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환 기자,김혜지 기자 입력 2018.09.16. 17:01
정부의 이번 '9·13 부동산' 대책으로 가장 타격을 입는 대상은 고가 1주택자, 3주택 이상자,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가 1주택자, 3주택 이상 보유자, 서울·세종 등 전국 43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이 대상이다.
3주택자와 조정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 현행보다 0.1~1.2%p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종부세 세율이 인상되는 21만8000명 중 3주택자 이상이나 조정지역 내 2주택자 이상은 15만명 정도다.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김혜지 기자 = 정부의 이번 '9·13 부동산' 대책으로 가장 타격을 입는 대상은 고가 1주택자, 3주택 이상자,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주택자는 세율 인상이 더욱 커 이번 대책에 핵심 타깃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다주택자의 경우 전체 주택 보유자의 1% 정도에 해당해 서민층에는 큰 타격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종부세 세율이 인상되는 인원은 21만8000명이다. 고가 1주택자, 3주택 이상 보유자, 서울·세종 등 전국 43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이 대상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이른바 '핀셋증세'다. 3주택자와 조정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 현행보다 0.1~1.2%p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했다. 고가 1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없던 종부세 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2~0.7%p 올렸다.
공시가격으로 보면 1주택자는 12억7000만원(시가 18억원)부터 세율이 인상된다고 보면 된다. 3주택자와 조정지역 2주택자 이상은 공시가 9억8000만원(합산시가 14억원)부터 세율이 상승한다.
이를 대입하면 공시가 12억7000만원의 1주택자는 현재 내는 종부세가 94만원이지만 104만원으로 10만원 올라간다. 공시가 9억8000원의 3주택 이상자나 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자의 경우 현재 종부세(94만원)에서 50만원이 오른 144만원을 내게 된다.
표면상으로 보면 세금 부담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사례를 보면 종부세 대상자는 고가, 다주택 등에 집중돼 국민 정서와 크게 엇나가지 않는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예들 들어 대표 고가 아파트인 강남구 '래미안 대치팰리스' 84.97㎡의 경우 공시가격은 12억여원이다. 만약 대치팰리스 하나만 소유했다면 이번 대책을 통해 종부세가 10만원이 오른다.
래미안 대치팰리스와 서울 지역 내 공시지가 2억원 정도의 주택을 소유했다면 종부세는 기존 187만원에서 415만원으로 228만원 상승한다. 1주택자보다 종부세 부담이 더 커 사실상 이번 대책에 가장 큰 타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종부세 세율이 인상되는 21만8000명 중 3주택자 이상이나 조정지역 내 2주택자 이상은 15만명 정도다. 우리나라 주택 보유자가 1350만세대인 점을 감안하면 1% 정도에 해당한다.
이번 대책에 있어 종부세 최고 세율인 3.2%는 참여정부 종부세율 최고세율인 3.0%를 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3.2% 세율에 해당하려면 주택 공시가가 127억원(181억원)을 초과해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쉽게 찾기 어려운 초고가 주택이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소유한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자택의 경우가 공시가 261억원으로 여기에 해당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정지역 내 2주택자나 전국 3주택자 이상에게 대폭 강화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여러 가지 시장상황이나 또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취지가 일반 국민 정서와도 상당히 부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7월 나온 종부세 개편안보다 대상 인원과 세율이 훨씬 늘어나는 등 '오락가락'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일부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당초 정부안의 세율 인상 인원은 2만6000명이었으나, 이번 대책을 통해 8배 이상 확대됐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종부세 강화안은 그 강도보다는 대상범위 확대가 조세저항을 더 많이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며 "없던 세금을 내야 하는 이들 입장에서는 조세 저항 심리가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k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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