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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법안' 美 하원에 발의

美國동향

by 석천선생 2021. 5. 21.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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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법안' 미 하원에 발의

 

황준범 입력 2021. 05. 21. 03:07 

 

 

민주당 브래드 셔먼 의원, 한미정상회담 하루 앞 발의
국무장관에 종전선언 로드맵 의회에 제출하도록
북-미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위한 협상도 하도록



상·하원, 한-미 동맹 강조 결의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반도TF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 중이던 지난해 11월16일 워싱턴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장에서 미 하원 브래드 셔먼 의원과 면담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브래드 셔먼, 송영길, 김한정 의원,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 더불어민주당 제공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북-미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촉구하는 법안이 20일(현지시각) 미국 의회에 발의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서다.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브래드 셔먼(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반도 평화 법안’을 하원에 발의했다. 법안은 1953년 7월 한국전쟁 휴전협정은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시킨 것도, 최종적인 평화 정착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라며 전쟁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미국과 동맹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법안은 “국무장관은 남-북-미 사이의 전쟁 상태를 공식적이고 최종적으로 끝내는 구속력 있는 평화 협정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법 시행 180일 이내에 국무장관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협정을 이뤄내기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을 명시한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국무장관은 북-미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해 북한과의 협상 개시를 추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와 관련해, 장례식이나 종교 행사 등을 위한 방문도 인도주의적 허용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는 “만약 이번 회기에 상정되어 통과될 수 있다면 바이든 행정부에 실행의 강제력이 생기는 강력한 법안이 될 것이며,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 이 법안은 어느 정당의 집권 여부와 관계없이 미 의회에서 반복적으로 발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워싱턴에 도착한 19일에는 미 하원에서 방미를 환영하고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소속인 하원 외교위원회 그레고리 믹스 위원장과 마이클 매콜 공화당 간사 등은 결의안에서 “한-미 동맹은 동북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안정을 보장하는 핵심축(린치핀)”이라며 “북한에 의한 도전에 대처하고 미래의 안보 도전을 다루기 위한 긴밀한 조율에서 한-미 동맹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미 상원에서도 지난 13일 문 대통령의 방미를 환영하는 초당적 결의안이 발의됐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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