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11.04. 16:24
대구에서 직장을 다니는 A씨는 화분이 말라간다는 이유로 회사 전무로부터 "업무 이외의 일을 하기 싫으면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4일 "노동자가 운전기사 역할을 하거나 상사의 집에 음식을 배달하고, 농사일을 하는 등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하며 노예 취급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이런 일들을 '박찬주형 갑질'이라고 이름 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대구에서 직장을 다니는 A씨는 화분이 말라간다는 이유로 회사 전무로부터 "업무 이외의 일을 하기 싫으면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
A씨는 전무가 "(화분 관리도 못 하면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대든다"며 "남자 직원들은 닭도 키우는데 너는 일을 하루도 (제대로) 못하느냐"고 소리를 질렀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한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B씨는 매년 6월이면 1천평 규모의 농장에서 감자를 캐야 했다.
이렇게 수확한 감자는 직원들이 복지시설 원장에게 돈을 주고 사야 했다.
그러나 올해 7월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르면 직장에서의 지위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4일 "노동자가 운전기사 역할을 하거나 상사의 집에 음식을 배달하고, 농사일을 하는 등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하며 노예 취급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이런 일들을 '박찬주형 갑질'이라고 이름 붙였다.
앞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공관병에게 골프공을 줍게 하거나 곶감을 만들도록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은 이른바 '공관병 갑질'로 불리며 논란이 됐지만, 검찰은 지난 4월 박 전 대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박 전 대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것을 갑질이라고 할 수 없다. 사령관이 병사에게 지시한 것을 갑질이라고 표현하면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 해명했다.
그러나 직장갑질119는 이날 직장갑질 사례를 발표하며 "(박 전 대장의 지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행한 부당한 대우였다. 이는 명백한 갑질이자 괴롭힘"이라고 지적했다.
iroow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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