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화 기자 입력 2019.10.10. 20:34 수정 2019.10.10. 21:28
어제(9일) 대규모 집회가 열린 광화문의 한편에서는 주최 측이 참가자들에게 헌금을 걷었습니다.
교인뿐만이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돈을 내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법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류정화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파란 모자를 쓰고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봉투를 걷습니다.
[전광훈/목사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 : 오늘 순서 중 가장 기쁜 시간 돌아왔습니다. 무슨 시간일까요? 헌금하는 시간이죠, 헌금.]
교인이 아니어도 내달라고 합니다.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모두 동참해주시면…]
그런데 집회 현장에서 이렇게 돈을 걷는 것은 '기부금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법에는 1000만 원 이상을 모으려면 사전에 관공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종교단체가 신도에게 모금하는 것은 예외지만 신도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걷은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헌금함에는 헌금의 처분 권한을 전광훈 목사에게 위임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논란입니다.
[양희삼/목사 (카타콤교회 대표) : 성경 어디에도 그런 법은 없습니다.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목사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 목사는 지난 3일 집회에서만 1억 7000만 원을 걷었다고 말했습니다.
집회를 주최한 범국민투쟁본부 측에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장외집회지만 종교행사로 진행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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