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성구 입력 2020.12.10. 20:22
임은정(46·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검찰공화국 철옹성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협업해 검찰을 바로 세워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다리다 못해 지난달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님을 찾아뵀고, 저만 직무대리 발령을 계속 보류하는 사유 설명을 요청했다"며 "차장님이 '불공정한 감찰 우려' 운운할 때, 검찰공화국 철옹성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임은정(46·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검찰공화국 철옹성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협업해 검찰을 바로 세워보겠다"고 말했다.
임 연구관은 1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소식에 잠시 일탈해, 검사로서가 아니라 지난달 서울고검에 재항고장을 낸 민원인 자격으로 기쁨을 나눈다"며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9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발령 직후부터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거듭 요청하는 제게 '감찰 말고 감찰정책연구만 하기를 원하다'는 총장의 의사가 계속 전달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다리다 못해 지난달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님을 찾아뵀고, 저만 직무대리 발령을 계속 보류하는 사유 설명을 요청했다"며 "차장님이 '불공정한 감찰 우려' 운운할 때, 검찰공화국 철옹성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인사권자의 경고에 '제 식구 감싸기' 해 온 유구한 검찰 전통이 공정한 것이라는 반박으로 들렸다"며 "대검은 언제나처럼 재항고를 기각할 거지만, 공수처가 도입되는 대로 공수처와 협업해 검찰을 바로 세워보겠다"고 말했다.
임 연구관은 글 서두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항고이유서 내용을 일부 공개하며 '중앙지검은 공무서인 기록표지 위조 및 행사로 국한해 불기소 이유를 설시했다'고 밝혔다.
또 '재항고인은 항고장을 통해 윤 총장의 나머지 범죄에 대한 적부 판단 문제를 지적했으나, 서울고검은 이에 대한 판단을 여전히 유탈한 채 항고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임 연구관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심해 개탄스럽고, 검찰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윤 총장이 검사가 아니라 경찰이었다면 불입건할 경범죄이고 사표 수리 가능한 경징계 사안이라 했을까"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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