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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박근혜가 강제징용 재판거래 지시

독도,위안부,강제징용,경제도발

by 석천선생 2018. 12. 12.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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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모든 것 2018.08.17 10:03

배신의 정치를 말했던 박근혜. 그가 이제는 그 말한 그대로 당하는 꼴이다. 


김기춘이 구속 만료 후 나와서 한 이야기. 양승태 대법원 시절 강제징용 관련 민사소송을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 중에 김기춘이 이 거래에 관여됐다는 발언을 한 것이다. 


"재판 거래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검찰은 김기춘을 16시간에 걸쳐 조사하고 새벽 1시30분 쯤 귀가시켰다. 


이번 조사는 법원행정처장과 서울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에서 가진 회동 내용과 경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한다. 


중요한 점은 김기춘이 이 조사에서 박근혜가 소송 문제를 해결하란 지시를 했고 그 자리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배석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기춘은 박 전 대통령이 자신과 차 전 처장의 회동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한다.


 



심지어 박근혜는 2013년 11월 말 강제징용 피해자의 미사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판결이 확정되면) 큰일 나겠다. 잘 대처하라"고 지시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거래 구상은 행동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의 재상 고심이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청와대를 찾아간 정황도 포착됐다.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한 이 소송은 2013년 8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은 같은 해 9월에 접수됐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 소송이었다. 박근혜는 이를 보고 "큰일 나겠다"고 했고 "잘 처리하라"는 발언을 통해 마치 민사소송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권에선 삼권분립은 없었던 것이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사법기관이 알아서 할 일을 이래라 저래라 지시했다는 것은 국가의 기초를 흔드는 일이었다. 



소송 개입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박근혜에 대한 또 다른 조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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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청와대가 대법원이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잡히면서 최종 의사결정자가 바로 '박근혜'였다는,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책임을 면키 어렵게 됐다는 점에 검찰은 주목한다. 



출처: http://wpalss.tistory.com/700 [이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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