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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영장기각..추락하는 사법신뢰

판사,검사, 사법개혁절실하다

by 석천선생 2018. 9. 26.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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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일혁 입력 2018.09.26. 05:45  

       

[앵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은 고구마 줄기처럼 캐면 캘수록 줄줄이 이어지고 있지만, 검찰 수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법원의 잇따른 압수수색 영장 기각과 전·현직 법관들의 증거인멸이 있는데요,

진정 어린 반성과 개혁에 소극적인 모습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6월 재판거래 의혹이 담긴 법원행정처의 문건이 공개되자 대법원 앞은 분노의 목소리로 뒤덮였습니다.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 (지난 6월) : 사법농단 대법원을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대법원의 요청으로 수사가 시작됐고, 재판 거래에 기밀 정보 유출, 비자금 조성까지 드러나면서 의혹은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석 달이 넘었지만, 어찌 된 일인지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인물들은 아직 소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파면 팔수록 의혹들이 딸려 나온 탓도 있지만, 예기치 못한 암초들과 맞닥뜨린 이유가 큽니다.

당장 사법농단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줄줄이 기각하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전·현직 법관의 사무실 등에 대한 영장은 간혹 발부됐지만,

법원이 압수수색 대상을 극도로 제한해 검찰과 잦은 마찰을 빚었습니다.

법원은 엄격한 잣대를 근거로 영장기각 이유를 설명하지만, 일반 사건의 경우 열에 아홉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반면, 사법농단 관련 영장은 반대로 90%가 기각돼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사이 버젓이 증거인멸이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검찰에 대법원 기밀자료를 보존하겠다는 확약서까지 써놓고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약속을 뒤집고,

[유해용 / 前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지난 11일) : 법원에서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폐기하게 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차명폰'을 만들거나 기존 휴대전화를 파기하는 등 법관 출신이라고 믿기 힘든 풍경들이 연출됐습니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언과 달리 법원행정처의 소극적인 자료 제출과 법원의 잇따른 압수수색 영장기각, 전·현직 법관들의 증거인멸 시도까지 겹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돌이킬 수 없을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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