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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철주금 원고 측 "일본은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독도,위안부,강제징용,경제도발

by 석천선생 2018. 11. 15.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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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11.15. 20:42 수정 2018.11.15. 22:33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1월 15일 (목요일)
■ 대담 : 김민철 ‘강제동원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운영위원장

신일철주금 원고 측 "일본은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 1965년 체제 붕괴되었음을 사법적으로 선언한 날
- 한국 사법부 엘리트들의 특권 확대를 위해 피해자 권리 사실상 침해
- 신일철주금 문전박대, 예상은 했다... 이미 여러 차례 당해봤어
- 일본 시민단체들 모여 공동행동 결성, 우익들 협박 전화 "한국으로 가라"
- 신일철주금, 내부 해결 요구 목소리 있지만 아베 정부에 주춤
- 국제사법재판소? 현실적으로 불가능, 일종의 정치쇼
- 日 아베 정부, 일본 내 우익 결집, 타 국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배청구 움직임 우려
- 일본 정부, 공식적으로 강제동원 자체를 부정...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로 여론몰이
- 한국 정부, 소극적으로 대응할 이유 없어
- 도쿄 외신기자 상대로 일본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공개하러 갈 예정
- 정부 내 종합 콘트롤타워 필요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지난 10월 30일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인당 1억 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이후, 강제징용 소송의 피해자 측 변호인들은 손해배상 의무를 갖게 된 일본 도쿄의 신일철주금 본사를 찾았지만, 신일철주금 측과 면담하지는 못했는데요. 일본 기업에 책임을 촉구하면서 목소리를 내 온 시민단체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의 김민철 운영위원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민철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운영위원장(이하 김민철)>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판결은 지난달 30일에 나왔습니다만, 오늘 오셨으니까 일단 판결의 의미부터 짚어볼까요?

◆ 김민철> 우선 대법원 판결이 첫 번째 의미가 있는 것은 피해자들의 권리. 그동안 억압 당하거나 부정되거나 무시되었던 피해자들의 권리가 법적으로 선언되었다. 그래서 피해를 배상하라는 일종의 피해 권리 구제 선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조금 역사적으로 말씀드리면, 1965년 체제가 붕괴되었음을 사법적으로 선언한 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고 하면, 1965년 한일 협정을 체결했는데, 그때 중요한 과제였던 식민 지배가 남겨놓은 유산들을 청산하기 위한 요구들이 있었는데, 사실 한일 협정은 그 요구들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냉전 체제가 구축되면서 아시아 각국의 식민 지배 청산의 요구들을 냉전 체제 강화를 위해서 일종의 봉쇄하거나 억압했던 거죠. 그게 지금까지 계속 남겨져 왔던 것인데, 그게 최종적으로 파산 선고를 내렸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판결이 나오기까지 굉장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14년 가까이 걸렸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이 만일 없었다면, 더 일찍 판결이 나왔을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 김민철> 정상적이었다면, 2012년 5월 24일 파기환송심 이후에 2013년에 다시 고등법원에서 금액을 확정해서 올렸을 때 특별한 이유가 없었으면 아마 그때 최종 판결이 나는 게 정상이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다시피 그게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늘어졌던 것이고요. 저희들은 처음에는 그게 상대측 변호단이나 일본 측의 지연작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것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위 한국 사법부의 엘리트들이 자기 특권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피해자의 권리를 사실상 침해한 혐의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죠.

◇ 이동형> 그러면 사법부는 그렇다고 치고요. 우리 정부는 왜 그런 데 동의했을까, 조금 의아하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손해 입은 건데요.

◆ 김민철> 그것은 아마 당시 정권이 박근혜 정부였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경우에는 이것은 해석입니다만, 당시 박근혜 정부의 아버지가 1965년 한일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 협정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고 싶어 했겠죠. 청와대로서는 그렇고, 외교부로서는 이런 형태의 피해자 구제 조치에 대해서 대단히 소극적이었다. 그게 한일 관계를 해친다는 논리에 많이 빠져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당시 양승태 대법관이 이용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판결 이후에 일본 다녀오셨는데요. 신일철주금을 찾은 이유는 어떤 것이었죠?

◆ 김민철>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났으니까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한 채권의 문제가 아니고 강제 노동에 대한 정신적 피해배상이기 때문에 그냥 1억 배상 났으니까 이렇게 보내주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최소한 그것을 이행하는 방식과 그다음에 조금 더 성의를 가지고 회사가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함께 진정성 있는 전달, 그런 것들을 요구하려고 했죠.

◇ 이동형> 결국은 문전박대당하셨는데, 어느 정도 예상은 하신 것 아니었어요?

◆ 김민철> 예상을 하기는 했습니다. 또 문전박대를 이번뿐만 아니고, 여러 차례 당해봤기 때문에요. 그런데 과거와는 다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죠. 이미 이것은 법적인 판결이 났기 때문에, 판결이 났고, 그전에도 2012년 6월에도 주주 총회에서 당시 신일철로서는 한국 사법부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했기 때문에요. 이미 판단이 난 거죠. 그전에는 저희들이 협상하러 갔으니까 안 만나줄 수는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화가 났죠. 더군다나 그런 요구서를 받아가는 것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의 피해자에 대한 예의, 저희들이 그것을 대리하러 갔습니다만,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지금 신일철주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법원의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논리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박정희 대통령 얘기도 했습니다만, 65년에 맺은 한일 청구권, 그때 다 끝난 이야기다, 지금도 계속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 김민철> 그렇죠. 지금도 변함없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다행스럽다고 할까요? 일본의 시민단체가 여기에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면서요?

◆ 김민철> 이번에 간 것은 그런 신일철주금 본사 방문도 있고, 또 그 전날, 일본의 강제동원 공동행동. 한국에 강제동원 공동행동이 연대 단체가 꾸려졌듯이 그 전날 일본에서도 그런 지금까지 20년 넘게 운동을 해오던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공동 행동을 결성했습니다. 결성해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또 신일철주금 본사를 상대로 여러 가지 교섭이나, 그런 것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면담할 때 일본 측 시민단체 사람들하고 같이 간 것은 아니고요?

◆ 김민철> 네,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서 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다리를 놨으니까요.

◇ 이동형> 원래 신일철주금 쪽에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 손해배상 요청서였죠?

◆ 김민철> 요청서가 아니고, 합의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저희들의 요구죠. 절차와 형식에 대한, 그렇게 큰 내용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통장에 돈 보내주듯이 그렇게 해야 할 성질이 아니니까 이행을 한다면 언제쯤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정중한 요구였죠.

◇ 이동형> 사실 신일철주금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느낀다고 하면, 실제 재판에서 나온 1억 원 배상이 아니고, 더 많은 돈을 당연히 배상해야 할 텐데요. 지금 보면, 이 1억 원도 절대 내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것도 일본 정부하고 또 연계되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거든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김민철> 분명한 것은 현재 아베 정부가 강력하게 주지 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신일철의 경우에는 과거에 피해자들과 화해한 역사도 있기는 합니다만, 기업 내부에서 그런 화해나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움직임, 목소리도 있기는 한데, 지금 현재 워낙 아베 정부의 목소리가 크니까 주춤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 이동형> 혹시 신일철주금 방문했을 때 혐한 단체라든가, 이쪽에서 반대 시위 같은 것은 없었나요?

◆ 김민철> 그것을 예상하고 정보를 늦게 줬기 때문에요. 아마 사전에 공지했으면, 와서 방해를 했겠죠. 그런데 그날은 없었습니다.

◇ 이동형> 다행스럽네요.

◆ 김민철> 다만, 일본의 공동행동 대표자가 이후에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연락이 왔네요. 일본의 우익들로부터. 네가 일본인이냐, 한국인이냐? 당연히 일본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너는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니까 한국으로 가라. 그 전부터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마 조금 더 노골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결국 일본이 배상금 지급을 안 한다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텐데 그중 제일 큰 가능성이 재산을 압류하는 거잖아요?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 김민철> 원래 이 소송을 시작할 때 전제가 한국 내에 신일철과 관련된, 신일철주금이 투자를 했든지, 관계되는 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 이동형>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겠다, 이게 일본 정부의 방침인 것 같아요.

◆ 김민철> 그것은 현실적으로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일종의 정치적인 쇼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기 이전에, 갈 수도 없을뿐더러, 가기 이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한일 청구권 협정 3조에 보면요. 아무튼 이 지금 한국 대법원의 판단과 일본 최고 재판소의 판단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일본은 끝났다고 하고, 한국은 끝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러면 3조에 그렇게 해석이 달라질 경우에 조정을 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3국을 정해서 그 3국이 어느 나라가 되든지 두 나라가 합의해야겠죠. 그러면 그 절차를 먼저 거쳐야 양쪽이 이 협정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르니까 그것을 가지고 먼저 협의를 해야죠. 그것 없이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수 없을뿐더러 그것은 가더라도 일본에 어떤 실효성이 있을지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 이동형> 그러면 지금 일본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 메시지일 뿐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 김민철> 저는 왜 저렇게 극단적인 반응을 할까?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는 일본 내 우익들을 결집하려는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언론이나 이런 것을 총동원해서 그런 여론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 또 일본 시민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또 무관심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지율도 낮은 편이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게 예컨대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대만이나 또는 중국에서의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한국에서 저렇게 피해 구제가 가능하네? 그것을 확인하게 되면, 거기서도 그러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베 정권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이동형> 지금 일본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강제 동원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강제 동원은 없었고, 자발적으로 온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 김민철> 지금 공식적으로 아예 강제 동원, 강제 노동 자체를 부정하고 있죠. 더군다나 지금 용어 자체를 바꿨는데, 전에는 그냥 강제 동원, 강제 징용이라는 말을 썼다가 지금은 구 조선반도 출신 노무자. 이 말은 뭐냐면,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강제 동원이라고 하면, 1939년 모집부터 1944년 징용까지 전체를 강제 징용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식은 모집이지만 실제로 군 단위별로 할당을 해서 데리고 갔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구조선 반도에서 그냥 돈 벌러 온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또 하나 노리고 있는 것은 ILO, 국제노동기구에서 29호가 강제 노동에 관한 규정인데요. 그 29호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국제 사회에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용어 자체를 바꾸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999년에 ILO가 이미 권고사항을 내렸습니다. 전시, 위안부나 강제 노동에 대한 피해가 있었으니까 일본 정부는 중국인 노동자나 한국인 노동자에게 빨리 구제조치를 하라고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제 사회에서도 이것은 이미 판정이 난 이야기다, 그렇게 설명 드릴 수 있죠.

◇ 이동형>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는 징용 대신에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라고 바꿔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 김민철> 지금 그렇게 여론을 만들고 있는 중이죠.

◇ 이동형> 안타깝네요. 아까 일본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일본이 강제로 우리 노동자들을 동원해서 데리고 갔다고 하는 객관적 증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 김민철> 네, 이 판결은 여러 차원의 문제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차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소송에 참여했던 원고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고요. 그다음에 신일철에 참여하지 않았던 나머지 피해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피해자들이 모두 소송을 통해서 구제 조치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동안 많은 주문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유조 은행에 있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통장을 빨리 가지고 와라. 유족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유품이기도 하고요. 또 한국으로서는 당연히 받아야 할 기본적인 자료이기도 하고요. 또 일본에 흩어져 있는 유골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노력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죠. 그것을 사실 지금까지 여러 이유 때문에 안 했는데, 조금 더 그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일본이 더군다나 저렇게 강제 동원, 강제 노동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 이동형> 강제 동원 문제는 우리만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중국, 필리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북한도 겪었잖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남북 공동이 함께 대응하면 어떨까?

◆ 김민철> 그래서 연대단체가 만들어진 게 강제 동원 문제 해결 및 대일 과거 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줄여서 강제동원 공동행동인데요. 그것을 만들었던 이유가 남북의 공조, 그다음에 국제 공조, 일본에 있는 일본 시민과 재일 동포들, 그리고 동아시아의 그런 피해자들의 연대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 조직을 만들고 시민사회 차원에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지난달에 나왔던 대법원 판결 이후로 비슷한 소송이 대기 중인 것도 있죠?

◆ 김민철> 지금 추가로 됐던 것이 14건이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소멸 시효를 언제로 보느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말입니까?

◆ 김민철> 소멸 시효라는 게 피해가 확정된 날부터 그냥 무한정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까지만 보장해주는데요. 그것을 3년으로 보느냐, 아니면 6개월로 보느냐. 이런 논쟁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해서 향후 3년 정도, 또는 쟁점이 됩니다만 6개월 안에 소송을 하면, 피해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양승태 대법관 시절에는 그것을 계속 끌어서 이 자체를 사실은 법적으로 그런 권리를 없애려고 했던 것이죠.

◇ 이동형> 그런데 피해 당사자들이 대부분 사망하셔서 그렇다면, 유족들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김민철> 네, 당연하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일본에 다시 항의 방문할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 김민철> 항의 방문보다는 다음 계획은 일단 일본 도쿄에 있는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일본이 제일 우려하는 것이 국제적인 여론이기 때문에 약한 지점을 저희들도 최대한 활용해야겠죠. 일단 국제 사회를 상대로 일본이 어떻게 거짓말하고 있는가?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를 공개하러 갈 예정입니다.

◇ 이동형>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한마디 하시죠.

◆ 김민철> 계속 강조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정권의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부처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통합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서 전체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프로그램과 로드맵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일본과 교섭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결국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단체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의 김민철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민철>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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