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1.22 18:06l최종 업데이트 21.01.22 18:06l
"검찰은 검찰 구성원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조직에서 무관용이고 이게 대가성이 있든 또는 수사 착수 전에 그냥 우연히 얻어먹었든 간에 이런 김영란법 위반 하나도 저희 검찰이 지금 어떤 입장인데 이런 걸 봐주고 하겠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도리어 펄쩍 뛰었다. 지난해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 총장은 당시 불거진 라임 사건 관련 검사 술 접대 의혹에 대해 이런 호언을 남겼다. 하지만 수사 결과는 정반대였다.
2019년 7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마련한 유흥주점 술 접대 자리에 동석했다는 현직 검사는 세 명. 검찰은 지난해 12월 8일 이들 셋 중 한 명만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나머지 두 사람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전관' 이주형 변호사와 김씨를 포함해 동석자 5명의 술값 총 536만 원을 나눈 결과 먼저 술자리를 떠난 현직 검사 두 사람의 인당 접대비용(96만 2000원)이 100만 원을 넘기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형량이 높은 뇌물죄는 언감생심이었다. 윤 총장의 호언에도 여전한 '제 식구 감싸기'에 '검찰이 검찰했다'는 조롱이 뒤따랐다. '검사 불기소 99만 원 세트'란 풍자물도 나왔다.
그런데도 검찰은 요지부동이었다. 불과 두 달여 전 펄쩍 뛰었던 윤 총장은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조차 없었고, 대검찰청도 묵묵부답이었다.
최근에는 의심스러운 수사 정황도 드러나는 중이다. 김봉현씨가 경찰에 체포된 직후 그를 접견한 이주형 변호사가 라임 사건 담당 검사와 다섯 번이나 연락했는데 이 검사 역시 술 접대를 받은 검사였다고 한다.
검찰은 이 사실을 알고도 술접대 은폐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또 술접대 자리에 동석한 전관 변호사와 현직 검사 세 명 모두 수사가 시작되자 검찰에 휴대폰을 분실했거나 파손됐다고 알렸다고 한다. 명백한 증거인멸 정황에도 검찰은 이를 묵인했다.
이런 대통령의 일성에도 윤 총장은 일관성 있게 제 갈 길을 가는 중이다.
검찰은 21일에 이어 22일까지 이틀째 김학의 출금 사건에 대해 법무부 압수수색을 이어갔다. 하필 공수처가 출범하고 법무부의 검찰 인사가 단행된 바로 그날, 2년 전 사건의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따져 묻겠다며 검찰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이다.
조국 일가족 수사 당시 여론 환기용으로 대통령과 정부의 주요 일정이나 검찰에 불리한 사안이 터지는 시점에 때마침 압수수색을 활용했던 바로 그 '이슈로 이슈를 덮는 기법'의 연장선상이라고 할까. 현 정권과의 교감 없이 윤 총장의 결단으로 출범했다던 세월호 특수단 역시 그러한 기법의 일환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2019년 가을 조국 일가족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 수사에 대한 여론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꺼내든 카드로, 임관혁 단장을 앞세워 세월호 특수단을 발족시킨 것 아니냐는 의구심 말이다.
"검찰 구성원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라거나 "세월호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이번에 정리한다"던 윤 총장의 다짐과 결단은 결국 이런 것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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