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정 입력 2018.09.16. 20:13 수정 2018.09.16. 20:52
[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가 내놓은 9.13 부동산 대책은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입니다.
집이 한 채라도 있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추가로 집을 사거나, 청약을 통해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가 까다로워지죠.
다만, 청약을 받아서 집을 넓혀 가려는 1주택자가 불리할 수 있어 정부가 1주택 실소유자들에게 당첨 기회를 좀 더 주기로 했습니다.
박찬정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지난 13일 정부는 집이 한 채라도 있는 경우 규제 지역 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습니다.
이사를 한다거나 부모를 봉양하는 등 실수요의 경우 예외를 두긴 했지만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해야 하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조금 더 큰 집으로 옮겨보려고 미리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구매하려 했던 1주택자들은 대출이 막혀 낭패를 보게 됐습니다.
[경기도 거주 1주택자] "좀 더 버티면 못 살 거 같다는 위기감에 저희가 집을 구매한 거거든요. 지금은 작은 평수에 살고 있어서 몇 년 뒤면 저희 가족 계획, 이런 걸 생각해서…"
청약을 통해 중대형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던 1주택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아파트의 경우 투기 과열 지구는 분양 물량의 50%를, 조정대상지구에선 70%를 추첨제로 뽑아 그나마 1주택자들의 당첨 가능성이 있었지만, 앞으론 당첨자 선정 시 무주택자를 우선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집을 넓히거나 거주 지역을 옮겨 보려는 이른바 '갈아타기' 목적의 1주택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고조되자, 정부는 1주택자들의 청약 당첨 기회를 좀 더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추첨제 물량의 50에서 70% 정도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되 남은 물량은 무주택 낙점자와 1주택자가 함께 경쟁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번 주 중 정부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 이르면 10월 입주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청약통장무용론까지 제기되면서 시급히 1주택자들의 청약 기회를 다소 넓히기론 했지만 신규 대출 제약이 여전히 커 1주택자들의 불만이 해소될지는 의문입니다.
MBC뉴스 박찬정입니다.
박찬정 기자 (cjpark@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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