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호 입력 2019.02.04. 06:01 수정 2019.02.04. 07:45
그동안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 등에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달부터는 의사가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리면 신장결석, 맹장염, 치루 등 모든 질환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추가검사도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단 검사 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에게 한해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기존 5만∼15만원이었던 환자 의료비 부담이 외래 기준으로 2만∼5만원, 입원 기준으로 2만원 이내로 줄어들게 됐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에서 항문 초음파 검사를 받으면 기존에는 평균 9만6500원이 들었다. 하지만 이번 달부터는 보험이 적용되면서 외래진료 4만2800원, 입원 1만7100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신장·부신·방광 초음파 검사 역시 상급종합병원에서 보험 적용 전에는 평균 15만5000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보험이 적용된 후에는 외래 4만8000원, 입원 1만6000원만 내면 된다.
다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 부담률(80%)이 높게 적용되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복합레진은 재료가 일반 치아 색과 같다. 여기에 시술 시간도 짧고 성공률이 높아 충치 치료에 널리 사용된다. 그렇지만 레진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12월 서울ㆍ경기지역 치과 의료기관 208곳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비용을 조사해보니 최저 1만원에서 최고 60만원까지 60배나 차이가 났다. 조사한 치과에서 가장 많이 받는 치료비용은 10만원이었다. 현재는 충치를 치료할 때 아말감 충전 시술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본인 부담은 치아 1개당 7만~14만2000원(평균 약 10만 원)에서 2만5000원 안팎으로 줄어들었다. 지금까지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 것을 급여비용의 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하반기에는 전립선, 자궁, 난소 초음파, 나아가 2021년까지는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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