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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양승태 재판거래' 와 '배상 1조8천억원' + 'α알파'
'양승태 대법원' 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올인 all-in 했습니다.
'양승태 재판거래' 에서 청와대가 주어야 할 것은 '상고법원' 이었고,
'양승태 재판거래' 에서 '양승태 대법원' 이 주어야 할 것은 '모든 것' 이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 이 '재판거래' 대가로 준 것은 국가배상 제한 등 이석기·원세훈·김기종 사건 등 통상임금·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반환·키코 사건 등 KTX 승무원·정리해고·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이었고,
그 중 하나인 '국가배상' 사건의 거래금액만 1조8천억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승태 재판거래' 에 소요된 거래금액은 '배상 1조8천억원' + 'α알파' 입니다.
거기에, "朴 탄핵 법리검토는 업무 협조" 비용 'α알파' 가 플러스 됩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은 "국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최철환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요청을 받고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는지 법리검토를 해줬다" 고 자백했는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은 변호사의 지위에 있지 않으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에 대한 법률상담을 해 주었으므로 변호사법 제109조위반 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양승태 재판거래' 에서 청와대가 주어야 할 것은 '상고법원' 이었고,
'양승태 재판거래' 에서 '양승태 대법원' 이 주어야 할 것은 '배상 1조8천억원' + 'α알파' 이었습니다.
올인 all-in 의 사전적의미 1. 특정한 대상이나 일 따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나 시간 그리고 가진 전부를 쏟아붓는 것 2. 포커에서, 가지고 있던 돈을 한판에 전부 거는 일
1.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조사보고서에는 2015년 11월 19일 당시 법원행정처 임종헌 차장이 직접 작성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문건도 담겨 있다. 이 문건 역시 "우선, 그 동안 사법부가 VIP(박근혜 대통령)와 BH(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라고 전제하고 있다.
이어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배상 제한 등),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원세훈·김기종 사건 등),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반환·키코 사건 등),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정리해고·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을 협조 사례로 열거했다.
'협상추진 전략’ 문건은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VIP와 BH에 힘을 보태 왔다"라며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
"박근혜 국정에 최대 협조"..양승태 사법부 실제 어땠나 (뉴시스 2018.5.27.자) http://v.media.daum.net/v/20180527165945305?rcmd=rn
양승태 사법부가 박 전 대통령에게 설명하기 위해 만든 문건에는, 과거사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시효를 3년에서 6개월로 줄인 판결, 그리고 민주화 운동 보상금 수령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은 판결을 홍보하며 그 대상자를 9천6백98명으로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한 명당 1억 3천 6백만 원씩 줘야 할 돈, 모두 1조 3천억 원을 절감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로, 긴급조치 피해자 1,140명에게 줄 1인당 5억 원의 배상금, 모두 5500억 원을 아꼈다고 했습니다.
[단독] 양승태, 배상 줄줄이 막아놓고…"재정 아꼈다" 과시 (MBC 2018.8.31.자)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797131_22663.html?xtr_cate=LK&xtr_ref=r11&xtr_kw=N&xtr_area=k21&xtr_cp=c4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사진)이 국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최철환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요청을 받고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는지 법리검토를 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임 전 차장 측 해명이 논란이 되고 있다.
임종헌 "朴 탄핵 법리검토는 업무 협조" 해명 논란 (세계일보 2018.10.7.자) https://news.v.daum.net/v/20181007191530121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국민감사] '양승태 재판거래' 와 '배상 1조8천억원' + 'α알파'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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