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입력 2019.07.19. 19:46 수정 2019.07.19. 19:48
[뉴스데스크] ◀ 앵커 ▶
일본 수출 규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정부가 이번에는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일본 제품을 대체할 소재를 실험하거나 국산화를 연구 개발하는 인력들에겐, 천재지변이나 재해 때나 가능했던 특별연장근로도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이학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보름.
일본은 아직까지 한 건도 수출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온다 해도 공급이 지연될 건 분명해 일본 소재를 쓰는 기업들은 대체재 찾기가 최대 과제입니다.
문제는 국내 업체들의 자체 개발이나 수입 소재 테스트에는 몇 달 이상의 연구와 노동이 필요하다는 것.
정부는 연구 개발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52시간제의 예외인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수출규제 관련 품목으로 인정되면, 국산 소재를 개발하거나 해외 수입 소재를 테스트 하느라 주 52시간 노동을 넘겨도 '특별연장근로' 형태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특별연장근로'란 자연재해와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허용되는 연장 근로입니다.
극히 예외로만 인정되는 제도까지 꺼내든 건데, 경제 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국회의 도움도 요청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어제, 국회)]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은 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검토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근로 시간과 업무 방식을 근로자에 맡기는 '재량근로제'도 적극 활용되도록 관련 지침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화학물질을 들여오고 연구할 때 필요한 인허가 기간도 줄여주고, 연구개발 분야의 세금혜택과 예산 배정도 서두를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주도하는 반도체 소재 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
(영상편집: 함상호)
이학수 기자 (tchai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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