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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란 말에 속았다면..골든타임은 '30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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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석천선생 2021. 7. 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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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경보] ② 금융사란 말에 속았다면..골든타임은 '30분 이내'

 

박은경 입력 2021. 07. 01. 10:23 

 

46%는 4시간 이내 인지..2차 피해부터 막아야

 

악성 해킹 이미지. [사진=아이뉴스DB]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를 사칭하는 각종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피해에 칼을 빼들었지만 여전히 이 같은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시에는 유출된 개인정보로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대처 방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후 골든타임인 30분 이내 인자하는 피해자는 26%에 그쳤으며, 46% 이상은 4시간 이내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접근 방법은 문자가 45.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화(32.5%), 메신저(19.7%) 순으로 집계됐다.

 

만일 사칭 문자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빠르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 또는 금감원 1332에 전화에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다음으로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접속해 노출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마치면 유출된 정보로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의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명의가 도용돼 계좌개설이나 휴대전화가 개통했을 경우도 확인해야 한다. 금융결제원 '계좌통합정보관리서비스'에 접속해 '내계좌한눈에'를 이용하면 본인명의로 개설된 예금과 대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도용된 계좌라면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도용된 휴대전화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접속해 개설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수사대에 접수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이를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사 영업점에 제출해 피해금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원격 조정을 하는 악성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된 경우라면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악성앱을 삭제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오는 7월 7일 법정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는 것과 맞물려 대출이 어려워질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해 사전 대응을 펼치기로 했다.

 

인공지능(AI)로직 도입과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RPA)을 활용해 등 불법광고 적출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이 시스템은 연관 키워드를 기반으로 온라인에 퍼져있는 불법광고 등을 효율적으로 찾아낸다.

 

또 온라인 카페 운영진과 협의해 피해사례를 공유하는 등 민관협의를 확대하고, 불법이득을 수취한 사기범에겐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 '민생침해 분석전담팀'은 엄중한 세무조사를 벌여 탈세이득도 박탈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에선 이 같은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사기 피해 예방 실천을 각별히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시 사기범이 본인 모르게 계좌 개설 및 핸드폰을 개통하고, 예금 이체 및 비대면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편취하여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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