學), 좌부빈객(左副賓客), 우부빈객(右副賓客), 제조(提調), 좌유선(左諭善), 우유선(右諭善=좌우유선은 정三품까지 있음), 대장(大將=정三품까지 있음), 부총관(副摠管), 중군 (中軍=정三품까지 있음), 사(使=무관),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관찰사가 겸임하기도 함). 방어사(防禦使=종三품까지 있음), 수군통제사(水軍統制使), 겸사복장(兼司僕將), 내금위장(內禁衛將), 별장(別將=용호령). 正三品官: 부위(副尉=군주에게 장가든 자로서 처음 제수함), 첨위(僉尉=현주에게 장가든 자로서 종三품까지 있음), 도정(都正), 대사간(大司諫), 대사정(大司成), 참의(參議), 부제학(副提學), 도청(都廳), 도정원정(都正院正), 좌유선(左諭善), 우유선(右諭善), 첨지사(僉知事), 직각(直閣=종六품까지 있음), 도승지(都承旨), 좌승지(左承旨), 우승지(右承旨), 좌부승지(左副承旨), 우부승지(右副承旨), 동부승지(同副承旨), 제주(祭酒), 찬선(贊善), 보덕(輔德), 겸보덕(兼輔德), 판결사(判決事), 대장(大將), 정(正), 시(寺), 원(院), 감(監), 사(司)등의 관직, 좌통례(左通禮), 우통례(右通禮), 판교(判校), 수찬관(修撰官), 편수관(編修官=종三품까지 있음), 제검(提檢=종三품까지 있음), 선전관(宣傳官=종九품까지 있음), 별장(別將=훈련도감), 천총(千摠=훈련도감), 상호군(上護軍), 중군(中軍), 진영장(鎭營將=목사가 겸임함), 목사(牧使), 사림위장(司林衛將), 부사(府使=대도호부), 국별장(局別將), 별후부천총(別後部千摠), 기사장(騎士將), 관성장(管城將). 從三品官: 첨위(僉尉), 부정(副正), 집의(執義), 사간(司諫), 전한(典翰), 사성(司成), 편수관(編修官), 참교(參校), 상례(相禮), 익례(翊禮), 내승(內乘=종九품까지 있음), 제거(提擧), 제검(提檢), 부사(府使), 대호군(大護軍), 진영장(鎭營將=부사가 겸임함), 절도사(節度使), 방어사(防禦使), 첨절제사(僉節制使), 우후(虞候=정四품까지 있음), 기사장(騎士將), 선전관(宣傳官). 正四品官: 수정(守正), 전첨(典籤), 사인(舍人), 장령(掌令), 시강관(侍講官), 응교(應校), 진선(進善), 필선(弼善), 겸필선(兼弼善), 사예(司藝), 사업(司業), 봉례(奉禮), 호군(護軍), 별제(別提=수성금화사의관직), 첨정(僉正=종四품까지 있음), 선전관(宣傳官), 도선(導善), 우후(虞候), 제검(提檢=종四품까지 있음). 從四品官: 경력(經歷), 부응교(副應敎), 서윤(庶尹), 수(守)=사(司), 창(倉)의 관직, 부수(副守), 교감(校勘), 부호군(副護軍), 군수(郡守), 유영별장(留營別將), 성기별장(城機別將), 파총(把摠), 외방겸파총(外方兼把摠), 선전관(宣傳官), 제검(提檢),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 만호(萬戶). 正五品官: 령(令=종친부의 벼슬), 전부(典簿), 검상(檢詳), 정랑(正郞), 지평(持平), 좌익위(左翊衛), 우익위(右翊衛), 사의(司議), 헌납(獻納), 시독관(侍讀官), 교리(校理), 겸교리(兼校理), 문학(文學), 겸문학(兼文學), 직강(直講), 기주관(記注官=종五품까지 있음), 찬의(贊儀), 별좌(別坐=종五품까지 있음), 전훈(典訓), 전수(典需), 사직(司直). 從五品官: 부령(副令=종친부의 벼슬), 판관(判官), 도사(都事=종九품까지 있음), 별좌(別坐), 부교리(副敎理), 좌권독(左勸讀), 우권독(右勸讀), 좌사어(左司禦), 우사어(右司禦), 기주관(記注官), 령(令)=서(署), 궁(宮), 고(庫)등의 벼슬, 현령(縣令), 부사직(副司直), 선전관(宣傳官). 正六品官: 감(監=종친부의 벼슬), 좌랑(佐郞), 감찰(監察), 사평(司評), 정언(正言), 검토관(檢討官), 수찬(修撰), 사서(司書), 겸사서(兼司書), 전적(典籍), 기사관(記事官=정九품까지 있음), 교검(校檢), 전악(典樂), 사회(司誨), 별제(別提=종六품까지 있음), 평사(評事), 사과(司果), 장원(掌苑), 사포(司圃), 좌익찬(左翊贊), 우익찬(右翊贊). 從六品官: 주학교수(籌學敎授), 별전수(別典需), 율학교수(律學敎授), 별제(別提), 천문학교수(天文學敎授), 지리학교수(地理學敎授), 천문학겸교수(天文學兼敎授), 지리학겸교수(地理學兼敎授), 명과학교수(命課學敎授), 교수(敎授), 부수찬(副修撰), 좌찬독(左贊讀), 우찬독(右贊讀), 좌위솔(左衛率), 우위솔(右衛率), 좌장사(左長史), 우장사(右長史), 기사관(記事官), 인의(仁儀), 부전악(副典樂), 사축(司畜), 사지(司紙), 의학교수(醫學敎授), 한학교수(漢學敎授), 선화(善화), 부전수(副典需), 영(令)=능(陵)의 벼슬), 찰방(察訪), 현감(縣監), 절제도위(節制都尉), 감목관(監牧官), 종사관(從事官), 부장(部將), 낭청(郞廳=선혜청의 벼슬), 부사과(副司果), 수문장(守門將=종九품까지 있음). 正七品官: 주서(注書), 봉교(奉敎), 대교(待敎=정九품까지 있음), 박사(博士), 사변가주서(事變假注書), 사경(司經), 설저(說書), 겸설서(兼說書), 자의(諮議), 전률(典律), 참군(參軍), 좌부솔(左副率), 우부솔(右副率), 낭청(郞廳), 기사관(記事官), 수문장(守門將). 從七品官: 직장(直長), 좌종사(左從史), 우종사(右從史), 사(士=호조의 벼슬), 명률(明律), 부전률(副典律), 선회(善繪), 부사정(副司正), 별회(別會). 正八品官: 사록(司錄), 저작(著作), 설경(說經), 학정(學正), 부직장(副直長), 좌시직(左侍直), 우시직(右侍直), 전음(典音), 별검(別檢=종八품까지 있음)), 사맹(司猛). 從八品官: 계사(計士), 심율(審律), 봉사(奉事), 부전음(副典音), 별검(別檢), 전곡(典穀), 화리(화吏), 부사맹(副司猛). 正九官: 주학훈도(籌學訓導), 율학훈도(律學訓導), 정자(正字), 전경(典經), 검열(檢閱), 좌세마(左洗馬), 우세마(右洗馬), 학록(學錄), 부봉사(副奉事), 전성(典聲), 천문학훈도(天文學訓導), 지리학훈도(地理學訓導), 명과학훈도(命課學訓導), 의학훈도(醫學訓導), 한학훈도(漢學訓導), 몽학훈도(蒙學訓導), 왜학훈도(倭學訓導), 여진학훈도(女眞學訓導), 사용(司勇). 從九品官: 회사(會士), 부정자(副正字), 분교관(分敎官), 학유(學諭), 겸인의(兼引儀), 가인의(假引儀), 참봉(參奉), 감역관(監役官), 가감역관(假監役官), 부전성(副典聲), 전화(典貨), 회리(繪吏), 권관(權管), 훈도(訓導), 심약(審藥), 검률(檢律), 부사용(副司勇), 초관(哨官). 영의정 : 영의정은 좌 ·우의정, 동의정부판사(同議政府判事) 등을 합쳐 5명의 원로대신이 합좌(合坐)하여 외교문서나 고열(考閱)하고, 사형수를 복심(覆審)하는 정도의 실권없는 직위였다. 1436년(세종 18) 세종은 3의정이 국가의 최고 원로이면서 국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정승을 둔 취지에 어긋난다 하여 6조(曹)에서 각기 맡은 일을 먼저 의정부에 품의하고, 의정부에서는 그 가부를 상의 계문(啓聞)하여 임금의 전지(傳旨)를 받아서 6조에 회송, 행정을 집행하게 하는 의정부의 서사(署事)제도를 실시하여 권한이 강화되었다. 이전에는 좌 ·우의정이 총리로서 모든 공무를 총관하였으나 이 때에 이르러 영의정도 서사에 참여하여 영의정이 총리가 되었다. 이로부터 3의정을 삼공(三公) ·삼정승(三政丞)이라 하였다. 다만 이조(吏曹) 및 병조(兵曹)의 인사임명과, 병조의 군사 동원, 형조(刑曹)의 사형수 이하의 죄수에 대한 사항 등은 각 조에서 임금에게 직접 보고 시행하였으므로 의정부에서는 이에 간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세조(世祖)가 즉위하여 의정부의 서사를 폐지함에 따라 영의정의 막강한 권력은 다시 실권없는 무력한 지위로 전락하였는데 이는 단종(端宗) 때에 수양대군의 정적(政敵)이었던 황보인(皇甫仁) ·김종서(金宗瑞) 등이 영의정 ·좌의정이 되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여 자기의 행동을 크게 제약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뒤 성종(成宗) ·중종(中宗) 때에 여러 번 의정부의 서사제를 회복하자는 의논이 있었으나 다시 회복하지 못하였고, 명종(明宗) 때 비변사(備邊司)를 설치하여 나라의 중대사를 심의하게 되면서부터 3의정은 도제조(都提調)로서 참여하기도 하였다. 좌의정 : 영의정의 아래, 우의정의 위로, 백관(百官)을 통솔하고 일반 정무(政務)와 외교관계 등의 일을 처리 운영하였다. 1401년(태종 1) 문하부(門下府)를 혁파하고 의정부를 설치하면서 문하부의 좌 ·우정승을 의정부의 좌 ·우정승으로 하였다가 14년(태종 14) 의정부판사(議政府判事)로 고쳐 정원 2명을 두었는데, 같은해에 좌 ·우의정으로 나누어 개칭, 처음으로 좌의정이라는 관명이 생겼다. 좌의정에게는 좌정승(左政丞) ·좌상(左相) ·좌규(左揆) ·좌합(左閤) ·좌승상(左丞相) 등의 별칭이 있었으며, 영의정 ·우의정과 함께 삼정승 ·삼의정 ·삼공(三公) 등으로 합칭(合稱)되었다. 우의정 : 우상(右相)·우정승(右政丞)·우대(右臺)·우합(右閤)·우규(右揆)·단규(端揆) 등이라고도 한다. 백관(百官)을 통솔하고 서정(庶政)을 총리한 최고행정기관인 의정부를 이끈 3의정(三議政)의 하나이다. 1414년(태종 14) 초기의 의정부판사 2명을 좌·우의정으로 나누면서 처음 명칭이 생겼으며,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으로 관제가 개혁될 때까지 480년간 존속하면서 국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의정부의 서사(署事)제도가 있을 때 영의정·좌의정과 함께 합좌(合坐), 육조로부터 올라온 모든 공사(公事)를 심의하여 국왕의 재가를 받아 6조에 회송하여 행정을 집행하게 하는 권한을 지녔다. 경연영사(經筵領事)·춘추관감사(春秋館監事)·홍문관영사(弘文館領事)·예문관영사(藝文館領事), 세자부(世子傅)와 비변사(備邊司) 도제조(都提調)도 겸임하였다. 영의정·좌의정과 더불어 3의정·3정승·삼공(三公)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찬성 : 1426년(세종 8) 의정부를 개편하면서 처음으로 좌찬성·우찬성 각 1명을 두었다. 태종 초 의정부찬성사의 약칭이자 조선시대 의정부 차관인 좌·우찬성의 통칭이기도 하다. 이상(貳相) 또는 이재(二宰)라고도 하였다. 참찬과 함께 의정을 보필하면서 의정부사와 대소 국정 논의에 참여하였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의정, 참찬 등이 총리대신으로 개칭되고 또 기타 관직명이 폐지되었을 때도 찬성은 계속 유지해왔다. 1895년 의정부가 내각제로 개편되면서 없어졌다. 대제학 : 문형(文衡)이라고도 한다. 1401년(태종 1)에 대학사(大學士)를 고친 이름이다. 조선 전기에는 예문관에만 대제학을 두었으나, 1420년(세종 2)에는 집현전(集賢殿)에 대제학을 두었고, 1456년(세조 2) 집현전을 홍문관으로 고쳐 그대로 대제학을 두었다. 대제학은 대개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 종신까지 재임하였다. 참찬 : 1415년(태종 15) 의정부 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해 관제 개편한 종2품의 의정부찬성사가 좌·우참찬으로 분리, 그 중 우참찬을 참찬으로 개칭한 것이다. 그 뒤 정원이 2명으로 증원되었고, 1437년(세종 19) 의정부 기능 강화에 힘입어 참찬은 다시 좌·우참찬으로 바뀌었다. 1896년(고종 33) 내각을 의정부로 복원하면서 칙임관(勅任官)의 총리대신과 총서를 의정·참정·찬정·참찬·총무국장 등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1907년 의정부제가 다시 내각제로 바뀌면서 이 명칭도 함께 폐지되었다. 의정을 보좌하고 의정부사를 운영하면서 국정에 참여했던 참찬은 의정부의 강약에 따라 그 부침(浮沈)도 심하였다. 판서 : 조선시대 6조(六曹)의 장관을 판서라 하였다. 개국 초에는 정3품의 전서(典書)로서 지위가 낮아 정치에 깊이 참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1405년(태종 5) 판서로 고치고 품계도 정2품으로 올려 의정부에서 관장하고 있던 실권도 물려받았다. 6조의 판서는 의정부의 참찬(參贊), 한성부의 판윤(判尹), 홍문관(弘文館)의 대제학(大提學)과 더불어 정경(正卿)이라 일컬었으며,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으로 대신(大臣)이라 개칭될 때까지 중추적 관직의 하나로 존속하여 왔다. 도총관 : 정2품의 품계를 가진 관원 중에서 임명하였으나, 대개 종실 등이 겸하는 경우가 많았다. 도진무(都鎭撫)라 하다가 1467년(세조 13) 5위도총부를 병조(兵曹)에서 독립시키면서 이 이름으로 고쳤다. 처음에는 5위도총부에 10명의 도총관을 두었으나, 후에 5명으로 줄였다. 5위의 입직(入直)과 행순(行巡)을 감독 지휘하였으며, 임기는 1년이었다. 빈객 : 고려 ·조선시대 세자에게 글을 가르친 관직. 고려의 문종 때 처음으로 두었으며, 공양왕 때는 이전의 동지서연(同知書筵)을 좌 ·우 빈객으로 고쳐 동궁(東宮)에 종2품으로 각 1명씩을 두었다. 조선시대에는 1392년(태조 1)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정2품으로서 좌 ·우 빈객 각 1명을 두었는데, 같은 품계를 가진 타직(他職)의 관원이 겸임하였다. 참판 : 아경(亞卿)이라고도 한다. 1432년(세종 14)에 설치한 각 조(曹)의 차관으로, 예하 주요기관의 제조(提調)를 겸하였다. 1894년(고종 31)의 갑오개혁 이후에는 협판(協辦:勅任官)이라 하였다. 대사헌 : 대헌(大憲)이라고도 한다. 품계(品階)는 종2품이다. 시정(時政)에 대한 탄핵, 백관(百官)에 대한 규찰, 풍속을 바로잡고, 원억(寃抑)을 펴며, 참람허위(僭濫虛僞)의 금지 등의 임무를 맡았다. 사헌부의 장(長)으로, 그 밑에 있는 집의(執義) 1인, 장령(掌令) ·지평(持平) 각 2인, 감찰(監察) 24인의 관원을 감독하고 통솔하였다. 사헌부의 직제(職制)는 고려의 관제를 그대로 이어 조선시대 초기 사헌을 비롯, 중승(中丞) ·겸중승(兼中丞) ·시사(侍史) ·잡단(雜端) ·감찰(監察) 등의 관원을 두었으나, 태종 때 대사헌 ·집의 등의 직제로 고쳤다. 관찰사 : 감사(監司)라고도 한다. 13도(道)에 각 1명씩 두었으며,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의 무관직(武官職)을 거의 겸하고 있었다. 고려 말기에는 안렴사(按廉使)·관찰출척사(觀察黜陟使)라 하였고, 조선 초기에는 안렴사·관찰사·관찰출척사 등의 이름으로 자주 바뀌었으며 관찰사로 굳어진 것은 7대 세조 때부터였다. 중요한 정사에 대해서는 중앙의 명령을 따라 시행하였지만, 자기 관하의 도에 대해서 민정·군정·재정·형정(刑政) 등을 통할하여 지방행정상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였으며, 관하의 수령(守令)을 지휘 감독하였다. 관찰사의 관아를 감영(監營)이라고 하며, 관원으로는 도사(都事)·판관(判官)·중군(中軍) 등 중앙에서 임명한 보좌관이 있고, 일반 민정은 감영에 속한 이(吏)·호(戶)·예(禮)·병(兵)·공(工)·형(刑)의 6방에서 행하고, 이를 지방민에서 선출된 향리(鄕吏)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였다. 지방별로는 경기관찰사는 서울 또는 수원에, 충청관찰사는 충주 또는 공주에, 경상관찰사는 경주(慶州)·상주(尙州)·성주(星州)·달성(達城:대구)·안동(安東)에, 전라관찰사는 전주(全州)에, 함경관찰사는 함흥(咸興)·영흥(永興)에, 평안관찰사는 평양에, 황해관찰사는 해주(海州)에, 강원관찰사는 원주(原州) 등지에 두었다. 좌윤 : 고려시대는 1362년(공민왕 11) 상서성(尙書省)을 3사(三司)로 개편하면서 종3품의 좌윤 2명을 두었는데, 3사에서는 국가의 전곡(錢穀)의 출납 및 회계를 맡아보았다. 조선시대는 태조 이래 한성부(漢城府)에 두었던 종2품의 윤(尹)을 1469년(예종 1) 좌 ·우윤(左右尹)으로 나누어 각 1명을 두고, 장관인 판윤(判尹:정2품)을 보좌케 하였는데, 1894년(고종 31)의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다. 우윤 : 조선시대 한성부(漢城府)에 두었던 종2품 직제로, 한성부의 최고 책임자인 정2품 판윤(判尹)을 도와 한성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송사(訟事)를 비롯해 한성부 관할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1394년(태조 3) 개성에서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수도를 한양부(漢陽府)라 이름하고, 한양부를 통할하는 총책임자를 판한양부사(判漢陽府事)라 하였다가 이듬해 한양부를 한성부로 고치면서 직제의 개편도 뒤따라 판한양부사를 판한성부사로 바꾸었다. 그 뒤 1466년(세조 12) 다시 한성부의 직제를 개혁하고 판윤 밑에 종2품관인 좌윤(左尹) 1인과 우윤 1인을 두면서 비로소 우윤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좌윤과 함께 판윤을 직간접으로 보좌하였고, 바로 밑에 종4품 서윤(庶尹)이 있었다. 1894년 갑오개혁(甲午改革) 때 관제 개혁도 뒤따라 판윤이 부윤(府尹)으로 바뀌면서 좌윤과 우윤의 직제도 폐지되었다. 다음해 5월 지방제도를 개혁하면서 전국 8도의 제도 역시 23부(府) 337군(郡)으로 개정, 한성부가 한성군(漢城郡)으로 격하되면서 한성부의 역사도 막을 내렸다. 직제학 : 고려시대는 예문관(藝文館) ·보문각(寶文閣) ·우문관(右文館) ·진현관(進賢館) 등에 딸려 있던 정4품 벼슬이었다. 조선 전기에는 집현전(集賢殿)에 종3품관으로 두었다가 후에 홍문관(弘文館) ·예문관(藝文館)에 정3품의 직제학 각 1명씩을 두었는데, 예문관의 직제학은 승정원(承政院)의 도승지(都承旨)가 겸하였으며, 후기에 이르러 예문관의 직제학이 없어지자 홍문관의 직제학을 겸하였다. 정조 때는 규장각(奎章閣)에도 직제학 2명을 두었는데, 정3품 당상관에서 종2품관인 자로 임명하였다. 규장각의 직제학은 홍문관의 부제학(副提學)으로 추천된 자로 임명하였다. 유수 : 조선의 유수는 개성·강화·광주·수원 등에 설치했는데, 품계는 정2품 또는 종2품, 정원은 각각 2명씩 두었다. 1407년(태종 7) 종래의 개성부를 개성유후사(開城留後司)로 고치고, 유후를 두었다가 1438년(세종 20) 다시 개성부로 승격하면서 유수를 두었는데, 《경국대전》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품계는 종2품으로 하되 유수 가운데 1명은 경기관찰사가 겸직하게 하고, 대신에 행정과 군사업무는 전임(專任) 유수가 담당하였다. 이러한 유수제는 조선 후기에 더욱 확대되는데, 1627년(인조 5)에 인조가 강화로 피신했다가 돌아온 뒤 유수를 두고 품계는 종2품으로 하였다. 1793년(정조 17) 왕권강화를 목적으로 장용영(壯勇營)을 창설하고 화성에 유수를 두었고, 1795년에 광주에도 유수를 두었는데, 품계는 정2품으로 하였다. 조선의 유수는 개성유수뿐만 아니라 강화·수원·광주유수 모두 정원 2명 중 1명은 경기관찰사가 겸직했다는 특징이 있었다. 목사 : 목은 큰 도(道)와 중요한 곳에 두었는데, 왕실과 관계가 있는 지방은 작더라도 목으로 승격시켰다. 목사는 신라 때의 군주(軍主)와 그 직위가 같으며, 보통 병권(兵權)을 가졌다. 고려 때는 전국 12목에 목사를 두었고, 조선시대에는 경기도에 3명, 충청도에 4명, 경상도에 3명, 전라도에 4명, 황해도에 2명, 강원도에 1명, 함경도에 1명, 평안도에 2명 등 모두 20명의 목사를 두었다. 품계 <포도대장> 종2품 무관직으로, 좌포도청 ·우포도청에 각각 1명씩 있었다. 한성부의 좌윤(左尹) ·우윤(右尹)을 역임한 문관을 후보자로 추천하여 임명하였다. 포도대장은 그 직책상 자리를 비울 수 없어, 포도대장이 왕릉으로 거둥하는 임금을 수행할 경우에는 그 직책을 임시로 대행할 자를 전직 또는 현직의 장신(將臣) 중에서 병조(兵曹)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였다. 다른 무관직과는 달리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의 도총관(都摠官)을 겸할 수 없었다. 1894년 좌 ·우포도청이 합하여 경무청이 설치됨에 따라 경무청의 장관 경무사(警務使)가 그 직무를 수행하였다. 의금부와는 별개 조직입니다. <암행어사> 어사나리는 암행어사를 말합니다. 품계는 없는 임시직입니다. 수의(繡衣) ·직지(直指)라고도 불리었다. 안핵어사(按御史) ·순무어사(巡務御史) 등 지방에 변고가 있을 때 왕명으로 파견하는 어사와는 달리, 이들의 임명과 임무는 일체 비밀에 붙여졌다. 조선 초기의 기록에 밀견(密遣) ·잠행체찰(潛行體察) ·암행규찰(暗行糾察) 등의 기사가 보여 이것이 암행어사의 전신인 것으로 보이나, 이 용어가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4월 암행어사를 각 도(道)에 보내다”라고 기록된 1509년(중종 4)의 《중종실록》이다. 그러나 선조 때까지는 암행어사에 대한 비판이 강하여 별로 파견하지 못하다가, 인조 때부터 점차 제도화되었다. 이에는 대간(臺諫) ·옥당(玉堂) 등의 젊은 조신(朝臣)을 국왕이 직접 임명하여 봉서(封書) ·사목(事目) ·마패 ·유척(鍮尺) 등을 수여하였는데, 남대문을 나서야 뜯어보게 되었던 봉서에는 누구를 무슨 도의 암행어사로 삼는다는 신분표시와 임무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또한 사목은 암행어사의 직무를 규정한 책이고, 마패는 역마(驛馬)와 역졸(驛卒)을 이용할 수 있는 증명이며, 유척은 검시(檢屍)를 할 때 쓰는 놋쇠의 자[尺]이다. 이들이 행차할 때는 선문(先文:지방에 출장할 때 관리의 도착날을 그 지방에 미리 통지한 공문)을 사용하지 않고 미복(微服)으로 암행하여 수령의 행적과 백성의 억울한 사정 등 민정을 자세히 살펴, 필요할 경우에는 출도(出道:露)하여 그 신분을 밝힌다. 비위(非違) ·탐오(貪汚) 등 수령의 잘못이 밝혀지면그 죄질에 따라 관인을 빼앗고 봉고파직하여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임시로 형옥(刑獄)을 심리하여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임무가 끝나면 서계(書啓:繡啓)에 수령의 행적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고 별단(別單)에 자신이 보고들은 민정과 효자 ·열녀 등의 미담을 적어 국왕에게 바쳐 지방행정의 개선을 촉구하였다. 1892년(고종 29) 이면상(李冕相)을 전라도 암행어사로 파견한 것을 끝으로 폐지되었다. <내금위장> 왕의 호위와 대궐의 숙직을 맡아본 금군청(禁軍廳:龍虎營)의 내금위를 통솔하였으며, 정원은 3명이었다. 영조 때 정3품으로 품계를 낮추었으며, 고종 때는 1명을 감해서 2명으로 하였다. <금군별장> 1652년(효종 3) 겸사복(兼司僕) ·내금위(內禁衛) ·우림위(羽林衛)로 이루어지는 금군삼청(禁軍三廳)에 종2품의 금군별장 2명을 두고 이를 좌별장 ·우별장이라 하여 금군삼청의 친병을 갈라 통솔토록하였다. 1666년(현종 7)에는 금군삼청을 통합하여 금군청이라 하고 병조판서가 겸직하는 명목상의 대장(大將) 아래 금군별장 1명을 배정하여 금군청을 실제로 통솔하도록 하였다. 금군별장이라는 무관직은 국왕의 친병을 실제로 통솔하는 중요한 자리여서, 각 군문의 중군(中軍), 평안도병마 ·통제사 등을 역임한 자 중에서 포도대장, 각 영문의 대장이 합의하여 천거하면 국왕이 이를 임명하였다. 1755년(영조 31) 금군청이 용호영(龍虎營)으로 개편된 뒤에도 그 별장은 금군별장이라 하였다. 내금위가 금군청에 소속되있던만큼 금군별장(종2품)이 내금위장(정3품)보다 높습니다. 영조 때 내금위장의 품계를 낮췄다고 하는데, 영조 이전 금군별장과 내금위장이 같은 품계에 있었다하더라도 금군별장의 힘이 더 강했으리라고 추측됩니다. <의금부> 금오(金吾)·왕부(王府)·조옥(詔獄)이라고도 한다. 1414년(태종 14) 의용순금사(義勇巡禁司)를 개편한 것으로, 《경국대전》에는 경찰업무를 5위(五衛)에 넘기고 의금부는 다만 ‘봉교추국(奉敎推鞫)’만을 맡는다 하여 왕명(王命)에 의해서만 죄인을 추국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조·한성부와 함께 3법사(三法司)라 하였다. 국초에는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계승,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를 두어 순작(巡綽)·포도(捕盜)·금란(禁亂) 등의 경찰업무를 맡게 하고 사법권은 형조에서 장악하였는데, 1394년(태조 3) 박위(朴)의 불경죄(不敬罪)를 형조·사헌부와 합동으로 처결하여 사법기관으로서의 행적을 남기더니 정종 때 형조의 체수(滯囚)를 처결하는 등 그 기능이 확대 강화되어 본래의 경찰업무 외에 형옥(刑獄)을 다스리는 일까지 겸하게 되었다. 순군만호부는 1402년(태종 2) 순위부(巡衛府)로 개칭하고 1403년 다시 의용순금사로 개편되어 병조에 소속되었다가 14년 의금부로 개칭되면서 경찰권을 5위에 넘기고, 왕명을 받들어서 주로 왕족(王族)의 범죄, 국사범(國事犯)·반역죄 등의 대옥(大獄), 자손의 부조(父祖)에 대한 죄나 노비의 주인에 대한 죄 등의 강상죄(綱常罪), 사헌부에서 적발한 사건 기타 다른 기관에서 판결하기 곤란하여 오래 지연된 사건 등을 처결하는 특별 재판 기관이 되었으며, 또한 사형죄에 대하여는 금부삼복지법(禁府三覆之法), 또는 삼복계(三覆啓)라 하여 3심(三審) 기관의 기능까지 맡았다. 관원도 처음에는 제조(提調) 1명, 진무(鎭撫) 2명, 부진무(副鎭撫) 2명, 지사(知事) 2명, 도사(都事) 4명 등을 두었으나, 《경국대전》에서는 동반(東班)의 종1품 아문으로 하여 판사(判事:종1품)·지사(知事:정2품)·동지사(同知事:종2품) 등 4명의 당상관(堂上官)을 겸관(兼官)으로 하여 타관직자가 겸임케 하고, 경력(經歷:종4품)·도사(都事:종5품) 등 10명과 나장(羅將) 232명을 두었다. 그러나 《속대전(續大典)》에 이르러서는 경력을 없애고 도사를 종6품과 종8품으로 나누어 각 5명, 나장은 40명을 두었고, 《육전조례(六典條例)》에서는 다시 조정하여 나장 80명, 군사 40명을 두었다. 의금부에는 1402년(태종 2)부터 신문고가 설치되어 소속 당직청(當直廳) 낭관(郎官) 1명이 번(番)을 서면서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이나 불복삼심(不服三審)의 상소 등을 받아들였고, 단송별감(斷訟別監)이 따로 설치된 81년(성종 12)부터는 현임(現任)·원임(原任) 조관(朝官)의 범죄도 전담하였다. 그러나 연산군의 폭정 때는 우매한 군왕을 돕는 도구로 전락하여 총신을 잡아 처단하는 공포정치의 집행본부가 되었다가, 1506년(중종 1) 중종반정 이후 제 기능을 회복하였다. 판의금부사는 의금부의 판사로 종1품입니다. 의금부의 수장 역할을 했으며 오늘날의 대법원장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조> 조선시대 행정실무기관인 이조(吏曹)·호조(戶曹)·예조(禮曹)·병조(兵曹)·형조(刑曹)·공조(工曹)를 일컫는 말. '조'(曹)는 치사(治事:일을 처리함)를 뜻하는 말이며, 오늘날의 부(部)에 해당한다 6조의 사무는 의정부를 거쳐 왕에게 보고되었으나, 때로 6조가 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6조직계제(六曹直啓制)가 시행되기도 했다. 6조의 서열도 처음에는 고려의 서열을 따랐으나 세종이 즉위하면서 '주관'대로 이·호·예·병·형·공의 순서로 바꾸었다. 6조의 관원으로는 정2품 판서(判書), 그 아래 종2품 참판(參判)과 정3품 참의(參議)가 있었으며, 이들을 3당상(三堂上)이라고 했다. 그 아래 낭청(郎廳)이라 하여 실무에 종사하는 정5품 정랑(正郞)과 종5품 좌랑(佐郞)이 3명씩 있었는데, 병조와 형조에는 4명씩을 두었다. 호조와 병조에는 수학과 법학을 전담하는 종6품 산학교수(算學敎授)와 율학교수 등 기술관을 9명씩 두었다. 6조에는 사(司)라고 하여 여러 아문이 있었는데 이곳은 낭관이 주관했다. 이조(吏曹)·호조(戶曹)·예조(禮曹)·병조(兵曹)·형조(刑曹)·공조(工曹) 조선시대에 들어와 1405년(태종 5)에는 도평의사사를 폐지하고 의정부를 설치했으며, 사평부(司平府)·승추부(承樞府)·상서사(尙瑞司) 등 별도의 재정·군사·인사 기구를 폐지하여 6조의 위상을 강화하고 인사권을 이조와 병조에 나누어주었다. 또 이전에는 장관이 정3품 전서(典書)였으나 이때 정2품 판서로 승격했다. 이렇게 재상이 6조의 장관이 됨으로써 6조의 독자성이 강화되었다. 6조는 각각 속사(屬司)를 가지고 있었다. 나중에 각종 아문(衙門)도 6조에 분속시켜 이들의 사무는 반드시 6조를 거쳐서 보고·집행되게 했다. 이조는 문관의 인사를, 호조는 재정·조세·공물·호적 등을, 예조는 사대문서·외교·의례·연회·학교·취재·과거 등을, 병조는 군사·군기·군적을, 형조는 재판·노비관계 사무를, 공조는 도량형·영선·도로·교량 등의 일을 맡았다. 판서는 지금의 각 부처의 장관과 같으며, 정2품입니다. 6조에도 어느정도의 서열이 있었는데, 이-호-예-병-형-공조의 순서입니다. |
출처: 순흥안씨 찬성공파 원문보기 글쓴이: 정의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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