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8.12.06. 18:31 수정 2018.12.06. 20:07
일본에서 위안부 할머니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침묵-일어서는 위안부'(이하 침묵) 상영을 앞두고 뜻을 함께하는 변호사들이 상영장 인근의 우익단체 방해행위에 대해 현지 법원으로부터 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해당 우익단체는 '기쿠스이(菊水)국방연합'으로, 요코하마지방재판소는 상영장에서 반경 300m 이내 가두선전 등 일체의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간바라 변호사는 설명했다.
(요코하마=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에서 위안부 할머니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침묵-일어서는 위안부'(이하 침묵) 상영을 앞두고 뜻을 함께하는 변호사들이 상영장 인근의 우익단체 방해행위에 대해 현지 법원으로부터 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가나가와(神奈川)현에서 활동하는 간바라 하지메(神原元) 변호사와 이 영화를 연출한 박수남 감독 등은 6일 오후 요코하마(橫浜)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날 요코하마지방재판소로부터 이 같은 결정을 얻었다고 밝혔다.
간바라 변호사는 "오는 8일 요코스카(橫須賀) 상영을 앞두고 전국에서 140명의 변호사가 힘을 합해 상영회 주최 측 대리인으로서 지난 4일 우익단체의 접근을 제한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오늘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해당 우익단체는 '기쿠스이(菊水)국방연합'으로, 요코하마지방재판소는 상영장에서 반경 300m 이내 가두선전 등 일체의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간바라 변호사는 설명했다.
법원은 해당 시간에 구체적으로는 집회를 하거나 가두 선전차와 스피커를 사용하는 행위 또는 소리를 지르는 등 상영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고 그는 부연했다.
변호사들이 의기투합한 것은 지난달 28일 영화 '침묵'의 요코하마 상영회에서 우익단체 선전차가 등장하는가 하면 우익단체 회원이 특공복 차림으로 난입하는 사태가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0월 가나가와현 지가사키(茅ヶ崎)시 시민문화회관에서 이 영화의 상영을 앞둔 시점에선 지가사키시와 이 시의 교육위원회에 항의가 쇄도한 바 있다.
재일교포 2세인 박수남 감독이 연출한 '침묵'은 스스로 이름을 밝힌 위안부 피해자 15명이 침묵을 깨고 일본을 찾아가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투쟁 기록을 담았다.
2016년 한국의 서울국제여성영화제(SIWFF)에서 한국 관객들에게 소개된 바 있으며 일본에서는 작년 12월 도쿄에서 개봉된 뒤 지방 도시에서 순회 상영회 방식으로 관객들을 만나고 있다.
간바라 변호사는 "일본의 가해 책임을 직시해야 한다는 영화 상영회를 폭력과 협박으로 압박하는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점에서 도저히 간과할 수 없었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기자회견에 자리를 함께한 박 감독의 딸인 박마의 씨는 "불과 지금으로부터 3일 전에 변호사와 상담한 것인데, 그사이 가처분 신청이 신속하게 이뤄졌고 오늘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달 말 요코하마 상영장에선 우익단체가 2시간 내내 돌아가지 않아 공포를 느꼈다"고 털어놨다.
역시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 감독은 "많은 평범한 시민들이 지금까지 상영회에 도움을 줘서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며 "기록영화라는 것은 굉장히 약한 존재들의 마지막 절규이자 비명"이라고 말했다.
간바라 변호사는 "이번 결정으로 우익단체의 그러한 행위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며 "전국 140명의 변호사는 앞으로도 상영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법적 조치를 추가로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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