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윤 입력 2021. 01. 06. 16:32
검찰의 직접수사를 대폭 제한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에 따라 일선 검찰청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각 검찰청은 민원인 안내뿐만 아니라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전담 부서를 마련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수도권의 한 검찰청은 부서를 별도로 만드는 대신, 전담별로 검사를 지정해 경찰의 불송치 사건이나 영장 신청 등을 검토하는 방식을 택했다.
윤석열 총장, 이게 다 쇼였나 (0) | 2021.01.23 |
---|---|
'김봉현 술접대 의혹' 전. 현직 검사 4명 전원 휴대폰 폐기 정황 (0) | 2021.01.18 |
법정 선 교수들.. 잇단 무죄 판결에 '여론 들썩 (0) | 2020.12.29 |
"내년부터 경찰 독자수사..웬만한 사건은 檢 없이 종결" (0) | 2020.12.17 |
임은정 "검찰공화국 철옹성.. 공수처와 바로 세우겠다" (0) | 2020.12.10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