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은 양국 간 군사정보의 보안 분류와 군사비밀정보 보호·표시 원칙, 정보접근 자격, 정보 전달·보관·파기·복제·번역 방법, 분실·훼손시 대책 등을 정한 군사정보 교류·협력에 대한 약속이다. 체결되면 1945년 해방이후 한-일간 최초의 군사 관련 협정이 된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2014년 12월 체결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에 따라 미국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 등 군사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하려는 의도는 △현행 약정의 정보 공유 범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로 제한돼 있고 △형식상 한일 간 군사정보 공유가 미국을 경유해 이뤄지도록 돼 있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 등 때문으로 지적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협정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고, 미국을 경유하지 않고도 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를 실시간으로 직접 공유하게 된다. 미-일, 한-미 간에 기존에 체결돼 있는 관련 협정과 함께 한-미-일 간의 군사정보가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공유되고 보호될 법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다.
한국은 2016년 11월 현재 미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헝가리, 필리핀 등 31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명박 정부 5년차인 2012년 6월29일, 일본 외무성에서 신각수 주일 대사와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의 서명으로 체결될 예정이었다. 사흘 앞선 6월26일 충분한 여론 수렴과 국회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협정안을 비공개로 의결했다. 그러나 한일간 군사협정이라는 중대 사안을 밀실처리한 사실이 알려지자 강력한 반발 여론이 일었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협정 체결 예정 시간을 불과 한 시간 반 앞둔 6월29일 오후 2시30분께 당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협정 체결 보류를 요구해 체결이 연기됐다. 당시 밀실처리와 함께 이 협정이 헌법 60조 1항각주1)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가 큰 논란이 됐다. 4년이 지난 2016년 11월1일, 한일 양국은 도쿄에서 2012년 잠정 합의된 협정문안을 바탕으로 협의를 재개했다.
-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점증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군사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양국이 더욱더 북한에 대해 효율적인 방어 태세를 취할 수 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소량의 정보라도 귀중하다.
- 한국에 배치될 사드레이더나 한국의 이지스 체계 등이 탐지한 중국과 북한 등의 실시간 미사일 발사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이 중국과 북한 등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요격 가능성과 기회를 높이려면 중국·북한과 가장 가까운 한국에서 탐지된 더욱 빠르고 정확한 미사일 발사 정보가 필요한 것이다.
- 일본의 감청 능력은 매우 뛰어나다. 365일 전천후 북한 전역을 통신 감찰하는 능력을 갖췄다. 우린 감청하기에 매우 열악한데 일본의 우수한 감청 장비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현재는 한일간 군사정보 교류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제도를 만들어 일본과 군사 기밀을 주고받자는 거다. 교류대상이 되는 군사 기밀은 한국군 발전 방향이나 주변국에 대한 전략 등 전략적 기밀이 아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등 서로 이익이 되면 좋은 특정 사안에 대해 공유하는 것이다. 사안에 따라서 합의할 때 그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다.
- 중국의 부정적 반응이 가장 큰 우려다. 하지만 중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협정 체결을 한미일 삼각 동맹 체제의 서막으로 간주하는 것은 우리 국익에 손해는 아니다. 한일간의 군사교류 확대가 역설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북한 편향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
. 미국에게 한미관계가 미중관계의 하부구조인 것처럼, 중국에게도 북중관계는 미중관계의 하부구조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미국의 전략에 동조한다면, 중국은 상부구조인 미중관계에 있어 불리한 안보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에 한국은 중국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편향적 태도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전략에 협조할 수밖에 없음을 중국에 주지시키면서 중국의 태도 수정을 유인할 수 있다.
- 일본과 협정을 맺게 되면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우려는 현실화되기 어렵다.
헌법 제60조각주2) 에는 외국 군대가 한국 영역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본 자위대가 헌법을 무시하고 국회 동의 없이 우리 한국에 들어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한국은 군사력 특히 정보 전력에서 북한보다 훨씬 우위에 있기 때문에 대북 방어 차원에서 보면 굳이 일본의 정보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012년 4월13일 북의 인공위성 발사 때 한국은 발사 사실을 즉시 확인했으나 일본은 20분 뒤에야 확인했다. 북 핵과 미사일에 관한 한국의 정보능력이 매우 높은 수준에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 한미연합군의 정보자산을 생각하면 지금 굳이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맺어야 할 이유도 없다.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사드처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것일 뿐이다. 일본이 제공할 북한탄도미사일 정보는 북한 탄도미사일로부터 남한을 지키는 데 효용성이 없다. 한반도는 종심거리가 짧아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막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
설령, 유사시 한미가 탐지하지 못한 남한을 겨냥한 북한 탄도미사일 정보를 일본이 확보해 한국에 제공해준다해도 이 정보를 이용해 한국이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따른 한반도 재침탈의 길을 트는 것이기도 하다. 일본 군대는 이미 1963년 미쓰야 작전계획연구에서 보듯이 한반도 파병을 오랫동안 꿈꾸어 왔다. 최근에는 방위개념을 ‘동적 방위력’으로 바꾸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선언하고 안보법을 개정함으로써 해외 침략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핵심 대상은 한반도다. 이제 안보법제 개정에 따라 일본은 평시에는 ‘무기방어’ 명분으로, ‘중요영향사태’ 시에는 군수지원의 명분으로, ‘존립위기사태’ 시에는 집단자위권 행사의 이름으로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 일본은 유사시 대북 선제공격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 일본은 이제 안보법제도 만들어졌으니 일본군이 한반도에 합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들자는 오만하고 불순한 요구를 한국에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명나라를 치러갈테니 길을 빌려달라는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요구와 일본 공관과 거류민 보호를 명분으로 조선반도를 침략했던 갑오농민전쟁 당시 일본의 요구를 연상케 한다.
- 한일 간의 군사협력은 이처럼 정보, 군수 분야뿐 아니라 한미일 MD공동 훈련, 수색구조 훈련, 해상차단작전 훈련 등 작전 분야 등 모든 분야와 범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한일 군사협력이 전쟁 수행의 핵심기능인 정보와 작전, 군수 분야에서 협정의 수준에 이른다는 것은 한일 군사동맹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뜻이다.
- ‘한일 위안부 협의->사드 한국 배치 결정->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한일 물품 및 용역 상호제공협정 체결’ 등 일련의 과정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정책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안보법 개정 등에 부응해 한미일 삼각 MD와 군사동맹 구축에 복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은 핵심적으로 중국을 포위 봉쇄하려는 것이고, 일본은 중국과의 동북아 맹주 다툼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것이며, 박근혜 정부는 한미동맹에 일본까지 끌어들여 대북 고립 압살을 실행하려는 것이다.
- 이같은 일련의 과정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을 구조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요원하게 하고 동북아에서 무한 핵군비경쟁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탈과 대일 군사적 종속까지 초래해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이하 "양 당사자", 개별적으로는 "당사자"라 한다)는, 양 당사자 간에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를 보장할 것을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양 당사자는 각 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부합할 것을 전제로 여기에 제시된 조건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보장한다.
이 협정의 목적상,
가. "군사비밀정보"란 대한민국 정부나 일본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 당국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되거나 이들 당국이 보유하는 것으로,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말한다. 그 정보는 보안분류를 지니며, 필요한 경우 그러한 정보가 군사비밀정보임을 나타내는 적절한 표시를 한다. 그러한 정보는 구두, 영상, 전자, 자기 또는 문서의 형태이거나 장비 또는 기술의 형태일 수 있다.
나. "제공당사자"란 군사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다. "접수당사자"란 제공당사자가 제공한 군사비밀정보를 접수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라.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당사자가 방위 관련 정보의 보호를 책임질 당국으로 지정한 그 당사자의 기관을 말한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권한 있는 당국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그리고,
마. "개인보안허가"란 각 당사자의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군사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각 당사자는 요청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과 이 협정에 따른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국내법령 변경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1. 군사비밀정보는 다음의 보안분류 중 하나로 표시된다.
가. 일본국 정부와 관련하여, 자위대 법에 따라 방위비밀로 지정된 군사 비밀정보에 대해서는 Bouei Himitsu 방위비밀, 또는 다른 군사비밀정보에 대해서는 Gokuhi 극비 또는 Hi 비 그리고,
나. 대한민국 정부와 관련하여, GUNSA II-KUP BI MIL 군사 Ⅱ급 비밀 또는 GUNSA III- KUP BI MIL 군사 Ⅲ급 비밀
2. 접수당사자는 제공된 모든 군사비밀정보에 제공당사자의 명칭과 접수 당사자의 상응하는 보안분류를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일본국 | 대한민국 | 참고 : 상응하는 영문 |
---|---|---|
Gokuhi 極秘/ Bouei Himitsu 防衛秘密 | GUNSA II-KUP BI MIL 군사 Ⅱ급 비밀 | SECRET |
Hi 秘 | GUNSA III-KUP BI MIL 군사 Ⅲ급 비밀 | CONFIDENTIAL |
3. 제공당사자가 제공한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접수당사자 생산 문서나 매체에는 적절한 보안분류를 표시하며, 그 문서나 매체가 제공당사자가 제공한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표시를 한다.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에 따른 보충 이행 약정을 맺을 수 있다.
제공된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다음을 보장한다.
가.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국의 어떠한 정부, 사람, 회사, 기관, 조직 또는 그 밖의 실체에게 군사비밀정보를 공개 하지 아니할 것
나.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가 부여하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상응하는 정도의 보호를 군사비밀정보에 제공하기 위하여 자신의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다.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군사비밀정보를 제공 된 목적 외의 어떤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라. 접수당사자는 특허권, 저작권 또는 기업비밀과 같이 군사비밀정보에 적용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준수할 것
마. 군사비밀정보를 취급하는 각 정부 시설은 개인보안허가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허가된 개인들의 등록부를 유지할 것
바. 군사비밀정보의 배포 및 이에 대한 접근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의 확인, 소재, 목록 및 통제를 위한 절차를 수립할 것
사. 제공당사자는 전에 접수당사자에게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보안분류상 모든 변경을 접수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즉시 통보할 것,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통보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의 보안분류를 변경할 것, 그리고
아. 군사비밀정보가 그것이 제공된 목적상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접수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1) 군사비밀정보를 제공당사자에 반환하거나
2) 제13조에 따라서 그리고 접수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군사비밀정보를 파기할 것
1. 어떠한 정부직원도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할 자격이 계급, 직위 또는 개인보안허가만으로 부여되지는 아니한다.
2.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정부직원으로서 공무상 그러한 접근이 필요하고 접수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개인보안허가를 부여 받은 정부직원에게만 허용된다.
3. 양 당사자는 정부직원에 대한 개인보안허가 허용 결정이 국가안보상 이익에 부합하며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취급 시 그 정부직원이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모든 가용 정보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장한다.
4.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이 허용된 모든 정부직원과 관련하여 전 항에서 언급된 기준이 각 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충족되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적절한 절차를 이행한다.
5. 한쪽 당사자의 대표가 다른 쪽 당사자의 대표에게 군사비밀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에게 다음을 보장한다.
가. 그 대표가 필요한 수준의 개인보안허가를 보유하고 있을 것
나. 그 대표가 공적 목적으로 접근을 요청할 것, 그리고
다. 제공당사자가 부여하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상응하는 정도의 보호를 군사비밀정보에 제공하기 위하여 접수당사자가 자신의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
한쪽 당사자 대표가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이 요구되는 다른 쪽 당사자 시설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허가는 공적 목적상 필요한 방문으로 한정된다. 한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 안에 있는 시설에 대한 방문 허가는 그 당사자에 의해서만 부여된다. 방문대상인 당사자는 제안된 방문, 의제, 범위 및 방문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군사비밀정보의 최고 등급을 알려줄 책임이 있다. 당사자 대표의 방문 요청은 방문 당사자의 권한 있는 관련 당국에 의하여 방문대상인 당사자의 권한 있는 관련 당국에게 제출된다.
군사비밀정보는 정부 대 정부 간 경로를 통하여 당사자 간에 전달된다. 그러한 전달이 이루어지면 접수당사자가 군사비밀정보의 보관, 통제 및 보안에 대한 책임을 맡는다.
각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모든 정부시설의 보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러한 각 시설에는 군사비밀정보의 통제 및 보호의 책임과 권한을 지닌 자격 있는 정부직원이 임명되도록 보장한다.
양 당사자는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접근이 허가된 개인에 의해서만 접근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제공된 군사비밀정보를 보관한다.
전달 시 군사비밀정보의 보안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비밀문서 및 매체
1)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및 매체는 이중으로 봉인된 봉투에 담아 전달하되, 가장 안쪽 봉투에는 문서 또는 매체의 보안분류 및 수신대상인 권한 있는 접수당국의 기관 주소만을 표시하고, 바깥쪽 봉투에는 권한 있는 접수당국의 기관 주소, 권한 있는 제공당국의 기관 주소, 그리고 가능할 경우 등록번호를 표시한다.
2) 바깥쪽 봉투에는 동봉된 문서나 매체의 보안분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그 후 봉인된 봉투는 제공당사자의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전달된다.
3) 비밀문서 또는 매체를 포함하고 있고 양 당사자 간에 전달되는 포장물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준비하고, 동봉된 문서나 매체에 대한 영수증은 권한 있는 최종 접수당국이 서명하여 권한 있는 제공 당국에게 반환된다.
나. 비밀장비
1) 비밀장비는 그 세부사항 식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폐되고 덮개 있는 차량으로 전달되거나 또는 안전하게 포장되거나 보호되며, 허가 받지 않은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통제 하에 둔다.
2) 선적을 기다리는 동안 일시 보관되어야 하는 비밀장비는 그 장비의 보안분류등급에 상응하는 보호를 제공하는 보관구역에 둔다. 허가 받은 인원만이 그 보관구역에 접근할 수 있다.
3) 비밀장비 운송자가 운송 중 변경되는 경우, 그때마다 영수증이 발부된다.
4) 영수증은 권한 있는 최종 접수당국이 서명하여 권한 있는 제공 당국에게 반환된다.
다. 전자전달
전자 수단으로 전달되는 군사비밀정보는 전달되는 동안 그 군사비밀정보의 보안분류등급에 적절한 암호체계를 이용하여 보호된다. 군사비밀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거나 운반하는 정보체계는 그 체계를 사용하는 당사자의 적절한 당국으로부터 보안인증을 받는다.
1. 양 당사자는 비밀문서 및 매체를 소각, 파쇄, 펄프화 또는 제공된 군사 비밀정보의 전부나 일부의 복원을 방지하는 그 밖의 수단으로 파기한다.
2. 양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전부나 일부의 복원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인식할 수 없도록 비밀장비를 파기하거나 변경한다.
양 당사자가 비밀문서 또는 매체를 복제할 경우, 이들 당사자는 그 위에 모든 원본 보안 표시도 복제한다. 양 당사자는 그러한 복제된 비밀문서 또는 매체를 비밀문서 또는 매체의 원본과 동일한 통제 하에 둔다. 양 당사자는 복사본의 수를 공적 목적에 필요한 수로 한정한다.
양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모든 번역이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개인 보안허가를 소지한 개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양 당사자는 복사본의 수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배포를 통제한다. 그러한 번역에는 적절한 보안분류가 표시되며 번역되는 언어로 그 문서나 매체가 제공당사자의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적절한 표기를 한다.
제공당사자로부터 접수된 모든 군사비밀정보를 계약자(이 용어가 이에 사용될 경우마다 하청계약자를 포함한다)에게 공개하기 전에 접수당사자는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다음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다.
가. 어떠한 개인에 대해서도, 계급, 직위 또는 개인보안허가만으로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할 것
나. 계약자 및 계약자의 시설은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할 능력을 갖출 것
다. 공무상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모든 개인은 개인보안 허가를 소지할 것
라. 개인보안허가는 제7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될 것
마.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허용된 개인과 관련하여, 제7조제3항에 언급된 기준이 충족되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절차가 이행될 것
바. 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개인은 이를 보호할 그들의 책임을 통지받을 것
사. 접수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가 보관되거나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는 각 계약자 시설에 대하여 이 협정에서 요구되는 대로 그 정보가 보호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최초의 그리고 정기적인 보안감사를 실시할 것
아.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공무상 그러한 접근이 필요한 사람들로 제한될 것
자. 개인보안허가를 소지하고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허가된 개인의 등록부가 각 시설에서 유지될 것
차. 군사비밀정보의 통제 및 보호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격 있는 개인이 임명될 것
카. 군사비밀정보는 제11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보관될 것
타. 군사비밀정보는 제9조 및 제12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전달 될 것
파. 비밀문서 및 매체, 그리고 비밀장비는 제13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파기될 것
하. 비밀문서 및 매체는 제14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복제되고 통제될 것, 그리고
거. 군사비밀정보의 번역은 제15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복사본도 제15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취급될 것
제공당사자는 자신의 군사비밀정보의 모든 분실이나 훼손 및 분실이나 훼손 가능성에 대하여 즉시 통지받으며, 접수당사자는 상황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다. 접수당사자는 조사의 결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상기 보안 요건의 이행은 양 당사자 보안 대표의 상호 방문을 통하여 증진될 수 있다. 따라서 사전 협의 후 각 당사자의 보안 대표는 각자의 보안체계가 상당히 동등한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보안 절차를 논의하고 그 이행을 관찰하기 위하여 상호 합의된 장소에서 상호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다른 쪽 당사자를 방문하도록 허용된다.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 제공된 군사비밀정보가 적절히 보호되고 있는지 여부를 보안 대표자가 판단하는 것을 지원한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그리고 그 예산 할당 한도 내에서, 이 협정을 이행하는 데 수반되는 자신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은 양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만 해결된다.
2. 제1항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동안, 양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를 이 협정에 따라 계속 보호한다.
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협정 발효를 위한 그들 각자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하는 날 중 나중의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
3. 이 협정은 1년간 유효하며, 그 후로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90일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
4.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에 따라 제공된 모든 군사비밀정보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계속 보호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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