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2.22. 12:0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이의 전화 회담 내용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송 상대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화 회담 관련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행정8부(이재영 부장판사)는 22일 민변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민변의 청구를 각하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이의 전화 회담 내용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송 상대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화 회담 관련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행정8부(이재영 부장판사)는 22일 민변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민변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민변은 "2015년 12월 28일 약 15분간 진행된 한일 전화 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2016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민변은 "일본 외무성 발표에 의하면 아베 일본 총리는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한일간의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해결됐다는 일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발언을 박 전 대통령에게 했다고 한다"며 이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답변이 기재된 회담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2017년 1월 1심은 "한일 정상 회담 내용을 공개할 경우 외교적,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될 우려가 크고, 향후 이뤄질 다른 나라와의 정상 회담에서도 우리 정부의 신뢰성에 커다란 흠결을 가져와 외교 교섭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또 "한일 정상 회담 내용에 따라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아 공개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반면, 공개할 경우 양국 간 이해관계 충돌이나 외교 관계의 긴장을 초래할 수 있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법원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됐다. 현재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다"는 대통령 비서실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가 보관하고 있던 18대 대통령기록물이 2017년 9월 11일까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으로 모두 이관된 사실, 18대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자체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사건 정보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더는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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