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민 기자 입력 2021. 07. 23. 09:42 댓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현장을 직접 급습해 불법 영업 중이던 유흥주점을 적발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쯤 이 지사와 단속팀은 안양시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을 불시점검했다. 이번 불시점검은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술을 마시던 여성접객원과 손님 등 7명이 적발됐다. 유흥주점 종사자 2명을 비롯해 외국인 여성접객원 2명, 손님 3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영업이 전면 금지된 상태임에도 일부 유흥주점이 심야에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른 불시점검이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방역 총책임자인 이 지사가 밤 10시에 긴급점검하고 단속 현장을 직접 지휘했다"며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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